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근로·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시 항소 및 재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시 항소 및 재심 절차
Photo · Photo by cyda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재심 신청 방법이 궁금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절차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이란?

구제신청 절차 개요

단계기관내용
1단계근로복지공단 지사구제신청 → 조사·심문
2단계중앙노동위원회재심 신청 → 재조사·심문
3단계행정법원행정소송 → 법원 심리·판결

기각 결정이란?

항목내용
의미구제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
결정 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장
효과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불복 방법10일 이내 재심 신청

구제신청 결과 흐름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복지공단 심사

        ┌── 구제명령 → 사용자 불복 시 재심
        └── 기각 결정 → 근로자 불복 시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구제명령 → 확정 또는 행정소송
            └── 기각 결정 →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심 신청(제25조)

재심 신청 요건

요건내용
신청인구제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기한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관중앙노동위원회
방법재심신청서 제출

재심 신청 절차

기각 결정서 수령

    10일 이내 재심 신청서 작성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

        심리 진행 (조사·심문)

        ┌── 구제명령 → 사용자에 복직 명령
        └── 기각 결정 → 행정소송 가능

재심 신청서 기재 사항

항목내용
신청인근로자 성명·주소
피신청인사용자(회사)명·주소
원 결정지사 결정서 번호·결정 내용
불복 사유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
주장부당해고 사실 구체적 주장
증빙관련 증거 서류 목록

재심 심리

항목내용
심리 방식서면 심리 및 심문
심문 여부필요 시 심문 개최
기간통상 2~4개월
구성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요건

요건내용
제기인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자
기한재심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피고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절차

재심 기각 결정 수령

    15일 이내 소장 작성

        관할 행정법원에 제출

        피고 답변서 제출

        변론·증거조사

        ┌── 원고 승소 → 구제명령 확정
        └── 원고 패소 → 항소 가능

소송 비용

항목내용
인지대소가에 따라 산정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
변호사 비용별도 (법률구조공단 무료 가능)
기간통상 6~12개월

항소 및 상고

단계기한관할
1심재심 결정 후 15일행정법원
항소판결 선고 후 14일고등법원
상고항소 판결 후 14일대법원

실무 팁

기각 후 대응 체크리스트

  • 결정서 수령일 정확히 기록
  • 10일 이내 재심신청서 작성·제출
  • 추가 증거 자료 수집
  • 증인 확보 (동료·상사 등)
  • 법률 전문가 상담

재심 승소를 위한 준비

항목내용
보강 증거해고 부당성을 입증할 추가 증거
증인 진술동료·상사 증언 확보
판례 조사유사 사건 판례 수집
전문가 의견노무사·변호사 자문

주의사항

항목내용
기한 엄수10일(재심)·15일(소송) 엄수
서면 준비불복 이유 구체적으로 작성
증거 보존모든 증거 서류 보관
법률 구조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자주 묻는 질문

”재심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구제명령으로 복직이 확정되면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구제명령이 나면 바로 복직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추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신청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리 쟁점이 복잡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이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구제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을 놓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Q02재심 신청은 누가 심사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사용자 대표·공익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사의 기각 결정을 다시 심사하여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조사와 심문을 실시합니다.

Q03재심에서도 기각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사건을 새롭게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Q04재심 신청 중에 해고가 확정되나요?+

**아니요, 재심 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사용자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나 법원 또는 위원회가 효력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