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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조치 신청 방법과 절차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사에게 요청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긴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주거지 퇴거,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가정폭력 긴급조치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즉각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할 때, 경찰과 검사가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의 내용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 긴급조치란?

긴급조치는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즉각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검사가 취하는 임시 조치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긴급조치와 유사 제도 비교

구분긴급조치보호명령접근금지 가처분
주체경찰·검사법원법원
속도즉시심리 후신청 후 수일
성격행정적 조치사법적 결정민사 가처분
기간60일 이내1년 이내법원 재량

긴급조치의 종류

경찰의 긴급조치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치내용
퇴거 요구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
접근 금지피해자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전화·메시지·우편 등 연락 금지
아동 보호동반 아동의 임시 보호
의료 조치피해자 의료기관 인도

검사의 긴급조치

경찰의 긴급조치 후 검사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내용
접근 금지 연장60일 이내 접근 금지
주거지 퇴거 명령가해자 퇴거 명령
전자장치 부착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쉼터 등 보호시설 인도

긴급조치 신청 절차

전체 흐름

가정폭력 발생 → 112 신고 (또는 1366 상담) → 경찰 출동

                                      경찰 긴급조치 (즉시)

                                      검사 사후 승인 (24시간 내)

                                      검사 긴급조치 (60일 이내)

                                      필요 시 법원 보호명령 신청

1단계: 경찰 신고

항목내용
신고 방법112 (경찰), 1366 (가정폭력 상담)
출동 시간신고 후 즉시
현장 조치폭력 중지, 가해자 격리

2단계: 경찰 긴급조치

경찰은 현장 도착 후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퇴거 요구
  • 접근 금지 구역 설정 (100m)
  • 피해자 임시 보호
  • 의료기관 인도 (부상 시)
  • 관할 검사에게 보고

3단계: 검사 승인 및 추가 조치

항목내용
승인 기한경찰 조치 후 24시간 내
조치 기간60일 이내
연장 여부필요시 연장 가능

4단계: 보호명령 신청 (필요 시)

긴급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보호처분내용
접근금지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퇴거 명령공동 주거지 퇴거
치료 위탁가해자 보호관찰소 치료
보호관찰가해자 보호관찰 부과

긴급조치 효과와 위반 시 제재

긴급조치의 효력

항목내용
발령 즉시 효력고지 즉시 효력 발생
가해자 의무조치 내용 준수 의무
기간검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위반 시 처벌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처벌내용
징역2년 이하
벌금2천만 원 이하

위반 시 대응 절차

위반 발견 → 즉시 경찰 신고 (112) → 경찰 현행범 체구 가능

                                  검사에게 보고

                                  형사재판 → 처벌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긴급 지원

지원연락처내용
경찰112즉시 출동, 긴급조치
가정폭력 상담136624시간 상담, 쉼터 안내
여성긴급전화1577-1366폭력 피해 상담

법률 지원

지원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 상담
가정폭력상담센터상담 및 피해자 보호
서울가정법원보호명령 신청

주의사항

  • 폭력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
  • 진단서와 사진 등 증거 확보
  • 긴급조치 기간 중 추가 피해 시 즉시 재신고
  • 보호명령 신청은 기간 만료 전에 준비

이혼과의 관계

가정폭력과 재판상 이혼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항목내용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가해 배우자의 유책성 감안
양육권폭력 가해자에게 불리

긴급조치 후 이혼 절차

순서내용
1순위긴급조치로 즉각 안전 확보
2순위보호명령으로 장기 보호
3순위이혼 소송 제기
4순위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긴급조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직권으로 긴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Q02긴급조치 기간은 얼마인가요?+

경찰의 긴급조치는 검사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긴급조치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법원의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03긴급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는 위반 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Q04긴급조치와 보호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긴급조치는 경찰과 검사가 **즉시** 취하는 행정적 조치이고, 보호명령은 법원이 **심리 후** 내리는 사법적 결정입니다. 긴급조치로 먼저 안전을 확보한 뒤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Q05주거지에서 가해자를 쫓아낼 수 있나요?+

네. 검사의 긴급조치에는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가해자를 100m 이내 접근 금지 구역과 함께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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