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전세 낀 매매와 임차권 인수 시 주의점
전세가 낀 주택을 매수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매수인은 임차인 목록 확인, 전입등기 조사, 보증금 규모 파악 등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세입자가 있는 주택(전세 낀 집) 을 매수하려는 경우, 혹은 전세 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권리와 매수인의 책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세 낀 매매란?
전세 낀 매매는 현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매수인이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승계되는 권리·의무
| 항목 | 내용 |
|---|---|
| 보증금 반환 채무 |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
| 임대차 계약 | 기존 임대차 조건 그대로 유지 |
| 계약 갱신 청구권 |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 우선변제권 | 전입등기·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권리 유지 |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1. 임차인 목록 확인
매수 전 반드시 모든 임차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 수와 보증금 규모
- 전세계약서 사본 확인
- 임차인의 전입등기 날짜
- 확정일자 부여 여부
2. 전입등기 및 등기부등본 조사
등기부등본에서 다음을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금액
- 가압류·강제경매 기록
- 전세권설정등기 여부
- 임차인 전입일과 근저당 설정일의 선후 관계
3. 보증금 규모 파악
| 확인 항목 | 이유 |
|---|---|
| 전체 전세보증금 총액 | 매수 후 반환 부담 파악 |
| 선순위 임차인 여부 | 경매 시 우선변제권 충돌 |
| 보증금과 매매가의 비율 | 실제 소요 자금 산정 |
4. 임차인 동의 및 협의
매수 전 임차인과 다음 사항을 협의합니다.
- 매도·매수 사실 통보
- 임대차 계약 승계 동의
- 보증금 반환 시기 협의 (퇴거 시점)
매매대금 조정 방법
전세 낀 주택 매수 시 실제 소요 자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공식
실제 소요 자금 = 매매가 - 전세보증금
| 예시 | 금액 |
|---|---|
| 매매가 | 8억 원 |
| 전세보증금 | 4억 원 |
| 실제 소요 자금 | 4억 원 |
주의사항
-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
- 매수인이 임차인 보증금을 승계하는 대신 매매가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
- 두 방식 모두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권 인수와 전대
임차권 양도 vs 임차권 인수
| 구분 | 내용 |
|---|---|
| 임차권 양도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임대인 동의 필요) |
| 임차권 인수 |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차인과 관계 형성 |
매수인은 임차권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동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630조). 무단 양도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과 대응
1. 선순위 임차인이 많은 경우
경매 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변제되므로, 후순위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 전입일자 대조 필수
-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만료 시까지 대기
- 합의 해지 시 보증금 즉시 반환
- 부당 퇴거 요구는 불법
3. 숨겨진 임차인
매도인이 일부 임차인을 숨긴 경우,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전체 임차인 목록 명시 특약
- 숨겨진 임차인 발견 시 책임 조항 삽입
- 매도인의 진술보장조항 포함
계약서 필수 특약
전세 낀 매매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 사항입니다.
- “매도인은 본 부동산에 관한 모든 임차인 목록과 보증금 현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승계하며, 그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임차인이 발견된 경우, 그 보증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 퇴거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기는 별도 합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낀 집을 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근저당 설정 시 선순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 은행이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임차인끼리 분쟁이 있는 집도 살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하나, 임차인 간 보증금 반환 순위 분쟁이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중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보증금을 중간에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시킨 후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에서 매도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임차인에게 반환 책임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세 낀 집을 사면 보증금은 누가 갚아야 하나요?+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합니다. 즉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02임차인이 이사를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해지 통지 후에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해야 합니다.
Q03계약 갱신 청구권도 승계되나요?+
네,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도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Q04전입등기가 안 된 임차인의 보증금도 승계되나요?+
전입등기가 안 된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매매계약상 보증금 반환 책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경매 등에서의 우선순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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