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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어떻게 설정하나요 — 민법상 지상권과 등기 절차
민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은 물권으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하며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지료를 지급하며 설정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2분 분량
핵심 요약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은 물권으로 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하며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 권리를 갖고 최장 20년까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법 제279조 |
| 성질 | 물권(용익물권) |
| 목적 | 타인 토지에 건물 소유 |
| 등기 | 설정 등기 필요 |
지상권 vs 임대차
| 구분 | 지상권 | 임대차 |
|---|---|---|
| 성질 | 물권 | 채권 |
| 대항력 | 등기로 제3자 대항 | 전입신고 |
| 양도 | 자유 | 임대인 동의 |
| 존속 | 독립적 존속 | 계약 기간 |
설정 절차
| 단계 | 내용 |
|---|---|
| 1. 계약 | 토지소유자와 설정 계약 |
| 2. 비용 산정 | 등록면허세·법무사비 |
| 3.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신청 |
| 4. 등기 완료 | 지상권 설정 등기 |
기간
| 구분 | 기간 |
|---|---|
| 약정 기간 | 당사자 합의 |
| 최장 기간 | 20년 |
| 갱신 | 갱신 가능 |
| 법정 기간 | 약정 없으면 5~15년 |
실무 팁
- 지상권은 설정 등기를 해야 완전한 권리입니다
- 물권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소멸 시 건물 처리 문제를 미리 합의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지상권 어떻게 설정하나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소에 설정 등기**를 하세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02지상권 기간 얼마인가요?+
**약정 기간**에 따르며 약정이 없으면 **민법 기간**이 적용됩니다. **최장 20년**까지 약정할 수 있으며 **갱신**도 가능합니다.
Q03지상권과 임대차 어떻게 다른가요?+
**지상권**은 **물권**으로 등기해야 성립하고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지상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존속합니다.
Q04지상권 설정 시 지료 내야 하나요?+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지료를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으며 지료 약정이 없으면 **무상**으로 추정됩니다.
Q05지상권 소멸하면 건물 어떻게 되나요?+
**건물을 철거**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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