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이혼 소송 전에 꼭 거쳐야 할 조정 절차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조정 신청 방법, 가사조정위원회의 진행 방식, 조정 성립 효력과 불성립 시 재판 이행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8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정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나, 조정 전치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거나, 조정 성립과 불성립의 효력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조정과 조정 전치주의
조정 전치주의란?
이혼 소송은 반드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며, 에 근거합니다.
핵심: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나야 소송 본안 심리가 가능합니다.
조정 전치주의의 목적
| 목적 | 설명 |
|---|---|
| 당사자 자율 해결 | 부부가 직접 대화하여 합의 유도 |
| 시간·비용 절감 |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해결 |
| 관계 회복 | 대립 구조보다 타협 중심 |
| 자녀 복리 |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조정과 소송의 비교
| 구분 | 조정 | 소송 |
|---|---|---|
| 진행 방식 | 조정위원회 중재, 합의 유도 | 판사 심리 후 판결 |
| 기간 | 1~3개월 | 6개월~1년 이상 |
| 비용 | 인지대 약 4만 원 + 송달료 | 인지대 100~200만 원 + 송달료 |
| 공개 여부 | 비공개 | 원칙적 공개 |
| 결과 | 조정조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판결문 |
| 필수 여부 | 소송 전 필수 | 조정 불성립 시 |
가정법원 조정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이혼 조정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관할 | 내용 |
|---|---|
| 원칙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
| 합의 관할 | 당사자 합의 시 다른 법원 가능 |
| 온라인 신청 |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
2.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신청서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 조정 취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 분쟁 경위: 혼인 관계 파탄 사유와 과정
- 증거 자료: 소득, 재산, 자녀 관련 자료
조정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필수 준비 서류
| 서류 | 용도 |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사실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관계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확인 |
| 소득증빙 | 양육비·재산분할 산정 |
| 재산목록 | 재산분할 기초 자료 |
4. 조정 신청 비용
| 항목 | 비용 |
|---|---|
| 인지대 | 약 4만 원 |
| 송달료 | 약 3~5만 원 |
| 합계 | 약 7~9만 원 |
소송 비용(100~200만 원)과 비교하면 크게 절감됩니다.
가사조정위원회 구성과 진행
조정위원회 구성
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구성원 | 역할 |
|---|---|
| 판사(조정위원장) | 절차 주도, 조정 지휘 |
| 조정위원(2인 이상) | 전문지식 기반 조정 |
| 조사관 | 사실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조정위원은 변호사, 의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가사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됩니다.
조정기일 진행 방식
조정신청서 제출
↓
조사관 사실조사 (재산, 소득, 자녀 현황)
↓
제1회 조정기일 (비공개)
↓
┌── 당사자 개별 진술
│ ↓
├── 조정위원회 질의·응답
│ ↓
├── 개별 면담 (필요 시)
│ ↓
└── 합의안 제시 및 조정 시도
↓
┌──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 합의 불가 → 제2회 기일 또는 불성립 결정
조정기일에서 다루는 사항
- 이혼 여부 — 당사자 양측의 이혼 의사 확인
- 양육권·친권 —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
- 양육비 — 소득과 자녀 수 기준 산정
- 재산분할 — 혼인 중 취득 재산의 분할 비율()
- 위자료 —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
- 면접교섭권 — 비양육 배우자의 자녀 면접 방식
조정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과 그 효력
조정 성립 요건
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요건 | 당사자 쌍방의 합의 |
| 방식 | 조정조서 작성 |
|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 |
| 집행력 | 강제집행 가능 |
조정 성립의 효력
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
-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 기판력: 동일 사유로 재소송 불가
- 형성력: 이혼 효과 발생
조정조서에 포함되는 내용
- 이혼 합의 — 이혼 성립 여부
- 양육권·친권 — 자녀 양육자 및 친권자
- 양육비 — 월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 재산분할 — 분할 대상 재산과 비율
- 위자료 — 지급 금액과 방법
- 면접교섭권 — 면접 주기, 방식, 제한 사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임의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재판 이행 절차
조정 불성립 사유
에 따라 다음 경우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집니다.
| 사유 | 내용 |
|---|---|
| 당사자 불참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
| 합의 불가 | 양측 주장 차이가 크고 타협 여지 없음 |
| 기간 경과 | 조정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소송 자동 전환 절차
조정불성립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조정불성립 결정
↓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전환 (별도 신청 불필요)
↓
소송 절차 진행 (판사 심리)
↓
┌── 화해 권고 → 성립 → 종료
│
└── 판결 선고 → 이혼 인용 또는 기각
중요: 조정불성립 후 별도의 소장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와 주장은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소송 전환 시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추가 비용 | 소송 인지료·송달료 추가 발생 |
| 기간 |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 |
| 증거 | 증거자료·증인 확보 필요 |
| 대리인 |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 권장 |
| 심리 | 재판상 이혼사유 입증 필요 |
재판상 이혼사유
소송에서는 다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등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虐待: 폭행, 모욕 등
- 자신의 직계존속을 배우자가虐待: 시부모·친정부모에 대한 학대
- 3년 이상 생사불명의 상태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조정 성공을 위한 준비
조정 전 준비 체크리스트
조정 전 준비 체크리스트
↓
┌─ 양육권·친권 ── 누가 양육할지 결정
│ ↓
├─ 양육비 ── 월 금액과 지급 방법
│ ↓
├─ 재산분할 ── 혼인 중 취득 재산 정리
│ ↓
├─ 위자료 ── 유책 배우자 여부 확인
│ ↓
└─ 면접교섭권 ── 비양육부모의 면접 방식
조정 기일 유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출석 | 반드시 기일에 출석 (2회 불참 시 불성립) |
| 태도 | 감정적 대응 자제, 사실 위주 진술 |
| 준비 | 증거자료, 주장사항 미리 정리 |
| 양보 | 최소 양보선 사전 결정 |
| 전문가 | 필요 시 법률 전문가 사전 상담 |
조정 합의 요령
- 구체적인 요구 준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 원하는 수준 미리 정리
- 객관적 증거 확보: 재산 내역, 소득 증빙, 자녀 양육 관련 자료 준비
- 양보 가능한 범위 설정: 조정은 타협이 필수이므로 최소 양보선 사전 결정
- 감정적 대응 자제: 조정기일에서 감정적인 발언은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 자녀 복리 최우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 소송은 반드시 조정 전치주의를 따르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에만 소송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Q02조정 전치주의가 뭔가요?+
**소송 전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이혼 소송은 조정을 먼저 시도해야 하며,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이 우선합니다.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나면 그때 소송 절차로 자동 전환됩니다.
Q03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 성립 시 소송은 종료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이혼과 부수 처분이 확정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04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 불성립 후 2주 이내에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별도의 소장을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항소까지 진행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 조정 단계 합의가 권장됩니다.
Q05조정에 변호사를 세울 수 있나요?+
**네,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대화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도 함께 출석하는 것이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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