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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협의이혼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 절차, 필요 서류, 이혼숙려기간 3개월의 예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 합의, 주의할 점을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
Photo · Photo by Priscilla Du Preez on Unsplash

협의이혼이 뭔가요 — 어떻게 다른가요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소송 없이 서면 절차로 진행되므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다만 양측 합의가 필수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구분협의이혼재판상 이혼
필요 요건양측 합의법정 이혼 사유
절차법원 확인 → 신고소송 → 판결
소요 기간3~4개월6개월~수년
비용수만 원수백만 원 이상
변호사선택적사실상 필수

협의이혼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이혼 합의

부부가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 이혼 의사 —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
  • 재산분할 — 혼인 중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 양육권·친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비 — 자녀 양육비 부담 방식

2단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주민등록지 관할)에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 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양식)
  •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각의 신분증
  • 양육 및 친권 합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단계: 이혼숙려기간 경과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 후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자녀 여부숙려기간예외
미성년 자녀 있음1개월폭력 등 예외 시 면제 가능
미성년 자녀 없음3개월폭력 등 예외 시 면제 가능

숙려기간 중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철회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중단됩니다.

4단계: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양측의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양측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법원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5단계: 이혼신고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 신고서에 양측 서명
  • 확인서 첨부
  • 신분증 지참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반드시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양육자 결정

자녀를 누가 키울지 정합니다. 보통 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가 합의하면 가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 결정

자녀의 법적 대리인인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양육하지 않는 쪽은 자녀와 만날 권리(면접교섭권)가 있습니다. 만나는 횟수, 방식, 일정을 합의합니다.

양육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정합니다. 보통 비양육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분할 대상 재산

  • 공동명의 재산 —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예금
  • 혼인 중 취득 재산 — 혼인 기간 중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 전 재산의 기여도 — 상대방 재산에 대한 기여분

분할 방식

  • 협의 분할 — 부부가 합의하여 분할 (가장 일반적)
  • 청구권 행사 — 합의가 안 되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

협의이혼 실무 팁

재산분할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세요

구두로만 약속하고 이혼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내용을 이혼합의서에 명시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세요.

양육비 조정 조항을 넣으세요

양육비 합의 시 매년 인상률을 반영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가 상승,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몇 년 뒤 현실과 괴리가 생깁니다.

이혼숙려기간을 활용하세요

숙려기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주거 문제 등을 신중히 협의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고려하세요

합의가 원활하면 직접 진행해도 되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자녀 문제가 복잡하면 변호사나 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권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협의이혼은 몇 개월 걸리나요?+

이혼숙려기간이 3개월이므로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한 이혼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면제되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단축됩니다.

Q02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자, 면접교섭권, 양육부담금을 정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Q03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양측 합의가 필수입니다.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법원이 이혼을 인정합니다.

Q04이혼숙려기간 왜 필요한가요?+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감정적인 충동으로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숙려기간 동안 재고할 기회를 가지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Q05협의이혼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 시 인지대 3,000원과 송달료 약 2~3만 원이 듭니다. 이혼신고 시 시·구·읍·면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추가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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