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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분양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어떻게 되나요

분양 아파트는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하자보수 청구 절차, 사업주의 하자보수 의무와 불이행 시 대응, 그리고 하자보수 분쟁 해결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부동산 — 분양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Photo · Photo by Diego PH on Unsplash

분양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어떻게 되나요?

분양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하자보수 책임

법적 근거

사업주는 분양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항내용
책임 주체사업주 (시공사)
대상분양 주택
근거주택법
기간부위별 상이

하자보수 기간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부위하자보수 기간
구조부 (기초·기둥·보·내력벽)10년
지붕·방수5년
외벽·계단·난간3년
내벽·바닥·천장2년
설비·배관·전기2년
도배·장판·도장1년
부속물·부대시설2년

기간 기산점

사항내용
원칙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분양입주 예정일 또는 사용검사일 중 빠른 날
공통주택별로 개별 기산

하자의 범위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예시
구조 결함균열·처짐·기울어짐
방수 결함누수·결로·습기
마감 결함들뜸·틈새·불균형
설비 결함배관 불량·전기 고장
자재 결함자재 불량·규격 미달
설계 오류설계 오류로 인한 하자

하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분내용
정상 마모통상적인 사용 마모
임차인 과실거주자 과실로 인한 손상
외부 요인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
변경·개조임의 변경으로 인한 하자

하자보수 청구 절차

청구 절차

순서절차
1하자 발견 및 사진 촬영
2하자 내역 정리
3사업주에게 서면 통보
4내용증명 발송
5사업주 하자보수
6미응답 시 분쟁조정 신청

하자 통보 내용

항목내용
수신사업주 (시공사)
내용하자 부위·원인·수리 요청
기한수리 기한 명시
증거사진·영상 첨부
경고미수리 시 조정 신청 예고

입주 전 하자점검

사항내용
시기입주 전 하자점검 일정
참여입주 예정자 필수 참여
확인전실 하자 확인
기록하자 내역 서면 작성
수리입주 전 수리 원칙

사업주 불이행 시 대응

하자보수보증보험

사업주는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항내용
의무사업주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 의무
기간하자보수 기간 동안 유지
청구사업주 미수리 시 보험사 청구
한도보증 금액 한도 내 지급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항내용
관할시·도별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입주자 또는 관리주체 신청
절차조사·심사·조정
기간약 2~4개월
효력조정안 수락 시 합의 효력

소송

사항내용
관할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절차하자보수 청구 소송
입증감정인 감정 필요
비용소송비용 + 감정비용
기간6개월~1년 이상

하자보수 분쟁 해결

해결 절차 비교

방법장점단점
협의빠르고 비용 없음합의 어려울 수 있음
조정비용 저렴, 전문성구속력 약함
소송확실한 판결시간·비용 소요

감정 절차

사항내용
감정인건축 전문 감정인
비용청구인 부담 (승소 시 상환)
내용하자 여부·원인·수리 방법·비용
기간약 1~2개월

주의할 점

  • 하자보수 기간은 부위별로 다르니 확인하세요
  • 구조부는 10년이지만 도배·장판은 1년입니다
  • 하자 발견 즉시 사진 촬영하고 서면 통보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법적 증거가 됩니다
  • 사업주 미수리 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활용하세요
  •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송보다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 입주 전 하자점검에 반드시 참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분양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어떻게 되나요?+

**사용검사 후 10년 또는 1~2년**입니다. **구조부는 10년**, **지붕·방수는 5년**, **기타는 1~2년**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청구**하세요.

Q02어떤 게 하자에 해당하나요?+

**시공 불량과 자재 결함**입니다. **균열·누수·들뜸·틈새·배관 불량** 등이 있습니다. **설계 오류도 하자**에 해당합니다. **정상 마모는 제외**됩니다.

Q03어떻게 청구하나요?+

**서면으로 하자보수 요청**하세요. **1) 하자 사진 촬영**, **2) 내용증명 발송**, **3) 사업주에 하자보수 요청**, **4) 미응답 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순서입니다.

Q04사업주가 안 고쳐주면 어떡해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세요. **시·도별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시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 청구**도 방법입니다.

Q05입주 전에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입주 전 하자점검**이 있습니다. **입주 전 하자 확인 후 서면 통보**하세요. **수리 완료 후 입주**가 원칙입니다. **미수리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