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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대습상속과 사후양자의 상속분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이며 사후양자는 사망 후 양자로 입적하여 상속분을 갖는 제도로 둘 다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적 절차를 통해 성립하며 기존 상속인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서류와 펜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권이 궁금하거나, 사후양자가 상속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발생 사유

사유내용
상속인 사망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상속결격상속인 자격 상실

상속결격 사유

결격 사유내용
고의 치상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
유서 위조유언을 위조·변조
기말·협박유언에 영향을 미친 기말
중대 범죄피상속인에 대한 중대 범행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 범위

피상속인사망한 상속인대습상속인
조부모부모손자녀
부모자녀손자녀
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녀

대습상속 예시

[예시] 갑이 사망 → 상속인: 장남 을, 차남 병

    을이 갑보다 먼저 사망 → 을의 자녀 A, B가 대습상속

    상속인: A, B (을의 대습상속분 균분), 병

대습상속분

항목내용
기준사망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분배대습상속인들 사이 균분
배우자대습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 아님

대습상속의 소멸

대습상속 포기

대습상속인은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01조의2).

항목내용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방법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효과대습상속분 소멸

대습상속인 사망

대습상속인도 사망하면 재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 → 상속인(사망) → 대습상속인(사망) → 재대습상속인

사후양자란?

사후양자는 피상속자의 사망 후에 양자로 입적한 자로, 유언에 의해 지정됩니다(민법 제866조).

사후양자 성립 요건

요건내용
유언피상속자의 유언으로 지정
양자 연령피상속자보다 연하여야
입적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유언집행유언집행자가 절차 진행

사후양자 지정 절차

피상속자 유언 → 사후양자 지정

유언집행자 선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후양자 입적 완료 → 상속분 인정

사후양자의 상속분

상속분 산정

항목내용
기준친생자녀와 동등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수로 균분
특별수익생전증여 등 공제 대상

사후양자 상속분 예시

[예시] 갑 사망 → 친생자녀: A, B / 사후양자: C

    상속인: A, B, C (3인 균분)

    각 1/3씩 상속

사후양자와 배우자

항목내용
사후양자 배우자사후양자의 배우자는 상속인 아님
사후양자 자녀사후양자의 자녀는 대습상속 가능

대습상속 vs 사후양자 비교

항목대습상속사후양자
성립 원인상속인 사망유언에 의한 입적
주체사망 상속인의 직계비속유언으로 지정된 자
상속분사망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친생자녀와 동등
포기가능가능
절차자동 (가족관계 기반)입적 등록 필요

실무 주의사항

항목주의 내용
호적 확인대습상속인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상속포기 기한3개월 이내 포기 신고
사후양자 입적유언집행자가 반드시 입적 절차 진행
세금대습상속·사후양자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

자주 묻는 질문

”대습상속인이 어린이인 경우 누가 관리하나요?”

미성년인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관리합니다. 친권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후양자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후양자는 유언으로만 지정 가능하므로 피상속자의 진의가 중요합니다. 유언의 위조나 강요가 의심되면 상속인이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과 일반 상속의 세금 차이가 있나요?”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공제 혜택이 있으며 상속인 수에 따라 기초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대습상속은 누가 받나요?+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대신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의 자녀가 없으면 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02대습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네. 대습상속인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Q03사후양자는 누가 결정하나요?+

피상속자의 **유언**에 의해 사후양자가 지정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입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Q04사후양자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친생자녀와 동등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사후양자라도 입적 시점 기준이 아닌 상속개시 시 기준으로 상속분이 산정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