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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과 반환 청구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매·임대차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과다 징수나 무자격 중개, 중개 계약 위반의 경우 초과 징수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시·구청에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부동산 건물 앞 현수막과 간판
Photo · Photo by Kenny Eliason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적정한지 궁금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이미 지급한 뒤 반환을 받고 싶을 때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상한 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 이 상한은 거래 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

거래금액상한 비율
5천만 원 이하0.6%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0.5%
2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0.4%
9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0.5%
12억 원 초과0.9% (2025년 개정 전까지 확인 필요)

상한 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개사는 사무소에 수수료율을 게시해야 합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 상한

거래 유형상한
전세보증금의 0.3~0.4% (구간별 상이)
월세월세의 50~70% (구간별 상이)

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는 중개 시 다음 의무를 집니다(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실제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
  • 수수료율 게시: 사무소에 상한 수수료율을 게시
  • 표준계약서 사용: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계약서 사용
  • 거래 정보 명시: 권리관계, 면적, 용도 등 정확한 정보 제공

과다 징수 시 대응 방법

1단계: 중개사에 반환 청구

과다 징수 사실을 확인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 상한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명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근거 제시
  • 반환 기한 명시 (통상 2주)

2단계: 관할 기관에 신고

중개사가 반환을 거부하면 관할 시·구청에 신고합니다.

  •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신고
  • 과다 징수 증빙 자료 제출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 시·구청에서 조사 후 행정처분 가능

3단계: 소액재판

관할 기관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제기합니다.

  • 3,000만 원 이하 청구 가능
  •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
  • 비용이 저렴

중개수수료 반환 인정 사례

법원이나 조정에서 반환을 인정하는 대표적 사례:

  • 상한 초과 징수: 고시 상한을 명백히 넘은 경우
  • 무자격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한 경우
  • 중개 서비스 미제공: 계약 체결 후 실질적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이중 징수: 동일 거래에 대해 양쪽 모두에게 과다 징수

수수료 외 부당 요구

중개사가 수수료 외에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 요구대응
명목 불명 비용거절 가능
계약서 작성비 별도 청구중개 수수료에 포함
등기비용 대행 수수료실비 이상 청구 불가
타 중개사 소개비부당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요”

네, 상한액 이내에서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할인이 가능합니다. 상한은 최대치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사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됩니다.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거래가 당사자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수수료 반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귀책사유(허위 정보 제공 등)로 거래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관할 시·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중개수수료 상한은 누가 정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상한액을 고시합니다. 매매와 임대차 각각에 대해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사는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Q02중개사가 상한 초과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중개사에 상한액을 근거로 정정을 요구하세요. 응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청에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과다 징수액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Q03임대차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임대차 중개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적 강제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04중개 없이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요?+

네, 공인중개사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이전 등 법적 절차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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