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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가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행사 방법, 면접교섭권 제한 사유, 양육자의 거부 가능 여부와 면접교섭권 분쟁 해결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면접교섭권 요구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면접교섭권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권 기본

면접교섭권이란?

사항내용
의미이혼 후 자녀를 만날 권리
주체양육하지 않는 부모
근거민법 제837조의2
목적자녀의 건전한 성장

법적 근거

면접교섭권은 민법으로 보장됩니다()。

내용설명
권리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
의무양육자는 방해할 수 없음
예외자녀 복리에 반하는 경우 제한
결정합의 또는 법원 결정

면접교섭권의 성격

성격내용
권리비양육부모의 권리
의무양육자의 협조 의무
자녀 복리자녀 복리가 최우선
양육권과 별개양육권과 독립적

면접교섭 행사 방법

합의에 의한 결정

사항내용
방식당사자 합의
횟수월 2~4회 일반적
시간주말·공휴일
기간방학·명절 포함

일반적 면접교섭 방식

방식내용
주말 방문월 2회 정도 주말 만남
야간 통화주 1~2회 전화·영상통화
방학·명절방학·명절 연락·만남
생일·기념일생일 등 특별일 만남

법원에 의한 결정

순서절차
1면접교섭 청구 신청
2조정 절차 진행
3조정 불성립 시 심판
4법원 결정

면접교섭권 제한

제한 사유

사유내용
폭력자녀에 대한 폭력
학대신체·정신적 학대
방치면접교섭 시 방치
유해 환경자녀에게 해로운 환경
유괴 위험자녀 데려갈 위험
정신질환심각한 정신질환

제한 정도

정도내용
일부 제한횟수·시간 제한
조건부조건부 허용
감독제3자 동석
전면 정지전면 금지 (예외적)

제한 절차

순서절차
1제한 사유 입증
2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청구
3조정 절차
4심판 결정

양육자의 거부

거부 가능한 경우

경우내용
폭력 위험자녀에게 폭력 위험
학대 이력과거 학대 이력
음주·마약심각한 음주·마약 문제
유괴 우려자녀 데려갈 우려

거부 불가한 경우

경우내용
단순 불만개인적 감정만으로 거부
양육비 미납양육비 미납만으로 거부 불가
새 배우자재혼 사실만으로 거부 불가
귀찮음편의상 거부

분쟁 해결 절차

조정 절차

가사사건은 조정을 거칩니다()。

사항내용
기관가정법원
절차조정 전치주의
비공개비공개 진행
합의당사자 합의로 결정

심판 절차

순서절차
1조정 불성립
2심판 진행
3증거 조사
4심판 결정
5결정 확정

법원 결정 기준

기준내용
자녀 복리자녀 복리가 최우선
자녀 의사자녀의 의사 존중
양육 환경양육 환경 고려
부모 관계부모 관계 고려

주의할 점

  • 면접교섭권은 전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폭력·학대 위험이 있으면 법원에 제한 청구하세요
  • 양육비 미납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합의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세요
  •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어떡해요?+

**면접교섭권은 전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무조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방식과 횟수는 합의** 가능합니다. **합의 안 되면 법원 결정**입니다.

Q02면접교섭권이 뭔가요?+

**이혼 후 자녀를 만날 권리**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자녀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법원이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Q03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만 제한 가능합니다. **무단 거부는 위법**입니다. **폭력·학대 위험이 있으면 제한**하세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Q04얼마나 자주 만나게 하나요?+

**당사자 합의로 결정**합니다. **보통 월 2~4회**가 일반적입니다. **주말·공휴일**에 만남이 많습니다. **방학·명절**에도 합의 가능합니다. **합의 안 되면 법원 결정**입니다.

Q05합의 안 되면 어떡해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방법과 횟수 결정**합니다.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