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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불법증축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85㎡ 이내 증축은 신고로 가능합니다. 무허가 증축 시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불법증축이 뭐예요?
불법증축이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나 층수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증축 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1조).
증축의 예시
| 유형 | 내용 |
|---|---|
| 축층 | 층수를 추가로 올리는 것 |
| 옆으로 확장 | 바닥면적을 늘리는 것 |
| 옥상 증축 | 옥상에 방이나 구조물 추가 |
| 발코니 확장 | 발코니를 실내 공간으로 전환 |
증축 시 허가 vs 신고
제11조: 건축허가 (원칙)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모든 증축 (원칙) |
|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 필요 서류 | 설계도서, 대지사용증명 등 |
| 설계자 | 건축사가 설계 (제23조) |
제14조: 건축신고 (예외)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은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조건 | 내용 |
|---|---|
| 규모 | 바닥면적 85㎡ 이내 |
| 3층 이상 | 증축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
| 효과 | 신고 =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면
| 위반 내용 | 효과 |
|---|---|
| 허가 대상인데 미허가 | 불법증축 (무허가건축물) |
| 신고 대상인데 미신고 | 불법증축 |
| 허가 범위 초과 | 초과 부분 불법 |
제79조: 위반 건축물 조치
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불법증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1항).
| 조치 유형 | 내용 |
|---|---|
| 해체 명령 | 위반 부분 철거 |
| 개축 명령 | 법적 기준에 맞게 재건축 |
| 수선 명령 | 부분 보수·수정 |
| 용도변경 명령 | 용도 변경 요구 |
| 사용금지 | 해당 건축물 사용 금지 |
| 사용제한 | 사용 범위 제한 |
시정명령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적발 | 단속·신고에 의한 적발 |
| 2. 조사 | 위반 사실 확인 |
| 3. 시정명령 | 상당한 기간 정하여 시정명령 |
| 4. 불이행 | 시정기간 내 미이행 시 |
제80조: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80조).
| 위반 유형 | 이행강제금 산정 |
|---|---|
| 건폐율·용적률 초과 | 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
| 무허가 건축 | 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
| 주거용 60㎡ 이하 | 위 금액의 50% 감액 가능 |
이행강제금 특징
| 특징 | 내용 |
|---|---|
| 반복 부과 |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 |
| 부과 기관 |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 납부 의무 | 건축주등이 납부 |
| 이행 시 | 이행 후 부과 중단 |
제85조: 행정대집행 특례
위반 건축물이 다음에 해당하면 즉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긴급 대집행 사유 | 내용 |
|---|---|
| 재해 위험 | 재해 발생 위험이 절박한 경우 |
| 구조 안전 | 붕괴 등 손괴 위험 |
| 공사 강행 | 공사중지명령 무시하고 강행 |
| 도로 통행 | 도로 통행에 현저한 지장 |
| 공공 안전 | 공공의 안전에 매우 저해 |
불법증축 합법화 절차
사후 건축허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 허가로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기준 확인 |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 |
| 2. 설계도서 | 건축사가 설계도서 작성 |
| 3. 사후 허가 신청 |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 |
| 4. 사용승인 | 허가 후 사용승인 받기 |
합법화 불가한 경우
| 사유 | 대응 |
|---|---|
| 건폐율 초과 | 초과 부분 해체 후 합법화 |
| 용적률 초과 | 초과 부분 해체 후 합법화 |
| 고도지역 초과 | 높이 조정 후 합법화 |
| 도로 인접 위반 | setback 확보 후 합법화 |
이웃의 불법증축으로 피해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 단계 | 내용 |
|---|---|
| 1. 피해 확인 | 일조권·소음·구조안전 등 피해 사실 확인 |
| 2. 신고 |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 |
| 3. 사실조사 | 구청에서 위반 여부 조사 |
| 4. 시정명령 | 위반 시 시정명령 발령 |
| 5. 민사소송 |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가능 |
일조권 침해 시
| 요건 | 내용 |
|---|---|
| 침해 정도 | 일조시간 현저 감소 |
| 대응 |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기준 | 해당 지역 일조기준 확인 |
정리: 불법증축 핵심 포인트
- 증축 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필요 (제11조)
- 85㎡ 이내 증축은 신고만으로 가능 (제14조)
- 무허가 증축 시 시정명령 →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제79조·제80조)
- 이행강제금은 매년 반복 부과 가능
- 법적 기준 충족 시 사후 허가로 합법화 가능
- 이웃 불법증축 피해 시 관할 구청 건축과 신고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허가나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불법증축을 한 경우에는 빠르게 사후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 합법화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건축물 불법증축 어떻게 되나요?+
무허가 증축을 하면 허가권자가 **시정명령**(해체·개축·수선 등)을 발합니다(제79조).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80조). 이행강제금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Q02증축할 때 허가 꼭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제11조). 다만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제14조 제1호). 단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Q03이행강제금 얼마인가요?+
위반면적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입니다(제80조). 주거용 60㎡ 이하인 경우 **50% 감액**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Q04불법증축 합법화할 수 있나요?+
건폐율·용적률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사후 건축허가를 받아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해체**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세요.
Q05이웃이 불법증축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 소음, 구조적 위험 등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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