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환매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민법상 환매와 환매권 행사 절차
민법에 따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매수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 이내로 약정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3년이 법정 기간이 되어 환매 시 등기 이전도 필요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핵심 요약
매매계약에서 환매권을 유보하면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환매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환매 시 대금과 비용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환매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법 제590조 이하 |
| 정의 | 매도인이 매각물을 되찾는 권리 |
| 요건 | 환매 특약 필요 |
| 기간 | 부동산 5년 이내 약정 |
환매의 성질
| 구분 | 내용 |
|---|---|
| 형성권 | 매도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
| 유보 | 계약 시 유보 필요 |
| 기간 | 법정·약정 기간 존재 |
환매 기간
법정 기간
| 구분 | 기간 |
|---|---|
| 부동산 | 약정 5년 이내 |
| 법정 기간 | 약정 없으면 3년 |
| 기산점 | 매매일 |
기간 경과 효과
| 구분 | 효과 |
|---|---|
| 기간 내 | 환매 가능 |
| 기간 경과 | 환매권 소멸 |
환매 실행
실행 요건
| 요건 | 내용 |
|---|---|
| 대금 반환 | 매수대금 반환 |
| 비용 반환 | 매매비용 반환 |
| 의사 표시 | 환매 의사 통지 |
| 기간 준수 | 환매 기간 내 |
반환 대상
| 항목 | 내용 |
|---|---|
| 매수대금 | 매매 대금 전액 |
| 매매비용 | 등기비·인지대 등 |
| 기타 비용 | 필요비·유익비 |
제3자에 대한 환매
제3자가 선의인 경우
| 구분 | 내용 |
|---|---|
| 선의 | 환매 제한 가능 |
| 악의 | 환매 가능 |
| 등기 | 등기 여부 중요 |
환매 등기
부동산 환매
| 구분 | 내용 |
|---|---|
| 환매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
| 가등기 | 환매권 가등기 가능 |
| 비용 | 등록면허세·법무사비 |
실무 팁
환매 준비
| 준비 | 내용 |
|---|---|
| 특약 확인 | 환매 특약 내용 확인 |
| 기간 확인 | 환매 기간 확인 |
| 비용 산정 | 반환할 비용 산정 |
| 의사 통지 | 환매 의사 서면 통지 |
주의사항
- 환매는 특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부동산 환매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 환매 시 대금과 비용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후에는 환매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환매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환매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매수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 의사**를 통지하세요. **부동산**은 환매 등기도 필요합니다.
Q02환매 기간 얼마인가요?+
**부동산은 5년 이내**로 약정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 기간 3년**이 적용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환매할 수 없습니다.
Q03환매 시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매도인(환매자)**이 **매수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등기비용**·**인지대** 등 매매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됩니다.
Q04환매 특약 없어도 환매되나요?+
아닙니다. **환매 특약**이 있어야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환매권 유보 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Q05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도 환매되나요?+
**제3자가 악의**인 경우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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