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대습상속과 사후양자의 상속분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이며 사후양자는 사망 후 양자로 입적하여 상속분을 갖는 제도로 둘 다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적 절차를 통해 성립하며 기존 상속인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권이 궁금하거나, 사후양자가 상속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발생 사유
| 사유 | 내용 |
|---|---|
| 상속인 사망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
| 상속결격 | 상속인 자격 상실 |
상속결격 사유
| 결격 사유 | 내용 |
|---|---|
| 고의 치상 |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 |
| 유서 위조 | 유언을 위조·변조 |
| 기말·협박 | 유언에 영향을 미친 기말 |
| 중대 범죄 |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 범행 |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 범위
| 피상속인 | 사망한 상속인 | 대습상속인 |
|---|---|---|
| 조부모 | 부모 | 손자녀 |
| 부모 | 자녀 | 손자녀 |
| 부모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자녀 |
대습상속 예시
[예시] 갑이 사망 → 상속인: 장남 을, 차남 병
↓
을이 갑보다 먼저 사망 → 을의 자녀 A, B가 대습상속
↓
상속인: A, B (을의 대습상속분 균분), 병
대습상속분
| 항목 | 내용 |
|---|---|
| 기준 | 사망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 분배 | 대습상속인들 사이 균분 |
| 배우자 | 대습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 아님 |
대습상속의 소멸
대습상속 포기
대습상속인은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01조의2).
| 항목 | 내용 |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
| 방법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
| 효과 | 대습상속분 소멸 |
대습상속인 사망
대습상속인도 사망하면 재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 → 상속인(사망) → 대습상속인(사망) → 재대습상속인
사후양자란?
사후양자는 피상속자의 사망 후에 양자로 입적한 자로, 유언에 의해 지정됩니다(민법 제866조).
사후양자 성립 요건
| 요건 | 내용 |
|---|---|
| 유언 | 피상속자의 유언으로 지정 |
| 양자 연령 | 피상속자보다 연하여야 |
| 입적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
| 유언집행 | 유언집행자가 절차 진행 |
사후양자 지정 절차
피상속자 유언 → 사후양자 지정
↓
유언집행자 선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사후양자 입적 완료 → 상속분 인정
사후양자의 상속분
상속분 산정
| 항목 | 내용 |
|---|---|
| 기준 | 친생자녀와 동등 |
| 법정상속분 | 공동상속인 수로 균분 |
| 특별수익 | 생전증여 등 공제 대상 |
사후양자 상속분 예시
[예시] 갑 사망 → 친생자녀: A, B / 사후양자: C
↓
상속인: A, B, C (3인 균분)
↓
각 1/3씩 상속
사후양자와 배우자
| 항목 | 내용 |
|---|---|
| 사후양자 배우자 | 사후양자의 배우자는 상속인 아님 |
| 사후양자 자녀 | 사후양자의 자녀는 대습상속 가능 |
대습상속 vs 사후양자 비교
| 항목 | 대습상속 | 사후양자 |
|---|---|---|
| 성립 원인 | 상속인 사망 | 유언에 의한 입적 |
| 주체 | 사망 상속인의 직계비속 | 유언으로 지정된 자 |
| 상속분 | 사망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친생자녀와 동등 |
| 포기 | 가능 | 가능 |
| 절차 | 자동 (가족관계 기반) | 입적 등록 필요 |
실무 주의사항
| 항목 | 주의 내용 |
|---|---|
| 호적 확인 | 대습상속인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 상속포기 기한 | 3개월 이내 포기 신고 |
| 사후양자 입적 | 유언집행자가 반드시 입적 절차 진행 |
| 세금 | 대습상속·사후양자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대습상속인이 어린이인 경우 누가 관리하나요?”
미성년인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관리합니다. 친권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후양자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후양자는 유언으로만 지정 가능하므로 피상속자의 진의가 중요합니다. 유언의 위조나 강요가 의심되면 상속인이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과 일반 상속의 세금 차이가 있나요?”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공제 혜택이 있으며 상속인 수에 따라 기초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대습상속은 누가 받나요?+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대신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의 자녀가 없으면 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02대습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네. 대습상속인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Q03사후양자는 누가 결정하나요?+
피상속자의 **유언**에 의해 사후양자가 지정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입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Q04사후양자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친생자녀와 동등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사후양자라도 입적 시점 기준이 아닌 상속개시 시 기준으로 상속분이 산정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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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인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로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본래 상속인이 받을 분이며 다수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균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