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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 조회 방법과 영향 정리

도시계획도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 도시개발을 위해 지정된 계획도로로,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면 건축이 제한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여부는 시·군·구청이나 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도시 계획 전경 — 도시계획도로 주제 대표 이미지
Photo · Photo by Cosmo Iacavazzi on Unsplash

도시계획도로가 뭔가요?

도시계획도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 미리 도로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아직 실제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과 개발이 제한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유형

구분내용
주간선도로도시 간 연결, 너비 30m 이상
간선도로주요 지구 간 연결, 너비 20~30m
보조간선도로지구 내 주요 연결, 너비 12~20m
집산도로이동 통행 분산, 너비 8~12m
국지도로최종 목적지 연결, 너비 8m 이하

확인 방법

방법기관비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시·군·구청가장 정확
공간정보포털sgis.kr온라인 조회
정부24gov.kr온라인 발급
부동산 중개소중개사무소간편 조회
법무사 사무실법무사계약 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절차

순서내용
1단계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단계토지 소재지, 지번 입력
3단계토지이용계획 확인
4단계도시계획도로 포함 여부 확인
5단계확인원 발급 (무료 또는 소액 수수료)

도시계획도로의 영향

건축 제한

구분제한 내용
영구 건축물원칙적으로 불가
임시 건축물관할 기관 승인 시 가능
증축·개축불가 (원칙)
용도변경불가 (원칙)

토지 가치 영향

영향내용
거래 가격지가 하락 가능
담보 가치은행 대출 제한 가능
임대 활용제한적
보상 예상도로 개설 시 보상

도로 개설 및 보상

도시계획도로가 실제 개설될 때의 절차입니다.

개설 절차

순서내용비고
1단계실시설계도로 설계
2단계보상 협의토지 소유자와 협의
3단계보상금 지급협의 완료 시
4단계토지 수용협의 불성립 시
5단계공사 착공도로 건설

보상 기준

항목기준
토지 보상공시지가 + 시가 반영
건물 보상감정평가액
이주 비용이주비 지원
영업 보상영업손실 보상 (해당 시)

보상에 불만인 경우

방법내용
이의 신청관할 기관에 이의 제기
감정평가독립 감정평가 요청
행정소송보상금 증액 소송
수용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도시계획도로 해제

조건내용
도시계획 변경도로 계획 자체가 변경
장기 미실현20년 이상 미개설 시 검토
주민 청원지역 주민의 변경 요구
심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매매 시 주의사항

확인 사항내용
도시계획도로 포함전체 또는 일부 포함 여부
도로 개설 시기단기·중기·장기 계획
건축 가능 여부잔여 토지 건축 가능성
보상 예상액수용 시 예상 보상금
매매 가격도시계획도로 반영 가격

자주 묻는 상황

상황대응
일부만 도시계획도로잔여 부분 건축 가능 여부 확인
도로 개설 시기 불명장기 계획인 경우가 많음
세입자 불안임대차 계약 시 도로 계획 고지
매수 후 발견계약 전 확인 의무 (중개사 책임 가능)

핵심: 토지 매매 전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위에는 건축이 제한되며, 도로 개설 시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도시계획도로가 뭔가요?+

도시계획도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미리 도로로 지정해 둔 구역입니다. 아직 실제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이 제한됩니다. 실제 도로가 개설되면 해당 토지는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02우리 땅이 도시계획도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도시계획도로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공간정보포털(sgis.kr)이나 정부24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확인해 줍니다.

Q03도시계획도로 위에 집 지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구역 위에는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 개설 시기가 장기적이고 임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구 건축물은 불가능합니다.

Q04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손해 보면 보상받나요?+

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공시지가와 주변 시가를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보상에 불만이 있으면 감정평가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05도시계획도로 지정 해제되나요?+

네,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지정과 변경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정 후 장기간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민 청원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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