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산정 방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미달 지급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과 미달임금의 100%를 추가 보상해야 하고 최저임금 산정 시 식대와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나, 알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법으로 보장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목적
| 목적 | 내용 |
|---|---|
| 근로자 보호 | 최소 생활 보장 |
| 임금 하한선 | 저임금 근로자 보호 |
| 공정 경쟁 | 저임금 덤핑 방지 |
| 사회 안정 | 소득 분배 개선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
| 항목 | 금액 |
|---|---|
| 시간급 | 10,03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 주급 (40시간) | 401,200원 |
| 월급 (209시간) | 약 2,096,890원 |
월급 환산 공식
월 최저임금 = 시간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365÷7) ÷ 12
| 근로 형태 | 주 소정시간 | 월 환산 시간 | 월 최저임금 |
|---|---|---|---|
| 주 40시간 | 40시간 | 209시간 | 약 2,096,890원 |
| 주 15시간 | 15시간 | 78.4시간 | 약 786,752원 |
적용 범위
적용 대상
| 대상 | 적용 여부 |
|---|---|
| 정규직 | 적용 |
| 계약직 | 적용 |
| 일용직 | 적용 |
| 아르바이트 | 적용 |
| 단기 근로자 | 적용 |
| 외국인 근로자 | 적용 |
적용 예외
| 예외 | 조건 |
|---|---|
| 감시·단속적 근로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자 |
| 동거 친족 | 사용자와 동거하는 친족 |
| 생계 곤란자 |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수습 3개월 이내 | 수습 사용 기간 중인 자 (별도 비율 적용 가능) |
사업장 규모
| 규모 | 적용 |
|---|---|
| 1인 이상 | 전면 적용 |
| 가내근로 | 적용 |
| 농·축산업 | 적용 |
최저임금 산정 방법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포함 | 예시 |
|---|---|
| 기본급 | 고정 급여 |
| 직무수당 | 직무 관련 고정 수당 |
| 기술수당 | 자격 관련 고정 수당 |
| 고정 수당 |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금
| 제외 | 이유 |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법정 수당 별도 |
| 상여금 | 비정기적 |
| 복리후생비 | 식대, 교통비 |
| 퇴직금 | 후불적 임금 |
| 가족수당 | 가족 요건 부여 |
산정 예시
기본급: 월 180만 원
고정 직무수당: 월 20만 원
식대: 월 10만 원 (제외)
상여금: 연 200% (제외)
↓
최저임금 산정 대상: 2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시간급 환산: 200만 ÷ 209 = 9,569원 →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 미달 시 대응
근로자 대응 절차
임금명세서 확인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
사용자에게 정정 요구
↓
관할 노동사무소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명령 또는 고발
사용자의 법적 책임
| 책임 | 내용 |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추가 보상 | 미달액의 100% 추가 지급 |
| 근로감독 | 노동청 시정 명령 |
| 이름 공개 | 고발 사실 공개 가능 |
계약 시 주의사항
임금계약서 확인
-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 수당 포함 여부 명확히
- 식대·교통비 제외 여부
- 연장근로 수당 별도 표기
- 월급제인 경우 환산 시간급 확인
흔한 미달 사례
| 사례 | 내용 |
|---|---|
| 식대 포함 |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미달 |
| 휴게시간 제외 불가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서 임금 미달 |
| 수당 미포함 | 연장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 |
| 실습생 임금 | 수습 기간 무급 또는 미달 |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은 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휴게 1시간을 포함해 9시간 근로라면 8시간 분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나요?”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며 통상 8월경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발표됩니다. 경제 여건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종속적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임금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약 2,096,890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급제 사원은 산정 공식에 따라 환산합니다.
Q02알바생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단기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03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본급, 직무수당, 고정 수당**은 포함되나 **식대, 교통비, 상여금,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04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달 임금액의 **100%를 추가로 보상**해야 하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고발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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