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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불법증축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85㎡ 이내 증축은 신고로 가능합니다. 무허가 증축 시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건축물 불법증축 처벌과 합법화
Photo · Photo by Tuprayong Saowkratok on Unsplash

불법증축이 뭐예요?

불법증축이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나 층수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증축 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1조).

증축의 예시

유형내용
축층층수를 추가로 올리는 것
옆으로 확장바닥면적을 늘리는 것
옥상 증축옥상에 방이나 구조물 추가
발코니 확장발코니를 실내 공간으로 전환

증축 시 허가 vs 신고

제11조: 건축허가 (원칙)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항목내용
대상모든 증축 (원칙)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필요 서류설계도서, 대지사용증명 등
설계자건축사가 설계 (제23조)

제14조: 건축신고 (예외)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은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건내용
규모바닥면적 85㎡ 이내
3층 이상증축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효과신고 =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면

위반 내용효과
허가 대상인데 미허가불법증축 (무허가건축물)
신고 대상인데 미신고불법증축
허가 범위 초과초과 부분 불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조치

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불법증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1항).

조치 유형내용
해체 명령위반 부분 철거
개축 명령법적 기준에 맞게 재건축
수선 명령부분 보수·수정
용도변경 명령용도 변경 요구
사용금지해당 건축물 사용 금지
사용제한사용 범위 제한

시정명령 절차

단계내용
1. 적발단속·신고에 의한 적발
2. 조사위반 사실 확인
3. 시정명령상당한 기간 정하여 시정명령
4. 불이행시정기간 내 미이행 시

제80조: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80조).

위반 유형이행강제금 산정
건폐율·용적률 초과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무허가 건축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주거용 60㎡ 이하위 금액의 50% 감액 가능

이행강제금 특징

특징내용
반복 부과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
부과 기관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납부 의무건축주등이 납부
이행 시이행 후 부과 중단

제85조: 행정대집행 특례

위반 건축물이 다음에 해당하면 즉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 대집행 사유내용
재해 위험재해 발생 위험이 절박한 경우
구조 안전붕괴 등 손괴 위험
공사 강행공사중지명령 무시하고 강행
도로 통행도로 통행에 현저한 지장
공공 안전공공의 안전에 매우 저해

불법증축 합법화 절차

사후 건축허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 허가로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
1. 기준 확인건폐율·용적률·높이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
2. 설계도서건축사가 설계도서 작성
3. 사후 허가 신청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
4. 사용승인허가 후 사용승인 받기

합법화 불가한 경우

사유대응
건폐율 초과초과 부분 해체 후 합법화
용적률 초과초과 부분 해체 후 합법화
고도지역 초과높이 조정 후 합법화
도로 인접 위반setback 확보 후 합법화

이웃의 불법증축으로 피해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단계내용
1. 피해 확인일조권·소음·구조안전 등 피해 사실 확인
2. 신고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
3. 사실조사구청에서 위반 여부 조사
4. 시정명령위반 시 시정명령 발령
5. 민사소송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가능

일조권 침해 시

요건내용
침해 정도일조시간 현저 감소
대응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준해당 지역 일조기준 확인

정리: 불법증축 핵심 포인트

  • 증축 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필요 (제11조)
  • 85㎡ 이내 증축은 신고만으로 가능 (제14조)
  • 무허가 증축 시 시정명령 →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제79조·제80조)
  • 이행강제금은 매년 반복 부과 가능
  • 법적 기준 충족 시 사후 허가로 합법화 가능
  • 이웃 불법증축 피해 시 관할 구청 건축과 신고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허가나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불법증축을 한 경우에는 빠르게 사후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 합법화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건축물 불법증축 어떻게 되나요?+

무허가 증축을 하면 허가권자가 **시정명령**(해체·개축·수선 등)을 발합니다(제79조).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80조). 이행강제금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Q02증축할 때 허가 꼭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제11조). 다만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제14조 제1호). 단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Q03이행강제금 얼마인가요?+

위반면적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입니다(제80조). 주거용 60㎡ 이하인 경우 **50% 감액**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Q04불법증축 합법화할 수 있나요?+

건폐율·용적률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사후 건축허가를 받아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해체**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세요.

Q05이웃이 불법증축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 소음, 구조적 위험 등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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