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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 출입·후진·주차 사고 기준

주차장에서 사고 나면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 사고는 일반 도로와 달리 과실 비율 판단이 복잡합니다. 후진 차량이 1차 과실을 지고, 출입하는 차량도 상황에 따라 과실이 인정됩니다. 주차장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기준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기준 — 후진·출입 사고 과실 판정
Photo · Photo by Daniel Andrade on Unsplash

핵심 요약

주차장 사고는 후진 차량이 1차 과실을 부담합니다. 후진 대 정지는 100:0, 후진 대 전진은 70:30~60:40, 후진 대 후진은 50:50이 일반적입니다.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등 증거로 결정되며, 이의가 있으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기본 원칙

주차장 사고는 일반 도로와 달리 후진 차량의 안전 의무가 핵심 기준입니다.

과실 판정 기본 원칙

원칙내용
후진 차량 우선 과실후진하는 차량이 주의 의무 위반
전진 차량도 안전 의무전진 차량도 속도·전방 주시 의무
정지 차량은 원칙적 무과실정지해 있는 차량은 피해자
상황에 따라 조정시야, 속도, 위치에 따라 변동

주차장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사고 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과실 비율 기준입니다.

후진 차량 vs 정지 차량

상황과실 비율설명
후진 중 주차된 차량 충돌100:0후진 차량 전액 과실
후진 중 임시 정지 차량 충돌90:10~100:0정지 차량 위치에 따라

후진 차량 vs 전진 차량

상황과실 비율설명
일반적 후진·전진 충돌70:30후진 차량 고과실
전진 차량 과속60:40전진 차량 과실 증가
전진 차량 사각지대50:50양측 인지 불가

후진 차량 vs 후진 차량

상황과실 비율설명
동시 후진 중 충돌50:50양측 동등 과실
한쪽이 먼저 후진60:40~70:30먼저 후진한 쪽 고과실

주차장 출입구 사고

상황과실 비율설명
출입 차량 vs 진입 차량60:40~50:50양측 안전 의무
출입 차량 vs 진입 차량(과속)40:60과속 차량 고과실

주차장 문 열어서 긁힌 경우 — 카도어 사고

주차 후 문을 열어 인접 차량을 파손한 사고의 과실 비율입니다.

카도어 사고 과실 비율

상황과실 비율
정차 후 문 연 쪽70~100% 과실
주행 중인 차량0~30% 과실
문을 크게 연 경우100:0
주행 차량이 과속한 경우70:30~60:40

카도어 사고 예방

  • 문을 열기 전 반드시 사이드미러 확인
  • 문을 조금만 열어 먼저 확인 후 전체 개방
  • 아이들이 문을 열 때는 어른이 직접 확인

주차장 사고 처리 절차

사고 발생 시 대응

  1. 차량 이동 전 사진 촬영: 양측 차량 위치, 파손 부위, 주변 환경
  2. 상대방 정보 교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
  3. 블랙박스 영상 보존: 이벤트 기록 확인
  4. CCTV 확인: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요청
  5. 보험사 접수: 양측 보험사에 사고 접수

과실 비율 확정 과정

  1. 양측 보험사 조사: 사고 경위 청취
  2. 증거 검토: 블랙박스, CCTV, 차량 파손 위치
  3. 과실 비율 합의: 양측 보험사 간 협의
  4. 이의 신청: 불만 시 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소송

과실 비율 이의제기 방법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 비율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단계방법
1차보험사에 증빙 자료 제출 및 재조정 요청
2차금융감독원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3차민사 소송 제기

유리한 증거

  • 블랙박스 영상: 전·후방 블랙박스
  • 주차장 CCTV: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 목격자 진술: 주변 목격자 연락처 확보
  • 차량 파손 위치: 사진으로 충격 방향 증명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후진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후진하는 차량이 기본적으로 1차 과실을 부담합니다. 후진 차량 vs 정지 차량은 보통 100:0, 후진 차량 vs 전진 차량은 70:30~60:40, 후진 차량 vs 후진 차량은 50:50이 일반적인 과실 비율입니다.

주차장에서 문 열어서 긁히면 누구 과실인가요?

문을 연 사람의 과실이 더 큽니다. 주차 후 문을 열 때 뒤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된 과실이며, 주행 차량도 속도 과다 등의 과실이 있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통 문을 연 쪽이 70~100% 과실입니다.

주차장 사고도 경찰 신고해야 하나요?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접촉 사고는 경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보험사에만 접수해도 됩니다. 다만 과실 비율 다툼이 있거나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는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이의제기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의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주차장 CCTV 등 증거를 제출하여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긁고 나면 뺑소리인가요?

네,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그대로 떠나면 뺑소니(도주)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차장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장 CCTV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과실 비율 조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주차장 후진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후진하는 차량이 기본적으로 1차 과실을 부담합니다. 후진 차량 vs 정지 차량은 보통 100:0, 후진 차량 vs 전진 차량은 70:30~60:40, 후진 차량 vs 후진 차량은 50:50이 일반적인 과실 비율입니다.

Q02주차장에서 문 열어서 긁히면 누구 과실인가요?+

문을 연 사람의 과실이 더 큽니다. 주차 후 문을 열 때 뒤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된 과실이며, 주행 차량도 속도 과다 등의 과실이 있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통 문을 연 쪽이 70~100% 과실입니다.

Q03주차장 사고도 경찰 신고해야 하나요?+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접촉 사고는 경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보험사에만 접수해도 됩니다. 다만 과실 비율 다툼이 있거나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는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Q04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이의제기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의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주차장 CCTV 등 증거를 제출하여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05주차장에서 긁고 나면 뺑소리인가요?+

네,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그대로 떠나면 뺑소니(도주)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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