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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소유권보존등기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절차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 이전 사실이 없는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며 신축 건물·무등기 부동산·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Photo · Photo by Andrey Metelev on Unsplash

핵심 요약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로 신축 건물이나 상속 취득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정의미등기 부동산 최초 소유권 등기
목적소유권 공시
효과제3자에 대항 가능

필요한 경우

경우내용
신축 건물새로 지은 건물
무등기 상속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
분양 아파트최초 분양 등기
미등기 토지등기 없는 토지

구비 서류

신축 건물

서류내용
건축물대장건축물 관리대장
사업완료증사용승인서
도면건축 도면
신분증본인 확인

상속 부동산

서류내용
상속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피상속인 사망 증명
등기부등본토지 등기부
신분증본인 확인

절차

단계내용
1. 서류 준비구비 서류 준비
2. 등기신청관할 등기소 신청
3. 심사등기공무원 심사
4. 보정필요 시 보정
5. 등기완료등기부 기재 완료

비용

항목내용
등록면허세시가표준액의 0.8%
법무사 수수료수십만 원
인지대수천 원
제비용부동산 가액에 따라

효과

효과내용
소유권 공시등기부에 소유권 기재
대항력제3자에게 대항 가능
거래 가능매매·담보 설정 가능
권리 보호소유권 법적 보호

실무 팁

준비 사항

준비내용
서류 확인구비 서류 사전 점검
관할 등기소부동산 소재지 관할
비용 준비등록면허세 등 비용
법무사 상담복잡한 경우 의뢰

주의사항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만 해당합니다
  • 신축 건물사용승인서 취득 후 신청하세요
  • 상속 부동산은 상속관계 서류가 필수입니다
  • 등기 후 등기부등본으로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유권보존등기 어떻게 하나요?+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세요. **신축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속**은 **상속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Q02소유권보존등기 언제 필요한가요?+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할 때 필요합니다. **신축 건물**, **무등기 상속 부동산**, **분양 아파트 최초 등기** 시 필요합니다.

Q03소유권보존등기 비용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0.8%**이며 **법무사 수수료**와 **제비용**이 추가됩니다. **수십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Q04소유권보존등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공시되지 않아 **매매·담보 설정**이 어려우며 **권리 분쟁** 시 불리합니다.

Q05소유권보존등기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