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시 하자보수보증보험 청구 요건과 절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매수인은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하자 발생 시 보증기간 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통상 10년(구조부) 또는 2~5년(기타 부위)이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직접 보수하거나 보수비를 지급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부동산 매매 시 하자보수보증보험 청구 요건과 절차
Photo · Photo by Zen Bear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하자보수보증보험 청구 방법이 궁금하거나, 보증기간과 청구 요건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이란?

하자보수보증보험 개요(제46조)

항목내용
의미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의무공동주택 사업주체 의무 가입
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고 (HUG) 등
목적매수인의 하자보수권 보장

하자보수책임(제47조)

항목내용
책임 주체사업주체 (시공사·건설사)
책임 기간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5년·3년·2년
책임 범위부실시공·자재불량 등으로 인한 하자
의무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보수

하자 청구 흐름

하자 발견

    하자 내용 기록·촬영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요청

        ┌── 보수 이행 → 완료
        └── 미이행·지연

            보증기관에 청구

            보증기관 조사

            ┌── 보수 지시 → 사업주체 보수
            └── 직접 보수·보수비 지급

보증기간

부위별 보증기간

부위보증기간예시
구조부10년기둥·벽·바닥·지붕
방수공사5년옥상방수·욕실방수
외부 마감3년외벽 타일·도장
기타 부위2년내부 마감·설비·창호

보증기간 기산일

항목내용
기산일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입주일기산일과 무관 (법정 기산일 기준)
확인사용검사증에서 기산일 확인 가능
만료부위별 기간 경과 시 자동 만료

청구 요건

청구 자격

요건내용
매수인분양 계약 체결자 또는 승계인
보증기간 내부위별 보증기간 이내
하자 사실부실시공·자재불량 등 확인
사업주체 미이행하자보수 요청 후 미이행

보증 대상 하자

하자 유형내용
부실시공설계·시공 기준 미달
자재 불량불량 자재 사용
구조적 하자균열·침하·누수
기능적 하자설비·배관·전기 고장

보증 제외 하자

제외 유형내용
통상 마모정상 사용에 의한 마모·소모
매수인 과실사용 방법 잘못으로 인한 손상
자연 재해태풍·지진 등 천재지변
임의 개조매수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

청구 절차

청구 단계

1단계: 하자 발견 및 기록

2단계: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요청 (내용증명)

3단계: 사업주체 미이행 확인

4단계: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 청구

5단계: 보증기관 조사 및 심사

6단계: 보수 지시 또는 직접 보수

필요 서류

서류용도
청구서보증기관 소정 양식
분양계약서 사본매수인 자격 증명
하자 사진하자 부위·상태 기록
사업주체 요청서하자보수 요청 증빙
내용증명 사본사업주체 통지 증빙
사용검사증보증기간 확인

청구 시기

항목내용
보증기간 내부위별 기간 만료 전
하자 발견 후지체 없이 청구
사업주체 미이행 후사업주체 보수 거부·지연 확인 후
권장하자 발견 즉시 기록 및 청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제667조)

매매목적물 하자담보

항목내용
의미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책임 주체매도인 (사업주체)
매수인 권리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기한하자 발견 후 지체 없이

보증보험과 하자담보의 관계

구분보증보험하자담보책임
근거주택법민법
대상공동주택모든 매매
기간법정 보증기간매매 후 6개월~5년
절차보증기관 청구매도인 직접 청구

실무 팁

하자 발견 시 대응 체크리스트

  • 하자 부위 사진·영상 촬영
  • 하자 발생 일시·상황 기록
  • 분양계약서·사용검사증 확인
  • 보증기간 만료일 확인
  • 사업주체에 내용증명 발송

청구 시 주의사항

항목내용
기한 준수보증기간 만료 전 청구
증거 보존사진·영상 기록 보관
서면 요청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요청
전문가 활용하자 감정 전문가 의뢰

분쟁 발생 시

기관내용
보증기관하자보수보증 청구
분쟁조정위원회하자 분쟁 조정 신청
소송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소송
감정하자 감정인 선정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 요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내용증명 등으로 미이행을 증명한 후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분양계약서 및 사업주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 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분양계약서에 보증기관과 보증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중고 아파트도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기간 내이면 가능합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은 매수인이 승계되므로 중고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면 새 소유자가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하자보수보증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수인은 분양 계약 시 보험 가입 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02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구조부(기둥·벽·바닥 등)는 10년, 방수공사는 5년, 내력벽 외부 마감은 3년, 기타 부위는 2년이며 보증기간은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03보증기간이 지나면 하자 청구를 못 하나요?+

**네,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보증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보증기간이 지난 하자라도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4하자보수보증보험으로 모든 하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증 대상 하자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마모·소모이거나 매수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 시 부실시공·자재 불량 등 사업주체의 책임으로 발생한 하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