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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위반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축법을 위반해 무허가 건축하거나 허가 없이 증축·용도변경을 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위반 유형별 제재, 시정명령 절차,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이의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건축 위반이 뭔가요 — 어떤 행위가 위반인가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서 정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하면 건축 위반이 됩니다. 건축법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제19조는 소규모 건축물의 신고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건축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내용 | 관련 조문 |
|---|---|---|
| 무허가 건축 | 허가 없이 건축물 축조 | 제11조 |
| 미신고 건축 | 신고 의무 건축물을 신고 없이 축조 | 제19조 |
| 위법 증축 | 허가 없이 층수·면적 늘림 | 제11조 |
| 용도변경 위반 | 승인 없이 건물 용도 변경 | 제22조 |
| 설계위반 건축 | 허가된 설계와 다르게 건축 | 제11조 |
| 건축선 위반 | 도시계획 건축선 넘어 건축 | 제36조 |
건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시정명령
건축법 제7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종류:
- 건축물 철거 —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 사용금지 —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 보완공사 — 보완으로 합법화 가능한 경우
- 원상회복 — 증축·개량 부분을 원래대로 복구
- 용도변경 승인 — 용도변경 위반 시 적법 절차 이행
이행강제금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위반 건축물 바닥면적 × 단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산정)
- 부과 주기: 연 1회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
- 부과 기관: 관할 시·군·구청
- 납부 기한: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형사처벌
건축법 제92조에 따라 무허가 건축 등 심각한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벌칙 |
|---|---|
| 무허가 건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로 사용승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시정명령 미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건축 위반 처리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위반 적발 및 조사
건축 위반은 다음 경로로 적발됩니다.
- 주민 신고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 공무원 단속 — 정기·수시 건축물 실태조사
- 항공사진 판독 — 지자체에서 항공사진으로 증축 등 파악
- 건축물대장 대조 — 등기부등본·건축물대랑 불일치 발견
2단계: 시정명령 발부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기관이 조사 완료 후 시정명령서를 송부합니다.
시정명령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 위반 내용 및 관련 법 조문
- 시정 방법 (철거·보완·사용중지 등)
- 이행 기한
-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예고
3단계: 시정명령 이행 또는 이의신청
건축주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행: 기한 내에 시정명령에 따라 보완·철거 등을 완료합니다.
이의신청: 시정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4단계: 이행강제금 부과 (미이행 시)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도 시정명령 이행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미이행 시 매년 재부과됩니다.
건축 위반 실무 팁
무허가 건축물 매매 시 주의
무허가 건축물을 매매할 때 매수인은 위반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숨기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매수 후 시정명령이 오면 현 소유자가 이행 책임을 집니다.
합법화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위반 건축물이 철거 대상은 아닙니다.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만족하는 경우 보완공사 후 사용승인을 받아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나 관할 청의 건축과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건축 위반 문제는 건축법·도시계획법·조례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건축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권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조기에 자진 시정하면 유리합니다
위반이 적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보완하는 것이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진 시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무허가 건축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건축법 제9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며, 산정기준은 위반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Q02이행강제금 얼마인가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일정 금액을 연간 부과합니다. 부과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그 시점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Q03위반 건축물 합법화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위반 내용이 가벼운 경우 보완공사 후 사용승인을 받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나 건폐율·용적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04건축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위반 건축물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에서 접수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해빗건축(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반)의 경우 즉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Q05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의가 있어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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