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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세권 설정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전세권과 등기 효과

민법에 따라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는 물권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전세권은 저당권과 달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고 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2분 분량

전세권 설정과 등기
Photo · Photo by Andrey Metelev on Unsplash

핵심 요약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물권으로 설정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경매 시 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

전세권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법 제303조
성질물권(용익물권)
내용부동산 점유·사용·수익
등기설정 등기 필요

전세권 vs 임차권

구분전세권임차권
성질물권채권
대항력등기 시전입·확정일자
경매청구가능불가
우선변제인정확정일자 시 인정

설정 절차

단계내용
1. 합의임대인과 전세권 설정 합의
2. 비용 산정등록면허세·법무사비
3. 등기 신청관할 등기소에 신청
4. 등기 완료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

비용

항목내용
등록면허세전세금의 0.1~0.4%
법무사비수십만 원
인지대수만 원

효과

효과내용
대항력제3자에게 대항
우선변제권경매 시 우선 변제
경매청구권전세금 반환 청구
존속소유자 변경 시에도 존속

실무 팁

  • 전세권은 설정 등기를 해야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 우선변제권경매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설정 비용은 전세금 대비 저렴합니다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세권 설정 어떻게 하나요?+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세요. **등기소**에 설정 등기를 신청하며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Q02전세권과 전세보증금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권**은 **물권**으로 등기해야 효력이 있고 **전세보증금**은 **채권**입니다. 전세권은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 있습니다.

Q03전세권 설정 비용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의 **0.1~0.4%**이며 **법무사 비용**은 수십만 원입니다. 전세금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04전세권 설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은 존속**하며 **경매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05전세권 설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경매청구권**은 없어 전세권보다 **보호가 약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