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부동산 매매

새집 하자 보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새로 지은 집이나 분양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고 있나요? 주택법과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그리고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새 아파트 현관과 열쇠 — 하자보수 청구와 분쟁 해결
Photo · Photo by Tierra Mallorca on Unsplash

새집 하자 보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새집에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사나 매도인이 보수를 미루고 있다면, 법적으로 단계적인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산 집에 누수·균열 있어요 — 하자담보책임이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나 새로 지은 주택에 누수, 균열, 도배 들뜸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나 사업주체는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보수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라고 합니다.

분양 주택의 경우 주택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위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을 집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관리와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부위보수 기간주요 예시
구조·내력10년기초, 기둥, 보, 내력벽
지붕·방수5년옥상 방수, 욕실 방수
외벽·계단3년외벽 타일, 계단 난간
내벽·바닥·천장2년벽지, 바닥재, 천장
설비·배관·전기2년수도배관, 전기 설비
도배·장판·도장1년벽지 들뜸, 장판 들뜸

기산점: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하자 발견하면 바로 해야 할 일

하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내용증명이나 소송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1단계: 하자 기록하기

기록 항목구체적 내용
사진하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
영상누수, 균열 진행 상황 영상 기록
날짜하자 최초 발견 일시 기록
위치하자 발생 정확한 위치 표시
피해 범위하자로 인해 파생된 피해 기록

2단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 공용부위 하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즉시 보고하여 공동 대응
  • 전유부위 하자: 개별적으로 대응 가능하지만, 동일 하자가 여러 세대에 있는 경우 공동 대응이 유리

사업주체가 안 고쳐요 — 청구 절차 밟기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시공사나 사업주체가 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3단계: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법적 증거 우편)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항목내용
발송처사업주체(시공사) 주소
필수 내용하자 내용, 사진 첨부, 보수 요구 기한
보수 기한통상 14일 내 보수 요구
법적 효과미이행 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근거 확보

내용증명은 우체관에서 1부를 보관하므로, 나중에 소송에서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내용증명 발송 후 14일 이내 사업주체가 보수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관리되는 보증금입니다.

항목내용
청구 기관관할 시·군·구청
청구 주체입주자대표회의(공용부위) 또는 개별 입주자(전유부위)
보증금 수준건축비의 약 3~5%
용도입주자가 직접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

5단계: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각 시·도에 설치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항목내용
관할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비용무료
소요 기간2~3개월
효력양측 합의 시 법적 효력 발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 최후 수단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소송 개요

항목내용
관할법원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원고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개별 입주자
피고사업주체(시공사)
청구 내용하자보수 + 손해배상
소요 기간1심 6~12개월

하자 감정

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자 감정입니다. 감정평가사나 건축 전문가가 하자 원인, 보수 방법, 보수 비용을 감정합니다.

항목내용
감정 기관감정평가사 또는 건축 전문기관
비용100~500만 원 내외
소요 기간1~2개월
역할하자 원인, 보수 방법, 비용 산정

감정 결과는 법적 증거로 활용되며, 승소 시 감정 비용도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중고집도 하자보수 받을 수 있나요?

분양 주택이 아닌 중고 주택 매매의 경우, 주택법 대신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요건

요건내용
하자 존재매매 목적물에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가 존재
매도인 귀책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것
기한하자 발견 후 지체 없이 청구
특약 제한특약으로 담보책임을 면제한 경우 청구 제한 가능

매수인은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인수한 하자” 특약이 흔하므로, 계약서에 하자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아파트 vs 중고집 — 하자 대응 비교

구분분양 아파트중고 주택
적용 법령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민법 제580조
책임 주체사업주체(시공사)매도인
보수 기간부위별 1~10년특약에 따라 다름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가능별도 보증 제도 없음
분쟁조정하자분쟁조정위원회민사조정 또는 소송

주의할 점

  • 하자 발견 시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세요
  • 하자보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청구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먼저 정식 청구하는 것이 법적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 공용부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하세요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소송 전에 반드시 시도해 보세요
  • 중고 주택의 경우 계약서의 하자 관련 특약을 확인하세요
  • 하자 감정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새집 하자 보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청한 뒤, 14일 이내 불응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하자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법정 기간 내 무상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Q02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부위별로 다릅니다.** 구조·내력 등 핵심 부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지붕·방수는 **5년**, 외벽·계단은 **3년**, 마감재·도배·장판은 **1~2년**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부위별 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간 내에 청구해야 무상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03중고집도 하자보수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책임을 제한**한 경우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Q04하자보수보증금은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14일 이내** 사업주체가 보수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하며, 보증금은 건축비의 **약 3~5%** 수준입니다. 전유부위 하자는 **개별 입주자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5소송 안 하고 해결할 방법 있나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각 시·도에 설치된 위원회에 신청하면 **약 2~3개월 내 조정 결과**가 나옵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에만 소송을 고려하면 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