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부부 간 폭행으로 인한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해 배우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조치는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발령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고 있거나, 안전을 위해 배우자의 접근을 막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과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 유형 | 예시 |
|---|---|
| 신체적 폭력 | 폭행, 상해, 감금 |
| 정신적 폭력 | 협박, 폭언, 통제 |
| 성적 폭력 | 강제적 성행위 |
| 경제적 폭력 | 경제 통제, 재산 파괴 |
| 방임 | 의식주 제외, 의료 방치 |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접근금지 가처분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신청 자격
| 신청인 | 내용 |
|---|---|
| 피해자 본인 | 직접 신청 |
| 법정대리인 | 미성년 피해자 |
| 검사 | 직권 신청 |
| 경찰 | 긴급 시 임시조치 요구 |
관할 법원
| 관할 | 내용 |
|---|---|
| 피해자 주소지 | 관할 지방법원 |
| 가해자 주소지 | 관할 지방법원 |
| 폭행 발생지 | 관할 지방법원 |
신청 서류
- 가처분 신청서
- 폭행 피해 입증 자료 (진단서, 사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경찰 신고 접수증 (있는 경우)
가처분 절차
전체 흐름
신청서 제출 → 법원 긴급 심사 → 임시 조치 (가처분) 발령
↓
본안 심리 (필요 시)
↓
가처분 결정 (기간 연장 가능)
발령 속도
| 상황 | 소요 기간 |
|---|---|
| 긴급 | 신청 당일~수일 |
| 일반 | 1~2주 |
| 심리 필요 | 2~4주 |
접근금지의 내용
금지 행위
| 금지 내용 | 구체적 행위 |
|---|---|
| 접근 금지 | 피해자 주거지, 직장, 학교 접근 금지 |
| 연락 금지 | 전화, 메시지, 이메일 금지 |
| 간접 접근 금지 | 제3자를 통한 연락 금지 |
| 전자적 접근 금지 | SNS, 메신저 접근 금지 |
거리 제한
| 기준 | 내용 |
|---|---|
| 통상 | 100m 이내 접근 금지 |
| 가중 | 필요시 더 넓은 범위 |
기간
| 구분 | 기간 |
|---|---|
| 임시 조치 | 2개월 |
| 연장 | 필요시 연장 신청 |
| 최장 | 이혼 소송 종료 시까지 |
위반 시 효과
형사처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 처벌 | 내용 |
|---|---|
| 징역 | 2년 이하 |
| 벌금 | 2천만 원 이하 |
위반 시 대응
위반 발견 → 즉시 경찰 신고 (112)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재판 → 처벌
피해자 보호 제도
1차 보호: 경찰 임시조치
| 조치 | 내용 |
|---|---|
| 접근금지 요구 | 100m 이내 접근 금지 |
| 퇴거 요구 | 주거지에서 퇴거 |
| 임시조치 기간 | 60일 이내 |
2차 보호: 법원 가처분
| 조치 | 내용 |
|---|---|
| 접근금지 가처분 | 법원 명령 |
| 처분 기간 | 법원 재량 |
| 위반 시 형벌 | 있음 |
3차 보호: 쉼터 이용
| 지원 | 내용 |
|---|---|
| 가정폭력 상담센터 | 24시간 상담 (1366) |
| 보호시설 | 일시 보호 주거 |
| 법률 구조 | 무료 법률 상담 |
이혼과의 관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 항목 | 내용 |
|---|---|
|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
| 위자료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
| 재산분할 | 유책성 감안 |
| 양육권 | 가정폭력 불리 |
접근금지와 이혼 소송 병행
| 절차 | 내용 |
|---|---|
| 접근금지 | 먼저 신청하여 안전 확보 |
| 이혼 소송 | 안전 확보 후 소송 진행 |
| 병행 가능 | 동시 진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증거 없이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증거가 부족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발령을 위해서는 폭행 사실을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경찰 신고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임시 조치 없이 바로 이혼 소송만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은 수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그동안 폭행이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먼저 안전을 확보한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거주지 분리 임시조치를 경찰이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주택 소유권이 공동명의이거나 본인 명의인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관련 긴급 상황에서는 112(경찰) 또는 1366(가정폭력 상담) 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접근금지 가처분은 얼마나 빨리 발령되나요?+
**신청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발령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이 **임시 조치**를 먼저 내리고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Q02접근금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접근금지 가처분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Q03접근금지 기간은 얼마인가요?+
법원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 **2개월~6개월**입니다.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이혼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 종료 시까지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04접근금지 중 자녀 면접은 어떻게 하나요?+
접근금지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입니다. 법원이 자녀 면접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 동반**이나 **지정 장소**에서만 면접하도록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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