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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안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2만 원에서 5만 원이 부과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은 벌점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9분 분량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들과 불법주정차 단속 표지판
Photo · Photo by Fredy Jacob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주정차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불법주정차란?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차를 세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차’는 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고, ‘주차’는 차를 떠나거나 계속 멈추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차와 주차의 구분

구분내용예시
일시정차승객의 승하차, 화물의 적하를 위해 5분 이내로 잠시 멈추는 것택시 승하차, 짐 내리기
정차(위반)정차 금지 장소에서 멈추는 행위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주차(위반)차를 떠나거나 장시간 세워두는 행위인도 주차, 소화전 앞 주차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정차와 주차 모두 금지되는 곳 (도로교통법 제32조)

다음 장소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 교차로와 교차로에서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와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 여객자동차 정류장 표지판이 설치된 곳 및 그로부터 10미터 이내
  • 건널목, 터널 안, 다리 위
  •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의 10미터 이내
  • 소화전 및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
  • 소화용 방수설비 및 그 설비로부터 5미터 이내
  • 화재경보기 및 그로부터 3미터 이내
  • 도로의 모퉁이 (10미터 이내)
  • 비탈길 (경사가 심한 곳)
  •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

주차만 금지되는 곳 (도로교통법 제33조)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 소방서의 출입구 및 그로부터 5미터 이내
  • 건축물의 출입구 및 그로부터 5미터 이내
  • 시장 주변 도로 (시장이 열리는 시간)
  • 그 밖에 주차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

단속 예외 장소

다음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경우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무로 주정차하는 경우
  • 위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멈추는 경우 (고장, 사고 등)
  •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른 경우

위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야 이의신청이 인용됩니다. 고장 시 삼각대 설치, 비상등 점화 등 안전 조치를 취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차종별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장소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차종기본 과태료비고
이륜차2만 원오토바이, 스쿠터 등
승용차·승합차·화물차(소형)3만 원경차, 소형 세단
승합차·화물차(중형·대형)4만 원승합버스, 중형 트럭
특수차·대형 화물차5만 원렉스카, 트레일러 등

위반 장소별 가산

특정 장소에서의 위반은 가중 처분될 수 있습니다.

위반 장소가산 여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기본 과태료 + 2만 원 가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기본 과태료 + 2만 원 가산
소화전 앞기본 과태료 적용
버스 정류장기본 과태료 적용
교차로 모퉁이기본 과태료 적용

반복 위반 시 가중

횟수가중 내용
1~2회기본 과태료
3회 이상 (최근 1년 내)기본 과태료 1.2배

벌점 부과 여부

주정차위반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행 중 발생하는 위반(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과 달리, 정차 상태에서의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처리됩니다.

벌점이 부과되는 교통위반 (참고)

위반 행위벌점
신호위반15점
속도위반 (20km/h 초과)15~30점
음주운전100점
중앙선 침범30점
무단횡단 보도 통과10점

벌점이 누적되어 1년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는 벌점이 없으므로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과 기한

납부 기한

과태료는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방법상세
인터넷 납부민원24(www.minwon24.go.kr), 공공요금납부 포털
은행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
방문 납부관할 시·군·구청, 은행 창구
모바일토스, 카카오페이 등 공공요금 납부 지원 앱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납기 경과 후 30일 이내: 독촉장 발송
  • 납기 경과 후 60일: 가산금 5% 추가
  • 납기 경과 후 6개월: 가산금 최대 20% 추가
  • 장기 미납: 체납 처분(재산 압류 등) 가능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기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기관

이의신청은 위반 장소를 관할하는 다음 기관에 제기합니다.

기관신청 대상
경찰서장경찰에서 단속한 주정차위반
시·도지사 (시·군·구청)지자체에서 단속한 주정차위반
온라인 (민원24)모든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권장)

민원24(www.minwon24.go.kr) 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교통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검색
  • 고지번호 입력 후 사유 작성
  • 증빙 자료 첨부 후 제출

2. 우편·방문 신청

관할 경찰서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소정 양식)
  • 과태료 고지서 사본
  • 위반 장소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의신청 시 준비할 증빙 자료

증빙 자료효과
블랙박스 영상해당 시각 주차 위치 확인
CCTV 영상주변 상가·도로 CCTV 확보
사진 자료위반 장소가 아님을 증명
차량 정비소 영수증고장으로 인한 부득이 정차
병원 진료 확인서응급 환자 이송 등
주차장 이용 영수증해당 시각 다른 장소 주차

이의신청이 인용되기 쉬운 사례

  • 차량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정차한 경우 (정비소 영수증 등 증빙)
  • 응급 환자를 이송하느라 정차한 경우
  • 단속 시각 오류 — 실제로는 해당 시각에 해당 장소에 없었음
  • 주차장 이용 중 — 같은 시각에 다른 주차장에 주차 중이었음
  • 차량 도용 상태였던 경우 (도난 신고 기록 필요)
  • 번호판 오기 또는 차량 정보 오입력

이의신청 절차 흐름

과태료 고지서 수령 → 이의신청 결정

6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민원24 / 우편 / 방문)

관할 기관에서 심사 (약 2~4주)

    ┌─ 인용(취소) → 과태료 면제
    └─ 기각 → 30일 이내 행정소송 가능

행정소송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

항목내용
관할 법원피고 기관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제기 기한기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수만 원 수준)
소요 기간보통 3~6개월

행정소송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의 과태료에 비해 소송의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클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이의신청과 과태료 납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해서 과태료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심사 중에도 납부 기한이 도래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과태료가 환급됩니다.

차량 소유자 책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타인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실제 운전자에게 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주소 변경 확인

차량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고지서를 받지 못해 가산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반드시 차량 등록 주소를 변경하세요.

관련 법령

법령조문내용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52조주정차위반 벌칙
제156조의2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시행령 제81조과태료 부과기준

자주 묻는 질문

민원24 외에 다른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이 있나요?

정부24(www.gov.kr)민원24(www.minwon24.go.kr) 모두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민원 포털이나 모바일 앱(예: 서울시 ‘서울앱’, 경찰청 ‘경찰민원 포털’)에서도 접수하고 있으니, 관할 기관의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사진을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 전에 단속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나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고지번호를 입력하면 단속 사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과태료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기관에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납부 기한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꽉 차서 길에 세웠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주차장이 만차인 상태는 불법주정차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대기하거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주변 유료 주차장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의 경우 **2만 원~5만 원**이 부과됩니다. 위반 장소와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소형차는 2만 원, 중형·대형 차량은 3만~5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단속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02주정차위반에도 벌점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불법주정차 위반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벌점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 주행 중 위반 행위에 한해 부과되며, 정차 상태에서의 위반은 행정과태료 처분으로만 처리됩니다.

Q03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소유자의 **등록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고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시 최대 20%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Q04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24(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위반 장소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Q05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최대 20%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이의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납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