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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 계약 갱신 거부당했어요 — 어떻게 대응하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을 집주인이 거부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 통지의 요건, 임차인의 대응 절차, 권리금 보호 및 보증금 반환 문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상가 건물 — 갱신 거부 문제
Photo · Photo by Tierra Mallorca on Unsplash

핵심 요약

상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려면 임대인이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이의제기·조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부가 유효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적 요건

  • 서면 통지: 구두로는 효력 없음
  • 6개월 전: 계약 종료일 6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함
  • 기한을 넘기면 갱신 청구한 것으로 간주

실질적 요건 (정당한 사유)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건물의 철거·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인 “눈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빼려고”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

1단계: 거부 사유 확인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요청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2단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신청: 관할 시·군·구청
  • 기간: 통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효과: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비용: 무료

3단계: 소송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간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갱신 청구 소송: 갱신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
  • 손해배상 청구: 이사 비용, 영업 손실 등
  • 보증금 반환 청구: 이사하게 되면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

권리금 문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제10조의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문제가 됩니다.

  • 임대인은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영업시설·인테리어 비용 등을 새 임차인에게 양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제11조)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 임대인이 갱신 거부 통지를 깜빡했다면 갱신된 것으로 간주
  • 이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 (3개월 전)

알아두면 좋은 점

  • 상가 임대차는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제10조)
  • 차임 증액은 연 1회, 기존 차임의 9%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10조의2)
  • 보증금 반환 문제는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가 계약 갱신 거부 사유 뭐가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건물 철거·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적인 거부는 금지됩니다.

Q02갱신 거부 몇 달 전에 알려주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갱신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03갱신 거부당하면 권리금 못 받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을 위반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단, 권리금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사전 약정이 중요합니다.

Q04갱신 거부 이의제기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갱신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5묵시적 갱신된 경우도 거부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계약 종료 후 6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가 없으면 임대차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됩니다. 이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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