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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분양권 전매 어떻게 하나요

분양권 전매는 입주 전 분양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절차입니다. 주택법상 전매 제한 여부 확인, 시공사 승낙, 명의 변경,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HUG 보증 변경까지 실제 전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아파트 건설 현장 — 분양권 전매 절차 안내
Photo · Photo by Tierra Mallorca on Unsplash

분양권 전매가 뭔가요 — 어떻게 하나요

분양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기 전에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와 달리 명의 변경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양권 전매 vs 일반 매매

구분분양권 전매일반 매매
대상분양권 (계약상 권리)소유권
방식명의 변경소유권이전등기
등기없음등기소 등기
시공사 동의필수불필요
세금양도소득세 (양도인)양도소득세 + 취득세

전매 제한 기간 확인

지역별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지역전매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6개월 ~ 최장 3년
청약조정대상지역6개월 ~ 최장 1년
일반 지역제한 없는 경우가 대부분

제한 대상 주택

주택 유형전매 제한 가능성
공공주택높음
분양가상한제 주택높음
일반 민간주택지역에 따라 다름

제한 기간 중에도 전매 가능한 예외

예외 사유필요 서류
직장 이전 등 이사전입신고 + 재직증명서
결혼혼인관계증명서
해외이주이주 확인 서류
본인·가족 질병의료기관 진단서
개인파산·회생법원 결정문
직계존비속 증여가족관계증명서

전매 제한 여부는 분양 시점의 규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규제가 풀렸더라도 분양 당시 제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전매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전매 제한 여부 확인

분양 계약서의 전매 관련 조항과 해당 지역의 규제 현황을 확인합니다. 분양 시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고나 시공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2단계: 시공사에 명의 변경 신청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공사 분양사업소에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비고
명의변경신청서시공사 소정 양식
분양계약서기존 계약서 사본
신분증양도인·양수인 각 1부
인감증명서양도인 (3개월 이내)
예외 사유 증빙해당 시에만

3단계: 시공사 승낙

시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 변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승낙까지 보통 1~2주가 소요됩니다. 명의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매수인과 계약 체결

시공사 승낙 후 매수인과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양도 대금, 명의 변경 시점, 잔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5단계: 명의 변경 완료

시공사에서 명의 변경이 완료되면 새로운 분양계약서가 매수인 명의로 발행됩니다. 이 시점부터 매수인이 분양 대금 납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전매 절차 요약

전매 제한 여부 확인

시공사에 명의 변경 신청 (필요 서류 제출)

시공사 승낙 (1~2주)

매수인과 양도계약서 작성

명의 변경 완료 → 새 분양계약서 발행

잔금 정산 및 세금 신고

세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인)

분양권 전매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 기간세율
1년 이하단기세율 최대 40%
1~2년기본 세율 적용
2년 이상기본 세율 적용
  • 과세 표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인 경우 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매수인)

분양권을 양수한 매수인은 주택 완공 후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항목내용
납부 의무자매수인
세율취득가액의 1~3%
신고 기한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연 시가산세 부과

세금 관련 주의사항

  • 양도소득세 신고: 전매 다음 달 10일까지 예정신고 가능
  • 취득세 신고: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함께 신고
  • 생애최초 주택 취득, 다자녀 감면 등 감면 요건이 있는지 확인
  • 세금 계산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청약자격 유지 문제

분양권 전매 시 청약 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재당첨 제한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 내 전매 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음
청약 가점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에 영향 가능
주택 수 산정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판정에 영향
무주택 기간분양권 보유 중 무주택 기간이 단절될 수 있음

청약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전매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청약홈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HUG 보증 변경

분양 계약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이 포함된 경우, 전매 시 보증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HUG 보증 변경 절차

순서절차
1시공사 명의 변경 완료
2HUG에 보증인 변경 신청
3매수인의 보증 가입 요건 확인
4HUG 보증 변경 승인

HUG 보증 확인 포인트

  • 분양 계약서에 HUG 보증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HUG 보증이 있으면 시공사 부도 시 계약금·중도금 보호 가능
  • 보증이 없는 분양은 전매 시 매수인에게도 리스크가 큽니다
  • 매수인은 전매 계약 전 반드시 HUG 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

양도인(파는 쪽) 주의사항

  • 전매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시공사 동의 없이 임의로 명의를 넘길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금 계산을 미리 해보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전매 관련 약관을 확인하세요

매수인(사는 쪽) 주의사항

  • 시공사 승낙이 완료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 분양 계약서상 잔여 중도금·잔금 납부 일정을 확인하세요
  • HUG 분양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매 제한 기간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완공 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분양권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통 주의사항

  • 서면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세요
  • 계약금은 별도 관리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 명의 변경 완료 전에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복잡한 사안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실무 팁

분양권 전매 체크리스트

  • 전매 제한 기간 확인
  • 분양 계약서 전매 조항 확인
  • 시공사 명의 변경 신청
  • 시공사 승낙 획득
  • 매수인과 양도계약서 체결
  • 명의 변경 완료 확인
  • HUG 보증 변경 (해당 시)
  •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인)
  • 취득세 신고 예정 확인 (매수인)

명의 변경 수수료 참고

항목내용
수수료시공사별로 상이 (보통 10~50만 원)
납부자양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
시기명의 변경 신청 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분양권 전매 절차 어떻게 되나요?+

**전매 제한 여부 확인 → 시공사에 명의 변경 신청 → 시공사 승낙 → 매수인과 계약 체결 → 명의 변경 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시공사 동의가 필수이며, 전매 제한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Q02전매 제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투기과열지구는 최장 3년,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최장 1년**입니다. 일반 지역은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사·결혼·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Q03분양권 전매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매수인에게 취득세**가 각각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1년 이하면 단기세율 40%가 적용될 수 있으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3% 수준입니다.

Q04청약 당첨 후 분양권 전매하면 청약 제한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 내 전매·계약 해제 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 변경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05시공사가 전매를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 중이거나, 분양 계약서상 전매 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자격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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