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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환매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민법상 환매와 환매권 행사 절차

민법에 따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매수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 이내로 약정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3년이 법정 기간이 되어 환매 시 등기 이전도 필요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환매권 행사와 절차
Photo · Photo by Andrey Metelev on Unsplash

핵심 요약

매매계약에서 환매권을 유보하면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환매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환매 시 대금과 비용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환매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법 제590조 이하
정의매도인이 매각물을 되찾는 권리
요건환매 특약 필요
기간부동산 5년 이내 약정

환매의 성질

구분내용
형성권매도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유보계약 시 유보 필요
기간법정·약정 기간 존재

환매 기간

법정 기간

구분기간
부동산약정 5년 이내
법정 기간약정 없으면 3년
기산점매매일

기간 경과 효과

구분효과
기간 내환매 가능
기간 경과환매권 소멸

환매 실행

실행 요건

요건내용
대금 반환매수대금 반환
비용 반환매매비용 반환
의사 표시환매 의사 통지
기간 준수환매 기간 내

반환 대상

항목내용
매수대금매매 대금 전액
매매비용등기비·인지대 등
기타 비용필요비·유익비

제3자에 대한 환매

제3자가 선의인 경우

구분내용
선의환매 제한 가능
악의환매 가능
등기등기 여부 중요

환매 등기

부동산 환매

구분내용
환매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환매권 가등기 가능
비용등록면허세·법무사비

실무 팁

환매 준비

준비내용
특약 확인환매 특약 내용 확인
기간 확인환매 기간 확인
비용 산정반환할 비용 산정
의사 통지환매 의사 서면 통지

주의사항

  • 환매는 특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부동산 환매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 환매 시 대금과 비용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후에는 환매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환매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환매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매수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 의사**를 통지하세요. **부동산**은 환매 등기도 필요합니다.

Q02환매 기간 얼마인가요?+

**부동산은 5년 이내**로 약정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 기간 3년**이 적용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환매할 수 없습니다.

Q03환매 시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매도인(환매자)**이 **매수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등기비용**·**인지대** 등 매매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됩니다.

Q04환매 특약 없어도 환매되나요?+

아닙니다. **환매 특약**이 있어야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환매권 유보 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Q05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도 환매되나요?+

**제3자가 악의**인 경우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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