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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외국인 배우자 이혼 후 추방되나요 — 비자와 체류자격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하면 F-6 비자가 어떻게 변하고 추방당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 절차, 자녀 양육으로 체류 연장하는 방법, 체류자격 변경 신청 방법과 실무 대응 팁을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여권과 비행기 티켓 — 외국인 배우자 이혼 후 체류자격 안내
Photo · Photo by Clément Hélardot on Unsplash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 체류, 어떻게 변하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하면 F-6 결혼이민 비자 체류자격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녀 양육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출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추방 여부, 체류 연장 조건, 비자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F-6 결혼비자와 이혼

F-6 비자란?

F-6(결혼이민자)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구분내용
법적 근거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 기간통상 1~2년 (갱신 가능)
활동 범위취업·사업 활동 자유
부양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이혼과 F-6 비자의 관계

상황F-6 비자 효력
혼인관계 존속 중F-6 비자 유지
이혼 확정체류자격 상실 원칙
현재 체류 기간 내합법 체류 가능
기간 만료 후다른 비자 필요

이혼하더라도 현재 체류 기간까지는 합법 체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기간 만료 후입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

출국명령이란?

출국명령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출국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59조).

사유내용
체류자격 상실이혼으로 F-6 소멸 후 다른 비자 없음
체류 기간 초과비자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허위 결혼 등으로 비자 취득

강제퇴거 절차

강제퇴거는 출국명령에 불응하거나 출국요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절차내용
1단계: 출국명령출입국관리사무소 장관이 출국명령
2단계: 이의신청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3단계: 출국권고14일 이내 자진출국 권고
4단계: 강제퇴거불응 시 강제퇴거 집행

주의사항

항목내용
불법 체류강제퇴거 후 입국 금지 기간 부과
재입국 제한5~10년 재입국 금지 가능
비자 발급 어려움향후 한국 비자 발급 불리

체류 연장이 가능한 경우

1. 미성년 자녀 양육

가장 대표적인 체류 연장 사유입니다.

요건내용
대상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양육 사실실제 양육 중이어야 함
자녀 국적한국 국적 또는 한국 거주
변경 비자F-6-2(양육자녀 거소)

2. 국내 장기 거주

구분거주 기간
F-5 영주권5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국적 취득5년 이상 결혼 생활 후 가능
거주 비자(F-2)거주 목적 있으면 변경 가능

3. 인도적 사유

사유내용
임신·출산임신 중이거나 영유아 양육
가정폭력 피해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피해
질병·치료한국에서 치료 중인 중대한 질병
기타기타 인도적으로 고려할 사유

체류자격 변경 절차

변경 신청 흐름

이혼 확정 → 출입국관리사무소 상담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심사(1~3개월)

                                   결과 통지(승인/거부)

필요 서류

서류내용
여권유효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이혼 증명혼인관계증명서(이혼 기재) 또는 판결문
사유 증빙변경하려는 비자별 요건 증빙 서류
재정 능력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기본 서류사진, 신분증, 입국장 등

신청 시기

시기내용
최적 시기이혼 확정 후 즉시
마감 시기현재 체류 기간 만료 2개월 전
지연 위험만료 후 불법체류 가능성

실무 대응 팁

이혼 전 준비사항

순서준비사항
1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혼 후 체류 상담
2취업·유학 등 구체적 변경 계획 수립
3필요 서류 미리 준비(번역·공증 포함)
4이혼 시기와 체류 기간 만료 시점 조율
5이민법 전문 변호사 상담(권장)

자녀가 있는 경우

사항내용
양육권양육권 판결이나 합의서 확보
자녀 증빙출생명의서, 예방접종 기록 등
학교자녀 학교 다니는 사실 증빙
거주지실제 거주지에서 양육 중임 입증

피해야 할 실수

실수결과
불법 체류 선택강제퇴거 및 재입국 금지
출국 기간 연기불법체류 기간 누적
허위 서류 제출사문서위조 혐의, 비자 거부
상담 없이 이혼체류 계획 없는 이혼 위험
기한 준수 안 함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재판상 이혼으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부당한 대우, 유책 행위 등)를 입증하면 법원이 이혼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 체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현재 체류 기간 만료까지 합법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류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때까지는 F-6 비자로 합법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출국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F-6-4(사망·실종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한국에 거주할 사유가 있으면 체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목적 체류도 가능합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진출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자진출국하면 강제퇴거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7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 조력을 권장합니다.


이혼 후 체류 문제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담하여 체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복잡한 사안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하면 바로 추방당하나요?+

**아닙니다. 이혼 즉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F-6 비자는 현재 체류 기간까지 유효하며, 이혼 후 **30일 이내에 출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는 출국명령을 어길 때만 이루어집니다.

Q02자녀가 있으면 계속 살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 체류가 가능합니다.** F-6-2(양육자녀 거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자녀가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양육권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양육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Q03출국명령이 무엇인가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출국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혼 후 다른 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장관이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Q04어떤 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취업(F-2), 유학(D-2), 영주(F-5)** 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각 비자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정 능력, 취업 제안, 학교 입학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Q05한국에 계속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확정 전에 미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세요.** 취업 제안을 받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혼 증명서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시 F-6-2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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