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2인 탑승, 헬멧 미착용 등 주요 위반 사항별 벌금과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8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거나 당했거나, 전동킥보드 관련 처벌과 벌금 기준이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의 법적 책임과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전동킥보드 법적 지위
개인형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PM) 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것으로, 동력을 이용해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분류 |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 |
| 운전면허 | 면허 불필요 |
| 번호판 | 등록 불필요 |
| 보험 | 가입 의무 없음 |
| 주행 가능 도로 | 차도, 자전거도로 |
전동킥보드 vs 자동차 비교
| 항목 | 전동킥보드 | 자동차 |
|---|---|---|
| 면허 | 불필요 | 필요 |
| 음주 처벌 | 처벌 대상 | 처벌 대상 |
| 보험 의무 | 없음 | 의무 |
| 번호판 | 없음 | 있음 |
| 차마 해당 | 해당 | 해당 |
전동킥보드 운행 기준
도로교통법 제58조의2 주요 내용
전동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 기준 | 내용 | 위반 시 |
|---|---|---|
| 탑승 인원 | 1인만 탑승 | 벌금 또는 구류 |
| 안전모 | 반드시 착용 | 2만 원 과태료 |
| 주행 도로 |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 벌금 또는 구류 |
| 야간 등화 | 야간 전조등 점등 | 벌금 또는 구류 |
| 음주 운전 | 혈중알코올 0.03% 미만 | 벌금 또는 징역 |
| 공유 도로 | 보행자 우선 양보 | 벌금 또는 구류 |
연령 제한
| 구분 | 기준 |
|---|---|
|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연령 | 만 12세 이상 |
| 공유 킥보드 가입 가능 연령 | 만 16세 이상 (업체별 상이) |
| 미성년자 | 보호자 동의 필요 가능 |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기준
형사처벌 대상
전동킥보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유형 | 처벌 여부 |
|---|---|
| 12대 중과실 + 부상 | 합의 여부无关 형사처벌 |
| 일반 과실 + 부상 | 피해자 처벌 원하면 형사처벌 |
| 물적 피해만 | 형사처벌 제한적 |
| 사망 사고 | 무조건 형사처벌 |
| 뺑소니 | 무조건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요 처벌 기준입니다.
| 위반 사항 | 처벌 |
|---|---|
| 개인형이동장치 운행기준 위반 |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
| 음주 운전 | 벌금 또는 징역 |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가중 처벌 |
음주 운전 처벌
전동킥보드 음주 처벌 기준
전동킥보드도 차마에 해당하므로 음주 운전 시 처벌받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 0.03% 이상 ~ 0.08% 미만 | 벌금 또는 구류 |
| 0.08% 이상 | 벌금 또는 징역 |
| 거부 시 | 별도 처벌 |
음주 운전 범위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는 음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마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오해 | 실제 |
|---|---|
| ”킥보드는 음주 처벌 없다” | 차마로서 처벌 대상 |
| ”술 한 잔은 괜찮다” | 0.03% 이상이면 위반 |
| ”인도에서 타면 된다” | 인도 주행 자체도 제한 |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1단계: 현장 대응
사고 발생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순서 | 행동 |
|---|---|
| 1 | 부상자 구호 및 119 신고 |
| 2 | 112 신고 (교통사고 신고 의무) |
| 3 |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
| 4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 5 | 상대방 정보 확인 |
2단계: 신고 및 조사
| 순서 | 절차 |
|---|---|
| 1 | 경찰 신고 접수 |
| 2 | 사고 조사 참여 |
| 3 | 상해 진단서 발급 (부상 시) |
| 4 | 과실비율 조사 |
3단계: 합의 또는 소송
사고 발생
↓
부상자 구호 및 신고
↓
경찰 조사
↓
과실비율 확정
↓
합의 또는 보험 청구
↓
합의 불가 → 조정 또는 소송
손해배상 책임
민법 불법행위책임
전동킥보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합니다.
