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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경매취하 어떻게 하나요 — 민사집행법상 경매취하와 효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권자는 경매개시 결정 후에도 경매절차를 취하할 수 있으며 경매신청 취하 시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이미 진행된 경매비용은 취하한 채권자가 부담하며 경락허가 결정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2분 분량

경매취하와 경매절차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경매채권자는 경락허가 결정 전까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 시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경매비용은 취하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경매취하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82조
정의경매신청 취하
제기자경매채권자
시기경락허가 결정 전

경매취하 시기

시기취하 가능
경매개시 전자유롭게 가능
경매진행 중가능
경락허가 전가능
경락허가 후불가

절차

단계내용
1. 취하 결정채권자 취하 결정
2. 취하서 제출법원에 취하서 제출
3. 법원 확인법원 취하 확인
4. 절차 종료경매절차 종료

효과

경매절차 종료

효과내용
절차 종료경매절차 전부 종료
비용 부담취하자가 비용 부담
재신청재신청 가능

비용 정산

항목내용
신청료일부 환급 가능
경매비용취하자 부담
감정비용취하자 부담

취하 사유

사유내용
채무변제채무자가 변제
화해당사자 화해
채권 양도채권 양도로 해결
기타경제적 판단

실무 팁

취하 고려 사항

고려내용
시기 확인경락허가 전 여부
비용 부담이미 발생한 비용
재신청재신청 필요성
합의채무자와 합의 여부

주의사항

  • 경매취하는 경락허가 결정 전에만 가능합니다
  • 취하 시 경매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채무자와 화해 후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경매취하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세요. **경락허가 결정 전**까지 취하 가능하며 **배당요구 종료 후**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02경매취하 시 돈 돌려받나요?+

**신청료** 일부는 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경매비용**은 **취하자가 부담**하며 전액 환급은 어렵습니다.

Q03경매취하 후 다시 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채권**으로 재신청 시 **신규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비용**은 소멸합니다.

Q04피채무자도 경매취하 요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채무변제**나 **화해**로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05경락허가 후에는 취하 불가인가요?+

네, **경락허가 결정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경락대금 납부 전**이라도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취하 불가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