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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소송 전에 꼭 거쳐야 할 조정 절차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조정 신청 방법, 가사조정위원회의 진행 방식, 조정 성립 효력과 불성립 시 재판 이행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8분 분량

법률 — 이혼 조정 절차 안내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정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나, 조정 전치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거나, 조정 성립과 불성립의 효력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조정과 조정 전치주의

조정 전치주의란?

이혼 소송은 반드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며, 에 근거합니다.

핵심: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나야 소송 본안 심리가 가능합니다.

조정 전치주의의 목적

목적설명
당사자 자율 해결부부가 직접 대화하여 합의 유도
시간·비용 절감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해결
관계 회복대립 구조보다 타협 중심
자녀 복리자녀에게 부정적 영향 최소화

조정과 소송의 비교

구분조정소송
진행 방식조정위원회 중재, 합의 유도판사 심리 후 판결
기간1~3개월6개월~1년 이상
비용인지대 약 4만 원 + 송달료인지대 100~200만 원 + 송달료
공개 여부비공개원칙적 공개
결과조정조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판결문
필수 여부소송 전 필수조정 불성립 시

가정법원 조정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이혼 조정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내용
원칙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 관할당사자 합의 시 다른 법원 가능
온라인 신청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2.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신청서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 조정 취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 분쟁 경위: 혼인 관계 파탄 사유와 과정
  • 증거 자료: 소득, 재산, 자녀 관련 자료

조정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필수 준비 서류

서류용도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
소득증빙양육비·재산분할 산정
재산목록재산분할 기초 자료

4. 조정 신청 비용

항목비용
인지대약 4만 원
송달료약 3~5만 원
합계약 7~9만 원

소송 비용(100~200만 원)과 비교하면 크게 절감됩니다.

가사조정위원회 구성과 진행

조정위원회 구성

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구성원역할
판사(조정위원장)절차 주도, 조정 지휘
조정위원(2인 이상)전문지식 기반 조정
조사관사실조사 및 보고서 작성

조정위원은 변호사, 의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가사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됩니다.

조정기일 진행 방식

조정신청서 제출

조사관 사실조사 (재산, 소득, 자녀 현황)

제1회 조정기일 (비공개)

┌── 당사자 개별 진술
│       ↓
├── 조정위원회 질의·응답
│       ↓
├── 개별 면담 (필요 시)
│       ↓
└── 합의안 제시 및 조정 시도

┌──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합의 불가 → 제2회 기일 또는 불성립 결정

조정기일에서 다루는 사항

  1. 이혼 여부 — 당사자 양측의 이혼 의사 확인
  2. 양육권·친권 —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
  3. 양육비 — 소득과 자녀 수 기준 산정
  4. 재산분할 — 혼인 중 취득 재산의 분할 비율()
  5. 위자료 —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
  6. 면접교섭권 — 비양육 배우자의 자녀 면접 방식

조정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과 그 효력

조정 성립 요건

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항목내용
요건당사자 쌍방의 합의
방식조정조서 작성
효력확정판결과 동일
집행력강제집행 가능

조정 성립의 효력

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
  2.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3. 기판력: 동일 사유로 재소송 불가
  4. 형성력: 이혼 효과 발생

조정조서에 포함되는 내용

  • 이혼 합의 — 이혼 성립 여부
  • 양육권·친권 — 자녀 양육자 및 친권자
  • 양육비 — 월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 재산분할 — 분할 대상 재산과 비율
  • 위자료 — 지급 금액과 방법
  • 면접교섭권 — 면접 주기, 방식, 제한 사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임의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재판 이행 절차

조정 불성립 사유

에 따라 다음 경우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집니다.

사유내용
당사자 불참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합의 불가양측 주장 차이가 크고 타협 여지 없음
기간 경과조정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

소송 자동 전환 절차

조정불성립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조정불성립 결정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전환 (별도 신청 불필요)

소송 절차 진행 (판사 심리)

┌── 화해 권고 → 성립 → 종료

└── 판결 선고 → 이혼 인용 또는 기각

중요: 조정불성립 후 별도의 소장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와 주장은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소송 전환 시 주의사항

항목내용
추가 비용소송 인지료·송달료 추가 발생
기간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
증거증거자료·증인 확보 필요
대리인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 권장
심리재판상 이혼사유 입증 필요

재판상 이혼사유

소송에서는 다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등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虐待: 폭행, 모욕 등
  4. 자신의 직계존속을 배우자가虐待: 시부모·친정부모에 대한 학대
  5. 3년 이상 생사불명의 상태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조정 성공을 위한 준비

조정 전 준비 체크리스트

조정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양육권·친권 ── 누가 양육할지 결정
│       ↓
├─ 양육비 ── 월 금액과 지급 방법
│       ↓
├─ 재산분할 ── 혼인 중 취득 재산 정리
│       ↓
├─ 위자료 ── 유책 배우자 여부 확인
│       ↓
└─ 면접교섭권 ── 비양육부모의 면접 방식

조정 기일 유의사항

항목내용
출석반드시 기일에 출석 (2회 불참 시 불성립)
태도감정적 대응 자제, 사실 위주 진술
준비증거자료, 주장사항 미리 정리
양보최소 양보선 사전 결정
전문가필요 시 법률 전문가 사전 상담

조정 합의 요령

  1. 구체적인 요구 준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 원하는 수준 미리 정리
  2. 객관적 증거 확보: 재산 내역, 소득 증빙, 자녀 양육 관련 자료 준비
  3. 양보 가능한 범위 설정: 조정은 타협이 필수이므로 최소 양보선 사전 결정
  4. 감정적 대응 자제: 조정기일에서 감정적인 발언은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5. 자녀 복리 최우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 소송은 반드시 조정 전치주의를 따르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에만 소송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Q02조정 전치주의가 뭔가요?+

**소송 전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이혼 소송은 조정을 먼저 시도해야 하며,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이 우선합니다.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나면 그때 소송 절차로 자동 전환됩니다.

Q03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 성립 시 소송은 종료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이혼과 부수 처분이 확정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04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 불성립 후 2주 이내에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별도의 소장을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항소까지 진행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 조정 단계 합의가 권장됩니다.

Q05조정에 변호사를 세울 수 있나요?+

**네,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대화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도 함께 출석하는 것이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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