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혼·가족

이혼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적 유기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이혼 위자료 청구 근거와 산정 기준, 청구 절차를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원 — 이혼 위자료 청구 안내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이혼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해 청구하는 배상입니다. 청구 근거와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혼 위자료란?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책임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위로금)**입니다.

구분위자료재산분할
성격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공동 재산의 분할
근거유책 행위혼인 중 형성한 재산
요건배우자의 귀책사유 필요귀책사유 불문
청구양측 모두 가능 (책임 비율에 따라)양측 균등 또는 기여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놓치지 마세요.

위자료 청구 요건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사유내용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
제2호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제3호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제4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
제5호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유책성

  • 청구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가벼워야
  • 쌍방 유책인 경우 책임 비율에 따라 위자료 조정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주요 산정 요소

요소구체적 내용
유책 정도부정행위의 기간·횟수·적극성
혼인 기간혼인 생활의 지속 기간
피해 정도정신적 고통의 깊이
재산 상태양측의 경제적 능력
혼인 파탄의 경위파탄에 이른 과정
기타자녀 유무, 나이, 건강 상태

위자료 범위 (판례 기준)

사유통상적 범위
일반적 부정행위1,000~3,000만 원
장기간·반복 부정행위3,000~5,000만 원
중증 폭력 + 부정행위5,000만 원 이상
악의적 유기2,000~5,000만 원
가정폭력2,000~5,000만 원

위 금액은 통상적 범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 청구 방법

1. 합의이혼 시

  •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조항 포함
  • 금액, 지급 시기, 방법 명시
  • 미지급 시 강제집행 조건 포함

2. 재판상 이혼 시

  •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추가
  • 법원이 금액 결정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3. 이혼 후 청구

  • 이혼 후에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가능
  • 단, 이혼 시 ‘일체 이의 없음’ 합의가 있으면 제한적

증거 확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부정행위 증거

  • 메시지·대화 내용 (문자, 카톡, 이메일)
  • 사진·영상
  • 통화 내역
  • 목격자 진술서
  • 상대방의 인정 (녹음 등)

폭력 증거

  • 진단서 (병원)
  • 상해 사진
  • 경찰 신고 접수증
  • CCTV 영상
  • 목격자 진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 수집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쌍방 유책인 경우

양측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상황결과
A의 책임 70%, B의 책임 30%A가 B에게 위자료 지급 (감액)
쌍방 동등한 책임위자료 청구 상쇄 가능
A만 유책A가 B에게 전액 지급

주의: 이혼을 먼저 제기한 쪽이 반드시 유책인 것은 아닙니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유책입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모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목적기준
위자료정신적 고통 배상유책 행위 정도
재산분할공동 재산 분배기여도
양육비자녀 양육 비용자녀 복리

주의할 점

  • 이혼 합의서에 ‘일체 이의 불제기’ 조항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년의 소멸시횠이 있으므로 빠르게 청구하세요
  •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하세요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모두 챙기세요
  • 가정폭력 피해 시 112 신고가정폭력상담센터(국번없이 1366) 활용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위자료 얼마나 받나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중증 폭력이나 장기간 부정행위의 경우 **5,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Q02위자료는 누가 받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고, **책임 없는 배우자**가 받습니다. 쌍방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각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책임 비율에 따라 조정합니다.

Q03합의이혼도 위자료 받나요?+

네, **합의이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합의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혼 합의서에 '일체 이의 없음' 조항이 있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04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의 **분할**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산정됩니다.

Q05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간통·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사유이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메시지, 사진, 진술서 등)를 확보하고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