| 요건 | 내용 |
|---|---|
| 고의 또는 과실 |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
| 타인의 권리 침해 |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 |
| 인과관계 | 과실과 손해의 연관성 |
| 손해 발생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
배상 항목
| 항목 | 내용 | 산정 기준 |
|---|---|---|
| 치료비 | 의료비, 간병비 | 실제 지출액 |
| 휴업손해 | 소득 감소분 | 일실소득 × 기간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 상해 정도에 따라 |
| 재산 손해 | 소지품 파손 | 수리비 또는 시가 |
| 후유장해 | 장해로 인한 손해 | 노동능력상실률 기준 |
전동킥보드 보험
보험 가입 현황
| 구분 | 내용 |
|---|---|
| 의무 보험 | 가입 의무 없음 |
| 공유 킥보드 | 일부 업체 배상책임보험 포함 |
| 개인 킥보드 | 개인 배상책임보험 권장 |
보험 종류
| 보험 | 내용 | 의무 여부 |
|---|---|---|
| 개인배상책임보험 | 타인에게 입힌 손해 보상 | 의무 아님 |
| 상해보험 | 본인 상해 보상 | 의무 아님 |
| 실손의료보험 | 본인 치료비 보상 | 의무 아님 |
보험 있음 vs 없음
| 구분 | 보험 있음 | 보험 없음 |
|---|---|---|
| 가해 시 | 보험사에서 배상 | 개인 재산으로 배상 |
| 피해 시 | 본인 치료비 보상 | 건강보험만 적용 |
| 소송 대응 | 보험사 법률 지원 | 개인 변호사 비용 |
사고 유형별 대응
전동킥보드 vs 자동차
| 구분 | 내용 |
|---|---|
| 자동차 과실 | 자동차 대인배상 보험에서 보상 |
| 킥보드 과실 | 킥보드 운전자가 배상 (보험 또는 개인) |
| 공동 과실 | 과실비율에 따라 상호 배상 |
전동킥보드 vs 보행자
| 구분 | 내용 |
|---|---|
| 킥보드 과실 |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배상 |
| 인도 사고 | 킥보드 과실이 무겁게 평가 |
| 보행자 과실 | 보행자가 킥보드 운전자에게 배상 |
전동킥보드끼리 사고
| 구분 | 내용 |
|---|---|
| 양측 보험 있음 | 각자 보험사에서 처리 |
| 한쪽만 보험 | 미가입자가 개인 배상 |
| 양측 무보험 | 개인 간 합의 또는 소송 |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 전 확인 사항
| 항목 | 확인 내용 |
|---|---|
| 상해 정도 | 정확한 진단 결과 |
| 치료 종료 여부 | 추가 치료 필요성 |
| 후유장해 가능성 | 장해 진단 여부 |
| 과실비율 | 양측 동의 여부 |
| 보상 금액 | 적정성 검토 |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합의서 주요 조항]
1. 사고 일시 및 장소
2. 사고 경위
3. 합의 금액
4. 면책 범위 (포괄·한정 여부)
5. 후유장해 발생 시 별도 합의 조항
6. 양측 서명 및 날인
예방 수칙
| 사항 | 내용 |
|---|---|
| 안전모 | 반드시 착용 |
| 1인 탑승 | 2인 탑승 절대 금지 |
| 음주 | 음주 후 운행 금지 |
| 도로 |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이용 |
| 야간 | 전조등 점등 필수 |
| 속도 | 안전 속도 준수 |
| 보행자 | 보행자 우선 양보 |
주의할 점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음주 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사고 시 개인 배상 책임이 큽니다
-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은 벌금 대상입니다
-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뺑소니 시 가중 처벌됩니다
- 공유 킥보드의 경우 업체 배상책임보험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형사처벌받나요?+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일반 과실 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02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여 음주 운전 시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벌금 또는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수치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Q03전동킥보드 2인 탑승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8조의2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는 **1인만 탑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Q04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험 적용되나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사고 시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일부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상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 **개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권장**됩니다.
Q05전동킥보드 인도 주행하면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며, 인도 주행은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제한됩니다.
Q06전동킥보드 헬멧 안 쓰면 벌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8조의2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미착용 시 **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도 이용자에게 안전모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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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 시 정부보장사업 신청 절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관할 지사에 하며, 치료비는 실비 범위에서, 사망·부상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증거 활용과 보존 기간
블랙박스 영상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과 형사처벌 여부 결정에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일반 블랙박스는 메모리 용량에 따라 수시간~수일 내 자동 삭제되므로 사고 발생 즉시 영상을 별도 보관해야 하고 보험사나 경찰에 제출 시 사본을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