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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보상금 산정 기준

교통사고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후유장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도시일용노동임금이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방식 등으로 산정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교통사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보상금 산정 기준
Photo · Photo by Daniel Salgado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교통사고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가 남았거나, 후유장해 보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하거나, 장해등급과 보상금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후유장해 보상금이란?

후유장해 개요

항목내용
의미치료 종결 후 남은 신체 장해에 대한 보상
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청구피해자가 가해 측 보험사에 청구
산정소득·장해등급·가동연수 등 종합 산정

치료 종결이란?

항목내용
의미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판단담당 의사가 판단
시기의학적 치료 종료 시
효과후유장해 보상 청구 가능

후유장해 보상 흐름

교통사고 발생 → 치료

        치료 종결

        장해진단서 발급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

        ┌── 보험사 승인 → 보상금 수령
        └── 이의 → 분쟁심의위원회·소송

장해등급

등급 체계

등급노동능력상실률중증도
제1급100%가장 중증
제2급88%
제3급79%
제4급67%
제5급56%
제6급44%
제7급35%
제8급27%
제9급20%
제10급15%
제11급10%
제12급7%
제13급5%
제14급3%가장 경증

주요 장해별 등급 예시

장해 부위예시 등급상실률
두눈 실명제1급100%
한쪽 팔 절단제3급79%
한쪽 다리 단축제7급35%
척추 장해 (중증)제5~8급56~27%
수지 장해제9~14급20~3%

보상금 산정 방법

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해 보상금 = 기초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수

가동연수 = 60세 - 현재 나이 (최소 2년)
단, 57세 이상은 매 1세 증가 시 1년 가산

기초소득 산정

구분기준
유소득자사고 전 3개월 평균 소득
무소득자도시일용노동임금
미성년자도시일용노동임금
주부도시일용노동임금

산정 예시

피해자: 40세 남성, 월소득 300만 원
장해등급: 제10급 (노동능력상실률 15%)

기초소득 (일일): 300만 ÷ 30 = 10만 원
가동연수: 60 - 40 = 20년
노동능력상실률: 15%

후유장해 보상금 = 100,000 × 15% × 20 × 365
               = 100,000 × 0.15 × 7,300
               = 109,500,000원 (약 1억 950만 원)

도시일용노동임금 적용

항목내용
의미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 임금
공시매년 노동부 고시
적용무소득자·미성년자·주부
기준최근 고시된 일일 임금

보상금 청구 절차

청구 흐름

치료 종결 확인

    장해진단서 발급 (담당 의사)

    보상금 청구서 작성

    보험사에 청구 (서류 제출)

    보험사 심사 (1~3개월)

        ┌── 승인 → 보상금 수령
        └── 이의

            ┌──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 소송 제기 (법원 감정)

청구 필요 서류

서류용도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서보험사 소정 양식
장해진단서담당 의사 발급
치료 종결 확인서치료 종료 사실
의료기록 사본진료·수술 기록
소득 증빙소득 확인 서류
사고 증명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사 심사

심사 기준

항목내용
장해 정도의학적 자문을 통한 등급 판정
소득 확인기초소득 산정
인과관계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과실 비율피해자 과실 비율 반영

과실상계(제763조)

항목내용
의미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
적용보상금에서 피해자 과실비율 공제
예시보상금 1억, 피해자 과실 30% → 7,000만 원
기준사고 경위·교통상황 등

분쟁 해결

분쟁심의위원회

항목내용
기관금융감돉원 분쟁심의위원회
신청누구나 가능
비용무료
기간약 2~3개월

소송

항목내용
관할피고 주소지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
기간약 6~12개월
감정법원 지정 감정인 실시

실무 팁

후유장해 보상 체크리스트

  • 치료 종결 확인
  • 장해진단서 발급 요청
  • 장해 부위·정도 정확히 기재
  • 소득 증빙 자료 준비
  • 보험사에 청구 서류 제출

보상금 증액 팁

내용
상세한 진단서장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의학적 소견전문의 소견서 첨부
기능 검사영상·기능검사 결과 첨부
소득 입증실제 소득 증빙 철저

주의사항

항목내용
조기 합의 주의장해가 확정되기 전 합의 금지
진단서 정확성장해 정도를 정확히 기재
기한 준수소멸시효 3년 이내 청구
전문가 상담손해사정사·법률 전문가 활용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에서 낮은 등급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장해등급 판정에 불만이면 금융감돉원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도 보상금을 받나요?”

네,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소득자인 주부의 후유장해 보상금은 당해연도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초소득으로 산정하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후유장해 보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므로 산정된 금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후유장해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노동능력상실률×가동연수**로 산정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Q02장해등급은 누가 결정하나요?+

**보험사 자체 심사 또는 법원 감정**으로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자체 의학 자문을 통해 장해등급을 판정하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독립적으로 장해 정도를 감정합니다.

Q03치료가 끝나면 바로 보상금을 받나요?+

**장해진단서 발급 후 청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료 종결 후 담당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상금을 청구하며 보험사 심사 후 지급되므로 통상 1~3개월이 소요됩니다.

Q04보험사와 장해등급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만족하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