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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부모님 치매인데 — 성년후견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님이 치매·알츠하이머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해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후견 종류별 차이, 법원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비용을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노인과 젊은 가족이 대화하는 모습
Photo · Photo by Matteo Vistocco on Unsplash

성년후견이 왜 필요한가요 — 어떤 경우에 쓰나요

부모님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은행 업무, 부동산 거래, 의료 결정 등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민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대표적 상황

  • 치매·알츠하이머로 일상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지적 장애·자폐성 장애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뇌졸중·사고로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
  • 정신질환으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 종류 — 나에게 맞는 건 어떤 것

성년후견 제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구분성년후견한정후견임의후견
대상판단 능력 현저히 부족일정 사항에만 부족장래 대비
후견인 권한넓은 범위법원이 지정한 사항계약으로 정한 범위
신청 시기판단 능력 저하 후판단 능력 저하 후판단 능력 있을 때
결정 방식법원이 선임법원이 선임본인이 지정

성년후견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개시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일상생활, 의료 처치 등 전반적인 사무를 대신 처리합니다.

한정후견

판단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만 부족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거래는 어려워도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법원이 금융 관련 사항만 한정후견인이 보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 후견개시신청서 (법원 양식)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피후견인의 상태 증명)
  • 피후견인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 후견인 후보자 주민등록등본
  • 재산목록 (피후견인의 재산 파악)

2단계: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가능합니다.

3단계: 법원 심리

법원은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1. 심문: 피후견인과 관계인을 심문합니다
  2. 의사 감정: 필요 시 의사에게 정신 능력 감정을 의뢰합니다
  3. 직권 조사: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을 조사합니다
  4. 심판: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4단계: 후견등기 및 등본 발급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록됩니다. 후견인은 후견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은행·병원 등에서 후견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한계

할 수 있는 일

  • 피후견인의 예금 인출·이체
  • 부동산 관리 (임대차 계약 등)
  • 의료 처치 동의 (수술, 입원 등)
  • 연금 수령 및 관리
  • 공과금 납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증여
  • 저당권 설정
  • 소송 제기 (일부 사항)
  • 피후견인 재산의 현금화

할 수 없는 일

  • 피후견인의 친족 관계 사항 (혼인, 인지 등)
  • 유언 대행
  • 후견인 자신과의 이해상반 행위

성년후견 실무 팁

가족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후견인 지정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 회의를 통해 후견인을 합의하면 심리가 원활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후견을 미리 준비하세요

고령인 부모님이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임의후견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면, 나중에 치매가 진행되더라도 법원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또는 관할 가정법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성년후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신청하는 것이며, 친척이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02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의료 처치 동의, 주거 계약, 금융 거래 등을 대신하거나 동의를 제공합니다. 단, 후견 종류에 따라 권한 범위가 다르며,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03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이 뭐가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 후견인이 넓은 권한을 갖습니다. 한정후견은 일정한 사항에만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법원이 지정한 사항에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후견인의 능력에 맞춰 선택합니다.

Q04성년후견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인지대 3,000원과 후견등기부 등록세 등 약 2만 원 내외의 기본 비용이 듭니다. 다만 감정평가사나 의사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Q05임의후견계약은 언제 쓰나요?+

판단 능력이 아직 온전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경우, 고령으로 판단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미리 공증을 통해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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