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교통·사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받았어요 이의제기 어떻게 하나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벌점, 면허취소 사유,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 방법,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안내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키가 놓인 모습
Photo · Photo by Carl Raw on Unsplash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란?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근거하여 경찰청장이나 지자체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운전이라는 일상생활의 핵심 수단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이므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정지·취소 기준, 행정심판 청구 방법, 집행정지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면허정시 기준 — 벌점 누적

벌점에 따른 정지 기간

면허정지는 주로 1년간 벌점이 누적되어 발생합니다. 누적 벌점에 따른 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적 벌점면허정지 기간
40점 이상 ~ 50점 미만60일
50점 이상 ~ 60점 미만70일
60점 이상 ~ 70점 미만80일
70점 이상 ~ 80점 미만90일
80점 이상 ~ 90점 미만100일
90점 이상 ~ 100점 미만110일
100점 이상 ~ 110점 미만120일
110점 이상 ~ 120점 미만130일
120점 이상 ~ 130점 미만140일
130점 이상 ~ 140점 미만150일
140점 이상 ~ 150점 미만160일
150점 이상 ~ 160점 미만170일
160점 이상 ~ 170점 미만180일

벌점 누적 기간 계산

벌점은 소급하여 1년 단위로 누적 계산합니다. 위반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개별 위반 건의 벌점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과거 위반 건이 오래되어 소멸되면 누적 벌점이 줄어들어 정지 처분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 위반별 벌점

위반 내용벌점
신호·교차로 위반15점
중앙선 침범30점
속도 위반 (20km/h 초과)15점
속도 위한 (40km/h 초과)30점
음주운전 (0.03% 이상 ~ 0.08% 미만)100점
승객 미확보 어린이통학버스30점
보호구역(스쿨존) 위반15~30점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불이행60점

면허취소 사유

면허취소는 정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으로,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면허취소 사유

사유근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도로교통법 제44조
단속 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도로교통법 제44조
1년간 벌점 110점 이상 누적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
출석기간 내 불응 3회 이상도로교통법 제44조
타인 명의 면허 대여 또는 부정 취득도로교통법 제44조
무면허운전 (면허 없이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정지 기간 중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형사처벌 확정 (금고 이상 형 확정 시)도로교통법 제44조

면허취소 시 재취득 제한

취소 사유재취득 불가 기간
음주운전 (0.08% 이상)1년
음주운전 (0.2% 이상, 또는 3회 이상)2년
단속 공무원 폭행1년
타인 명의 대여1년
벌점 누적 취소1년

재취득이 가능해진 후에도 운전면허시험을 새로 통과해야 면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결정을 다시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청구 기간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 접수 기관

청구 대상관할 행정심판위원회
면허 정지·취소 처분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경찰청장의 처분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방법

  1. 서면 청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위원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송부
  2. 온라인 청구: 행정안전부 종합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에서 온라인 접수
  3. 처분청 경유: 처분을 내린 기관을 경유하여 청구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에 기재할 내용

  • 청구인(본인) 인적 사항
  • 피청구인(처분 기관명)
  • 처분의 내용과 통보받은 날짜
  • 청구 취지(처분 취소 또는 정지 기간 단축 등)
  • 청구 원인(처분이 부당한 구체적 사유와 증빙 자료)

심판 절차

단계내용소요 기간
청구 접수청구서 접수 및 심판위원회 구성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 제출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청구서 송달 후 10일 이내
보정 요구청구 내용 보완 필요 시심판위원회 판단
심문·조사필요 시 심문 절차 진행사안에 따라 상이
결정인용, 기각, 각하 등 결정청구 접수 후 60일 이내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됩니다. 즉, 심판 진행 중에도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본안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처분의 위법·부당성이 소명되어야 함
긴박한 사유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집행정지로 인한 공익 침해가 경미해야 함

집행정지 신청 시기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청구 전 또는 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 진행 중에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 팁

  • 직장 출퇴근, 생계 유지 등 운전이 필수적인 사정을 적극 소명하세요
  • 벌점 산정 오류, 위반 사실의 부존재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 청구와 별개의 독립된 절차이므로 둘 다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회복을 위한 실무 팁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정지 기간 단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지정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이수 가능합니다.

벌점 소멸 확인

누적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정지 처분 통보를 받았더라도, 소멸되는 벌점을 반영하면 누적 벌점이 정지 기준 이하가 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벌점 산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우편물 주소지 확인

면허 정지·취소 통보서는 면허증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송됩니다. 주소 변경 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보서를 받지 못해 이의제기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시 반드시 면허증 주소 변경도 함께 하세요.

전문가 상담 권장

면허 정지·취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개인도 진행할 수 있지만, 교통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면 승소 가능성과 집행정지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이 1년간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지 기간은 누적 벌점에 따라 60일부터 최대 2년까지이며,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02면허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단속 경찰관에 대한 폭행, 1년간 벌점 110점 이상 누적, 출석기간 내 불응 3회 이상, 타인 명의 면허 대여 등이 대표적인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후에는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취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Q03행정심판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면허 정지·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자체 면허시험장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심판 청구 후 결과 통보까지 보통 6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Q04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효력이 임시로 멈춥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본안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긴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Q05벌점 누적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벌점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누적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벌점이 부과되었다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벌점을 합산합니다. 벌점은 매년 위반일이 지난 후 해당 일자에서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개별 위반 건별로 소멸합니다.

Q06면허 정지 기간 단축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또는 소원 절차에서 벌점 과중 또는 정지 처분의 부적절함을 입증하면 정지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정지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