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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대습상속 요건과 상속분 산정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인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로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본래 상속인이 받을 분이며 다수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균분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계산기와 서류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가족 중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상황이거나, 대습상속의 상속분 계산이 필요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인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발생 상황

상황내용
상속인 사망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상속결격상속결격 사유 해당

대습상속의 구조

피상속인 (사망)
    ├── 자녀 A (선사망) → A의 자녀들이 대습상속
    ├── 자녀 B (생존) → B가 직접 상속
    └── 자녀 C (결격) → C의 자녀들이 대습상속

대습상속 vs 일반상속

항목일반상속대습상속
상속인직접 상속대신 상속
요건생존본래 상속인 사망·결격
상속분법정분본래 분 승계
대상상속순위자직계비속

대습상속 요건

발생 요건

요건내용
본래 상속인 사망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또는 결격상속결격 사유 해당
직계비속 존재사망·결격자의 직계비속이 있을 것
생존대습상속인이 생존할 것

상속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

사유내용
고의 살해피상속인을 살해한 자
미수살해 미수
유언 위조유언을 위조·변조한 자
기말유언을 기말한 자

대습상속인 범위

본래 상속인대습상속인
자녀자녀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비속

상속분 산정

대습상속분(민법 제1002조)

대습상속인은 본래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을 승계합니다.

산정 예시

[예시 1] 자녀 1명 선사망, 손자녀 2명
피상속인: 아버지
자녀 A: 선사망 → 손자녀 1, 손자녀 2
자녀 B: 생존

상속분:
- 자녀 B: 1/2
- 손자녀 1: 1/4 (A의 1/2 ÷ 2)
- 손자녀 2: 1/4 (A의 1/2 ÷ 2)
[예시 2] 자녀 전원 선사망
피상속인: 아버지
자녀 A: 선사망 → 손자녀 1
자녀 B: 선사망 → 손자녀 2, 손자녀 3

상속분:
- 손자녀 1: 1/2 (A의 상속분)
- 손자녀 2: 1/4 (B의 1/2 ÷ 2)
- 손자녀 3: 1/4 (B의 1/2 ÷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예시 3] 배우자 + 자녀 1명 선사망
피상속인: 아버지
배우자: 생존
자녀 A: 선사망 → 손자녀 1, 손자녀 2
자녀 B: 생존

법정상속분:
- 배우자: 3/5 (1.5 ÷ 2.5)
- 자녀 B: 2/5 × 1/2 = 1/5... 

정확한 계산:
- 배우자: 1.5
- 자녀 A(대습): 1 → 손자녀 각 0.5
- 자녀 B: 1
합계: 3.5
- 배우자: 1.5/3.5
- 손자녀1: 0.5/3.5
- 손자녀2: 0.5/3.5
- 자녀B: 1/3.5

대습상속과 세금

상속세 계산

항목내용
과세 표준상속재산 가액
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
세율누진세율
신고 기한상속 개시 안 날 6개월

대습상속 시 세금 유의점

유의점내용
상속세동일하게 부과
증여세 추징10년 이내 증여 포함
공제 혜택배우자·자녀 공제 적용

재대습상속

의미

대습상속인도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피상속인 → 자녀 (선사망) → 손자녀 (선사망) → 증손자녀

                                          재대습상속

재대습상속 요건

요건내용
대습상속인 사망대습상속인도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
무제한대수 제한 없음

실무 팁

대습상속 확인 시

  • 사망 순서 확인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 직계비속 존재 확인
  • 호적등본·제적등본 준비
  • 상속분 계산
  • 상속세 신고 기한 확인

상속분 계산 체크리스트

  • 본래 상속인의 상속분 확인
  • 대습상속인 수 확인
  • 균분 계산
  • 배우자 상속분 반영
  • 기여분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나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만 대습상속인입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며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본래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대습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본래 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됩니다."

"양자도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네. 법률상 직계비속이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양자도 법률상 직계비속이므로 대습상속이 가능하며 친자와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대습상속이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인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예를 들어 자녀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습니다.

Q02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본래 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의 대습상속도 인정됩니다.

Q03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본래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을 승계**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분**하며 예를 들어 사망한 자녀의 자녀 3명이면 자녀의 상속분을 3등분합니다.

Q04배우자도 대습상속이 되나요?+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한해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이 아니며 자녀의 직계비속만 해당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