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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청약 당첨 취소하고 싶어요 — 페널티와 위약금 정리

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고 싶다면, 계약 단계와 시점에 따라 페널티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방법, 위약금 기준, 청약점수 불이익, 중도금 납부 전후 해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아파트 단지 조감도 — 청약 당첨 취소와 페널티 안내
Photo · Photo by Tierra Mallorca on Unsplash

청약 당첨 취소하고 싶어요 — 언제까지 포기할 수 있나요?

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기 시기에 따라 페널티와 위약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당첨 후 취소할 수 있는 시점별 방법과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당첨 후 계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 취소 기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정해진 기한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당첨자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이 자동 취소됩니다.

구분내용
계약 체결 기한당첨 통지일로부터 통상 7~14일 이내
미체결 결과당첨 취소
근거주택법 시행령 제65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되더라도 페널티는 부과됩니다. “안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당첨 취소 시 페널티

페널티 항목내용
1차 감점당첨 횟수 1회 포함, 5년간 유지
재당첨 제한특별공급의 경우 기관추천권 상실 가능
기록 유지청약이력에 당첨·취소 기록이 남음

주택법에 따라 1차 감점 대상자는 5년간 당첨 횟수에 1회가 산입됩니다. 경쟁률이 높은 인기 단지에서는 이 1회가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포기하려면?

계약금 포기로 해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계약을 파기할 때 포기해야 하는 금전)의 성질을 갖습니다.

사항내용
방법계약금 포기 의사를 시공사에 서면 통지
위약금별도 위약금 없이 계약금만 상실
절차내용증명 발송 후 시공사 확인
근거민법 제565조 해약금

가장 간단한 해제 방법입니다. 계약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 방법이 깔끔합니다.

청약 페널티는 동일하게 적용

계약금 포기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청약 당첨 취소 페널티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1차 감점과 재당첨 제한 기록이 남습니다.

구분페널티
1차 위반1차 감점, 5년간 당첨 횟수 1회 포함
2차 위반2차 감점, 더 무거운 제재
3차 이상장기간 재당첨 제한 가능

중도금 낸 후에도 계약 깰 수 있나요?

위약금 발생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약금은 계약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부 단계해제 방법위약금환불
계약금만 납부계약금 포기계약금 상실없음
중도금 1~2회차계약 해제 합의계약금의 10%중도금 - 위약금
중도금 3회차 이상계약 해제 합의계약금의 10%중도금 - 위약금

위약금 계산 예시:

  • 분양가 5억 원, 계약금 10% = 5,000만 원
  • 위약금 상한 = 계약금의 10% = 500만 원
  • 중도금 1회차 5,000만 원 납부 후 해제 시
  • 환불액 = 5,000만 원 - 500만 원 = 4,500만 원

시공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면 공정위에 부당약관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제 절차

순서절차
1시공사에 서면으로 계약 해제 의사 통지
2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증거 확보
3위약금 공제 후 잔액 환불 합의
4합의 불가 시 법원에 계약 해제 소송 제기

분양권 전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매 후 해지 권리 관계

분양권(입주권)을 제3자에게 이미 전매한 경우,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청약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원청약인전매 후 해지 권리 없음
양수인시공사와 별도 해제 협의 필요
시공사 동의명의 변경이 완료된 경우 양수인이 주체
전매 제한 지역해당 규제에 따라 전매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

분양권 전매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매 전 반드시 규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 귀책사유로 계약 깰 때 — 전액 환불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공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 없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이자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귀책사유 예시:

사유내용
공사 지연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 예정일 경과
공사 중단부도·파산으로 인한 공사 중단
설계 변경분양 광고와 현저히 다른 설계 변경
중대 하자구조적 결함 등 중대한 하자 발생

HUG 보증이 있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이 있는 경우, 시공사 부도 시 HUG에서 계약금·중도금을 대신 환불합니다.

사항내용
보증 여부분양계약서에 명시
보증 한도한도 내에서 전액 보장
청구 방법시공사 부도 시 HUG에 환불 청구

HUG 보증이 없는 분양은 위험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보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청약 당첨 후 단순히 계약을 안 한다고 페널티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1차 감점은 5년간 유지되며, 경쟁률 높은 단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 포기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 후 해제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10%가 상한입니다
  • 시공사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 후에는 원청약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청약 당첨됐는데 계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청약점수 1차 감점** 페널티가 적용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차 감점 시 **5년간 당첨 횟수가 1회로 산정**됩니다.

Q02계약금 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죠?+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져,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청약 당첨 취소 이력은 남습니다.

Q03중도금 낸 후에도 계약 깰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라 위약금은 **계약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부한 중도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시공사와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04청약 페널티 몇 점 깎이나요?+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청약 1순위 1차 감점**이 적용됩니다. 감점 후에는 **5년간 당첨 횟수에 1회가 포함**되어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차 위반 시에는 더 무거운 제재가 따릅니다.

Q05분양권 전매했는데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분양권을 이미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원청약인의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된 상태이므로 원청약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이 별도로 시공사와 계약 해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Q06시공사가 공사 지연하면 제가 계약 깰 수 있나요?+

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 예정일을 경과하면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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