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가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행사 방법, 면접교섭권 제한 사유, 양육자의 거부 가능 여부와 면접교섭권 분쟁 해결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면접교섭권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권 기본
면접교섭권이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이혼 후 자녀를 만날 권리 |
| 주체 | 양육하지 않는 부모 |
| 근거 | 민법 제837조의2 |
| 목적 | 자녀의 건전한 성장 |
법적 근거
면접교섭권은 민법으로 보장됩니다()。
| 내용 | 설명 |
|---|---|
| 권리 |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 |
| 의무 | 양육자는 방해할 수 없음 |
| 예외 |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경우 제한 |
| 결정 | 합의 또는 법원 결정 |
면접교섭권의 성격
| 성격 | 내용 |
|---|---|
| 권리 | 비양육부모의 권리 |
| 의무 | 양육자의 협조 의무 |
| 자녀 복리 | 자녀 복리가 최우선 |
| 양육권과 별개 | 양육권과 독립적 |
면접교섭 행사 방법
합의에 의한 결정
| 사항 | 내용 |
|---|---|
| 방식 | 당사자 합의 |
| 횟수 | 월 2~4회 일반적 |
| 시간 | 주말·공휴일 |
| 기간 | 방학·명절 포함 |
일반적 면접교섭 방식
| 방식 | 내용 |
|---|---|
| 주말 방문 | 월 2회 정도 주말 만남 |
| 야간 통화 | 주 1~2회 전화·영상통화 |
| 방학·명절 | 방학·명절 연락·만남 |
| 생일·기념일 | 생일 등 특별일 만남 |
법원에 의한 결정
| 순서 | 절차 |
|---|---|
| 1 | 면접교섭 청구 신청 |
| 2 | 조정 절차 진행 |
| 3 | 조정 불성립 시 심판 |
| 4 | 법원 결정 |
면접교섭권 제한
제한 사유
| 사유 | 내용 |
|---|---|
| 폭력 | 자녀에 대한 폭력 |
| 학대 | 신체·정신적 학대 |
| 방치 | 면접교섭 시 방치 |
| 유해 환경 | 자녀에게 해로운 환경 |
| 유괴 위험 | 자녀 데려갈 위험 |
| 정신질환 | 심각한 정신질환 |
제한 정도
| 정도 | 내용 |
|---|---|
| 일부 제한 | 횟수·시간 제한 |
| 조건부 | 조건부 허용 |
| 감독 | 제3자 동석 |
| 전면 정지 | 전면 금지 (예외적) |
제한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제한 사유 입증 |
| 2 |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청구 |
| 3 | 조정 절차 |
| 4 | 심판 결정 |
양육자의 거부
거부 가능한 경우
| 경우 | 내용 |
|---|---|
| 폭력 위험 | 자녀에게 폭력 위험 |
| 학대 이력 | 과거 학대 이력 |
| 음주·마약 | 심각한 음주·마약 문제 |
| 유괴 우려 | 자녀 데려갈 우려 |
거부 불가한 경우
| 경우 | 내용 |
|---|---|
| 단순 불만 | 개인적 감정만으로 거부 |
| 양육비 미납 | 양육비 미납만으로 거부 불가 |
| 새 배우자 | 재혼 사실만으로 거부 불가 |
| 귀찮음 | 편의상 거부 |
분쟁 해결 절차
조정 절차
가사사건은 조정을 거칩니다()。
| 사항 | 내용 |
|---|---|
| 기관 | 가정법원 |
| 절차 | 조정 전치주의 |
| 비공개 | 비공개 진행 |
| 합의 | 당사자 합의로 결정 |
심판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조정 불성립 |
| 2 | 심판 진행 |
| 3 | 증거 조사 |
| 4 | 심판 결정 |
| 5 | 결정 확정 |
법원 결정 기준
| 기준 | 내용 |
|---|---|
| 자녀 복리 | 자녀 복리가 최우선 |
| 자녀 의사 | 자녀의 의사 존중 |
| 양육 환경 | 양육 환경 고려 |
| 부모 관계 | 부모 관계 고려 |
주의할 점
- 면접교섭권은 전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폭력·학대 위험이 있으면 법원에 제한 청구하세요
- 양육비 미납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합의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세요
-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어떡해요?+
**면접교섭권은 전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무조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방식과 횟수는 합의** 가능합니다. **합의 안 되면 법원 결정**입니다.
Q02면접교섭권이 뭔가요?+
**이혼 후 자녀를 만날 권리**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자녀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법원이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Q03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만 제한 가능합니다. **무단 거부는 위법**입니다. **폭력·학대 위험이 있으면 제한**하세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Q04얼마나 자주 만나게 하나요?+
**당사자 합의로 결정**합니다. **보통 월 2~4회**가 일반적입니다. **주말·공휴일**에 만남이 많습니다. **방학·명절**에도 합의 가능합니다. **합의 안 되면 법원 결정**입니다.
Q05합의 안 되면 어떡해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방법과 횟수 결정**합니다.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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