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전세권 설정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전세권과 등기 효과
민법에 따라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는 물권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전세권은 저당권과 달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고 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2분 분량
핵심 요약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물권으로 설정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경매 시 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
전세권이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법 제303조 |
| 성질 | 물권(용익물권) |
| 내용 | 부동산 점유·사용·수익 |
| 등기 | 설정 등기 필요 |
전세권 vs 임차권
| 구분 | 전세권 | 임차권 |
|---|---|---|
| 성질 | 물권 | 채권 |
| 대항력 | 등기 시 | 전입·확정일자 |
| 경매청구 | 가능 | 불가 |
| 우선변제 | 인정 | 확정일자 시 인정 |
설정 절차
| 단계 | 내용 |
|---|---|
| 1. 합의 |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 합의 |
| 2. 비용 산정 | 등록면허세·법무사비 |
| 3.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신청 |
| 4. 등기 완료 | 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 |
비용
| 항목 | 내용 |
|---|---|
| 등록면허세 | 전세금의 0.1~0.4% |
| 법무사비 | 수십만 원 |
| 인지대 | 수만 원 |
효과
| 효과 | 내용 |
|---|---|
| 대항력 | 제3자에게 대항 |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우선 변제 |
| 경매청구권 | 전세금 반환 청구 |
| 존속 | 소유자 변경 시에도 존속 |
실무 팁
- 전세권은 설정 등기를 해야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설정 비용은 전세금 대비 저렴합니다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세권 설정 어떻게 하나요?+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세요. **등기소**에 설정 등기를 신청하며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Q02전세권과 전세보증금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권**은 **물권**으로 등기해야 효력이 있고 **전세보증금**은 **채권**입니다. 전세권은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 있습니다.
Q03전세권 설정 비용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의 **0.1~0.4%**이며 **법무사 비용**은 수십만 원입니다. 전세금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04전세권 설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은 존속**하며 **경매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05전세권 설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경매청구권**은 없어 전세권보다 **보호가 약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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