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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공매와 경매 차이가 뭐예요

공매는 국가기관이 체납세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강제 매각하는 것이고,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공매와 경매의 절차, 참여 방법, 낙찰 후 효과, 위험 요소 등 핵심 차이를 상세히 비교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공매와 경매 차이
Photo · Photo by Joshua Mayo on Unsplash

공매와 경매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공매경매
매각 주체국가기관 (국세청, 캠코 등)법원
사유세금 체납, 몰수재산 등채무 불이행, 담보권 실행
근거 법률국세징수법민사집행법
배당 절차없음 (매각대금이 국고로)있음 (채권자별 배당)
입찰 방식온라인·현장 입찰법원 입찰
소유권 이전캠코가 이전매수인이 직접 이전
정보 공개캠코 온비드(onbid.co.kr)대법원 경매정보

공매가 뭐예요?

공매(公賣)는 국가기관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공매 절차

  1. 체납 발생: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2. 압류: 관할 세무서가 재산 압류
  3. 공매 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 결정
  4. 공고: 온비드 등에 물건 공고
  5. 입찰: 온라인 또는 현장 입찰
  6. 낙찰: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
  7. 대금 납부: 낙찰대금 납부
  8. 소유권 이전: 캠코가 소유권 이전 처리

공매의 특징

  • 비교적 간단한 절차: 배당 절차 없음
  • 온라인 입찰 가능: 온비드에서 24시간 입찰
  • 낙찰가가 낮을 수 있음: 감정가의 70~80% 수준
  • 권리 분석 필수: 선순위 채권, 임차인 확인 필요

경매가 뭐예요?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경매 종류

종류의미신청인
강제경매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 신청채권자
임의경매담보권(근저당) 실행저당권자

경매 절차

  1.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2.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이 경매 개시
  3. 현황조사: 법원이 부동산 현황 조사
  4. 입찰: 법원에서 경쟁 입찰
  5. 낙찰 허가: 법원이 낙찰 허가 결정
  6. 대금 납부: 낙찰대금 납부
  7. 배당: 법원이 채권자별 배당
  8. 소유권 이전: 매수인이 직접 등기

경매의 특징

  • 법원 관여: 법원이 전 과정 관리
  • 배당 절차: 낙찰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
  • 인도명령: 기존 점유자 퇴거 가능
  • 낙찰 허가: 법원의 낙찰 허가 결정 필요

공매 vs 경매 장단점 비교

항목공매경매
절차 간편성비교적 간단복잡 (법원 절차)
매물 다양성다양 (토지, 건물, 차량 등)부동산 위주
낙찰가상대적으로 낮음시장가에 근접
권리 분석직접 확인 필요법원 현황조사 있음
배당없음있음
퇴거 문제본인 해결인도명령 활용 가능

공매·경매 참여 시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 선순위 권리: 근저당, 전세권 등
  • 소유권 이전: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확인
  • 가압류: 우선 채권자 존재 여부

2. 현장 답사

  • 실제 상태: 등기부와 실제 상태 일치 여부
  • 점유자: 누가 살고 있는지
  • 환경: 주변 환경, 교통 접근성

3. 임차인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존재 여부
  •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
  • 명도: 퇴거 가능 여부

4. 비용 계산

비용공매경매
취득세있음있음
등기비용있음있음
명도비용있음 (본인 부담)있음 (인도명령 가능)
감정비용없음없음 (법원 감정)

정리: 공매와 경매 핵심 포인트

  • 공매는 국가기관이 세금 체납으로 매각
  • 경매는 법원이 채무 불이행으로 매각
  • 공매는 캠코 온비드, 경매는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확인
  • 공매는 배당 없음, 경매는 배당 절차 있음
  • 등기부등본·현장 답사 필수
  • 임차인·선순위 권리 사전 확인이 핵심
  • 낙찰 후 취득세·등기비용 발생

공매와 경매 모두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지만, 권리 분석과 현장 확인 없이 참여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공매와 경매 차이 뭐예요?+

**공매**는 국가기관(국세청 등)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매각하는 것이고,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 주체, 절차, 입찰 방식이 다릅니다.

Q02공매에서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경매와 달리 **배당절차**가 없어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는 확인해야 합니다.

Q03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직접 해야 하며, **인도명령**으로 기존 거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Q04공매·경매 위험한가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물건의 권리 관계(선순위 채권, 임차인), 물리적 하자, 점유자 퇴거 문제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답사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Q05공매·경매 입찰 어떻게 하나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onbid.co.kr)에서 온라인 입찰, 경매는 **법원 경매**에서 입찰 참가합니다. 보증금 입금 후 입찰에 참여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받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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