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경매취하 어떻게 하나요 — 민사집행법상 경매취하와 효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권자는 경매개시 결정 후에도 경매절차를 취하할 수 있으며 경매신청 취하 시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이미 진행된 경매비용은 취하한 채권자가 부담하며 경락허가 결정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2분 분량
핵심 요약
경매채권자는 경락허가 결정 전까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 시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경매비용은 취하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경매취하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82조 |
| 정의 | 경매신청 취하 |
| 제기자 | 경매채권자 |
| 시기 | 경락허가 결정 전 |
경매취하 시기
| 시기 | 취하 가능 |
|---|---|
| 경매개시 전 | 자유롭게 가능 |
| 경매진행 중 | 가능 |
| 경락허가 전 | 가능 |
| 경락허가 후 | 불가 |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취하 결정 | 채권자 취하 결정 |
| 2. 취하서 제출 | 법원에 취하서 제출 |
| 3. 법원 확인 | 법원 취하 확인 |
| 4. 절차 종료 | 경매절차 종료 |
효과
경매절차 종료
| 효과 | 내용 |
|---|---|
| 절차 종료 | 경매절차 전부 종료 |
| 비용 부담 | 취하자가 비용 부담 |
| 재신청 | 재신청 가능 |
비용 정산
| 항목 | 내용 |
|---|---|
| 신청료 | 일부 환급 가능 |
| 경매비용 | 취하자 부담 |
| 감정비용 | 취하자 부담 |
취하 사유
| 사유 | 내용 |
|---|---|
| 채무변제 | 채무자가 변제 |
| 화해 | 당사자 화해 |
| 채권 양도 | 채권 양도로 해결 |
| 기타 | 경제적 판단 |
실무 팁
취하 고려 사항
| 고려 | 내용 |
|---|---|
| 시기 확인 | 경락허가 전 여부 |
| 비용 부담 | 이미 발생한 비용 |
| 재신청 | 재신청 필요성 |
| 합의 | 채무자와 합의 여부 |
주의사항
- 경매취하는 경락허가 결정 전에만 가능합니다
- 취하 시 경매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채무자와 화해 후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경매취하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세요. **경락허가 결정 전**까지 취하 가능하며 **배당요구 종료 후**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02경매취하 시 돈 돌려받나요?+
**신청료** 일부는 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경매비용**은 **취하자가 부담**하며 전액 환급은 어렵습니다.
Q03경매취하 후 다시 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채권**으로 재신청 시 **신규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비용**은 소멸합니다.
Q04피채무자도 경매취하 요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채무변제**나 **화해**로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05경락허가 후에는 취하 불가인가요?+
네, **경락허가 결정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경락대금 납부 전**이라도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취하 불가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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