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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장애인 편견 차별 어떻게 대처하나요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구제 절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며, 차별을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유형과 구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
Photo · Photo by Towfiqu barbhuiya on Unsplash

핵심 요약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며, 고용·교육·시설 이용 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차별 시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별 유형

유형설명예시
직접 차별장애를 이유로 명시적 불이익채용 거부, 임금 차등
간접 차별형식상 평등이나 실질적 불이익계단만 있는 시설
합리적 배려 거부필요 조치 미제공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불이행
괴롭힘장애를 이유로 적대적 환경 조성장애 비하 발언
광고·선전 차별장애를 이유로 광고에서 배제채용 공고에 장애 불이익 조건

분야별 차별 금지

고용 분야 (제8조)

  • 채용: 장애를 이유로 채용 거부 금지
  • 임금: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 승진: 승진 기회 평등 보장
  • 해고: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장애 관련 괴롭힘 금지

교육 분야

  • 입학: 장애를 이유로 입학 거부 금지
  • 교육 환경: 장애인 학생을 위한 합리적 배려
  • 시설: 장애인 접근 가능한 교육 시설
  • 평가: 장애로 인한 불이익 없는 평가 방식

재화·서비스 제공

  • 서비스 거부 금지: 장애를 이유로 한 서비스 거부
  • 차별적 요금: 장애인에게만 높은 요금 부과 금지
  • 접근 보장: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보장

시설 이용

  •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 교통수단: 장애인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 주택: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합리적 배려 (제14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합리적 배려 예시

분야배려 내용
고용업무 환경 조정, 보조기구 제공, 유연 근무
교육학습 보조, 시험 시간 연장, 수어 통역
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서비스점자 안내, 수어 통역, 자막 서비스

합리적 배려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 과도한 부담: 사업장 규모,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정당한 사유: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입증 책임: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는 제공자가 입증

구제 절차

1단계: 증거 수집

차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 문서: 차별적 처우 기록, 이메일, 메시지
  • 녹음·녹화: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
  • 목격자: 동료, 이웃, 지인의 증언
  • 제도·관행: 차별적 제도나 관행의 기록

2단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방법연락처
전화국번 없이 1331
온라인www.humanrights.go.kr
우편국가인권위원회
방문본부 또는 지부

3단계: 고용노동청 신고 (고용 차별)

고용 분야 차별은 **고용노동청(1350)**에 신고합니다.

  • 차별 시정 신청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명령 발부 가능

4단계: 민사 소송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재산적 손해: 임금 손실, 치료비 등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이행 강제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강제금

처벌 및 제재

위반 내용제재
고용 차별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차별적 처우 지속이행 강제금 부과
합리적 배려 미제공시정 권고·명령
괴롭힘손해배상 책임

장애인 지원 기관

기관연락처지원 내용
국가인권위원회1331차별 진정, 조사
고용노동청1350고용 차별 신고
장애인먼저행동1588-8388장애인 권익 옹호
한국장애인개발원02-3447-0114장애인 종합 지원
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취업 지원

알아두면 좋은 점

  • 장애인 차별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합리적 배려는 장애인의 권리이며, 거부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 고용 차별은 고용노동청 1350에 즉시 신고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 1331 또는 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에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장애인 차별 어떤 경우 해당되나요?+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서비스 제공, 시설 이용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장애인에게만 부담을 주거나 배제하는 제도·관행도 차별에 포함됩니다.

Q02장애인 차별 신고 어디에 하나요?+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 차별은 **고용노동청(1350)**, 공공시설 차별은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03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시 처벌 있나요?+

차별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고용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별 행위에 대해 **위자료** 인정 가능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도 있습니다.

Q04합리적 배려 안 해주면 차별인가요?+

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배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 배려를 거부하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Q05직장에서 장애인 차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청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