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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약혼 깨졌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약혼을 파기당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민법 제800조부터 제806조까지 약혼 해제 시 위자료 청구 요건과 산정 기준, 혼인예물·예단 반환 문제를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약혼 반지와 꽃이 놓인 테이블 위 풍경
Photo · Photo by Ryan Jacobson on Unsplash

약혼 깨졌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약혼은 민법상 혼인예약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약혼을 파기하면, 상대방은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혼 파기 시 위자료 청구 요건, 산정 기준, 혼인예물·예단 반환 문제를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약혼의 법적 성질이 뭔가요?

약혼은 혼인을 전제로 한 계약입니다. 민법 제800조는 “혼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립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강제로 혼인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약혼(혼인예약) 역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합니다.

구분내용
법적 성질혼인예약 계약
근거 조문민법 제800조 이하
파기 효과정당사유 없는 파기 시 불법행위 책임 발생
청구 가능 내용위자료, 재산적 손해배상, 예물 반환

약혼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유로 약혼을 파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804조의 정당한 해제 사유

약혼은 당사자의 자유 의사가 중요하므로, 법은 제한적인 해제 사유만을 인정합니다.

해제 사유내용
혼인적령 미달약혼 후 혼인적령에 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
부정행위약혼 후 상대방에게 부정행위가 있은 때
치산선고약혼 후 상대방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중대한 사유약혼 후 상대방에게 성불치의 정신병이나 기타 혼인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한 경우

위 표의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93므95 판례는 “혼인예약인 약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당사유 없는 약혼 파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발생

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산정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산정 요소설명
약혼 기간약혼 유지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증가
파기 사유기망·배신 등 중대할수록 위자료 증가
정신적 고통파기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수치심 등
양측 재산 상태양측의 경제적 능력
과실 비율양측의 귀책 정도

참고 금액 범위

사례 유형참고 금액
단순 일방 파기1,000만 원~2,000만 원
중대한 기망 행위2,000만 원~5,000만 원
혼인 준비 완료 후 파기2,000만 원~3,000만 원
특수한 정신적 피해3,000만 원 이상

위 금액은 판례 동향을 참고한 일반적 범위이며, 사안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혼인예물·예단은 돌려받나요?

반환 원칙

혼인예물과 예단은 혼인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입니다. 약혼이 파기되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806조에 따라 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반환 여부
약혼 반지반환 대상
혼인예물반환 대상
예단반환 대상
약혼식 비용사안에 따라 감액 청구 가능
일상 교제 비용반환 불가
소액 선물반환 불가

서울고등법원 94나55243 판결은 “혼인예물 및 예단은 혼인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한 증여이므로, 혼인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환 청구 시 주의점

  • 예물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양측이 교환한 예물은 상호 반환이 원칙입니다.
  • 이미 소비한 예단은 그 가액 상당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할 때 어떤 절차를 밟나요?

절차 정리

단계내용
1단계해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통지
2단계위자료 및 예물 반환에 관한 협의 시도
3단계합의 불성립 시 내용증명 발송
4단계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대법원 2001다19364 판례에 따르면, 약혼의 해제는 그 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상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요 판례 흐름

판례핵심 내용
대법원 93므95정당 이유 없는 약혼 파기 시 위자료 지급 의무 인정
대법원 2001다19364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필요
서울고법 94나55243혼인 불성립 시 예물·예단 반환 청구 인정

인정 범위의 한계

  • 쌍방 합의 해제인 경우 위자료 청구가 제한됩니다.
  •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가 감액됩니다.
  • 단순한 성격 차이는 정당한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주의 사항설명
증거 수집약혼 사실, 파기 경위, 예물 내역 등을 증빙
소멸시효파기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예물 보관반환 청구를 위한 예물 실물 또는 사진 보존
합의서 작성합의 시 서면으로 권리관계 정리
전문가 상담사안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 상담 권장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약혼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위자료 받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800조에 따라 약혼은 혼인예약이므로, 상대방에게 파기의 정당사유가 없다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통상 **1,000만 원~3,000만 원**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Q02약혼 파기할 때 예물·예단은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혼인예물·예단은 혼인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므로, 약혼이 파기되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806조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교제 비용 정도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Q03어떤 경우에 약혼을 정당하게 파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804조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약혼 후 ① 혼인적령에 달하지 아니한 때, ② 약혼 후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때, ③ 약혼 후 상대방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④ 약혼 후 상대방이 성불치의 정신병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Q04약혼 파기 위자료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파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파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05양쪽 다 약혼을 깨고 싶어 하면 위자료 어떻게 되나요?+

**양측 모두 유책인 경우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쌍방 합의로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큰 경우에는 **감액된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06약혼 파기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000만 원~3,000만 원** 범위입니다. 판례는 약혼 기간, 파기 사유의 중대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양측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중대한 기망 행위가 있는 경우 5,000만 원 이상**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판례

  • 대법원 2001다19364 — 약혼의 해제는 그 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사유 없는 해제는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
  • 대법원 93므95 — 혼인예약인 약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서울고등법원 94나55243 — 혼인예물 및 예단은 혼인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한 증여이므로, 혼인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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