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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명의신탁 해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제4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30% 과징금과 최대 5년 징역 또는 2억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조). 실명등기를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변경하는 절차와 예외 규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명의신탁 해지 절차
Photo · Photo by Tierra Mallorca on Unsplash

명의신탁이 뭐예요?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명의신탁의 유형

유형내용
명의신탁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가등기 담보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설정
대물변제 예약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으로 변제 예약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원칙: 무효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항목내용
약정 무효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 (제4조 제1항)
물권변동 무효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 물권변동도 무효 (제4조 제2항)
제3자 보호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제4조 제3항)

선의의 제3자 보호

명의신탁자가 무효를 주장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황효과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각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명의수탁자에게 채권자가 압류선의 채권자의 압류 유효

명의신탁 위반 시 제재

과징금 (제5조)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항목내용
부과 대상명의신탁자, 위반 채권자
부과율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가액 기준소득세법 기준시가
부과 기관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청장

이행강제금 (제6조)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경과 기간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 후 1년부동산평가액의 10%
추가 1년 경과부동산평가액의 20%

형사처벌 (제7조)

대상징역벌금
명의신탁자 (실권리자)5년 이하2억 원 이하
명의수탁자 (명의 빌려준 자)3년 이하1억 원 이하

명의신탁 해지 절차

1단계: 명의수탁자 협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명의수탁자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절차내용
협의명의수탁자에게 실명등기 동의 요청
서류 준비신분증, 등기부등본, 실명표시등기 신청서
등기소 방문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비용등기면적에 따른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2단계: 실명등기 신청

협의가 성립하면 실명표시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용도
실명표시등기 신청서등기소 소정 양식
실권리자 신분증본인 확인
명의수탁자 인감증명서동의 확인
명의신탁 관련 자료명의신탁 사실 증명

3단계: 소송 (협의 불성립 시)

명의수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항목내용
소송명명의신탁해지청구소송
관할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원고실권리자 (명의신탁자)
피고명의수탁자
입증 자료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증인 등
승소 효과확정판결문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명의신탁 해지 시 세금

실명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내용
취득세실권리자가 실질 취득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명의수탁자→실권리자 이전을 증여로 볼 수 있음
등록면허세등기 시 부과
양도소득세명의수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 가능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권리자가 원래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증여세·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이 권장됩니다.

예외: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조세포탈 등 부정 목적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내용
종중 부동산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제8조 제1호)
배우자 명의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제8조 제2호)
종교단체산하 조직 보유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 (제8조 제3호)

이 경우에도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으면 예외가 부인됩니다.

정리: 명의신탁 해지 핵심 포인트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제4조)
  • 위반 시 과징금 30% + 이행강제금 + 형사처벌 (제5조·제7조)
  • 해지는 실명등기 통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변경
  • 명의수탁자 불협조 시 명의신탁해지청구소송 가능
  • 종중·배우자·종교단체는 부정 목적 없으면 예외 (제8조)
  • 실명등기 시 세금 문제 발생 가능하므로 세무 상담 권장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발각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명의신탁을 한 상태라면 빠르게 실명등기를 통해 해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수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명의신탁해지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명의신탁 해지 어떻게 하나요?+

**실명등기**를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합니다.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와 협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실권리자 명의로 변경하면 됩니다. 명의수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의신탁해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02명의신탁하면 어떤 처벌받나요?+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제7조 제1항),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7조 제2항)에 처해집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의 **30% 과징금**(제5조)이 부과됩니다.

Q03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도 명의신탁인가요?+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예외**입니다(제8조 제2호). 부부 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탈루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Q04명의신탁약정 무효라면 소유권은 누구인가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제4조), 실질적 소유권은 **실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자체가 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명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05명의수탁자가 실명등기를 거부하면 어떡해요?+

법원에 **명의신탁해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확정판결문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계약서, 이체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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