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혼·가족

부부재산약정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829조에 따라 부부는 혼인 전 재산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약정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각자의 특유재산을 개인이 관리합니다(제831조). 부부재산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부부재산약정
Photo · Photo by Estée Janssens on Unsplash

부부재산약정이 뭐예요?

부부재산약정이란 혼인 전 배우자 간 재산의 소유·관리·수익·처분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29조). 약정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법정재산제와 약정재산제

구분법정재산제약정재산제
적용약정 없이 혼인한 경우혼인 전 약정 체결 시
관리각자 특유재산 관리약정 내용에 따름
등기불필요등기 필요 (제829조 제4항)
변경해당 없음법원 허가 필요 (제829조 제2항)

특유재산이란?

제830조에 따른 특유재산

구분내용
혼인 전 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 취득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관리각자가 관리·사용·수익 (제831조)

귀속불명재산

어느 배우자의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됩니다(제830조 제2항).

재산 유형귀속
명의자가 명확명의자의 특유재산
명의가 공동부부 공유
귀속 불명부부 공유로 추정

부부재산약정 절차

1단계: 약정 내용 합의

혼인 전 재산 관계에 관하여 합의합니다.

약정 가능 항목내용
재산 소유각 재산의 소유권 귀속
재산 관리누가 어떤 재산을 관리할지
수익·처분재산의 수익·처분 권한
분담가사비용 분담 비율

2단계: 서면 작성

약정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형식서면 약정서
공증필수는 아니나 권장
내용재산 목록, 관리 방법, 분담 비율 등
서명양 배우자 서명

3단계: 등기

혼인 성립 전까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등기 기관관할 등기소
등기 기한혼인 성립 전까지
미등기 효과부부 사이 유효,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제829조 제4항)

부부재산약정의 변경

원칙: 혼인 중 변경 불가

약정한 후에는 혼인 중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829조 제2항 본문).

예외: 법원 허가로 변경 가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829조 제2항 단서).

정당한 사유 예시내용
경제적 상황 변화실직, 파산, 중대한 질병
부적당한 관리상대방이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
합의양 배우자가 변경에 합의

관리권 변경 청구

상대방이 부적당하게 재산을 관리하여 재산을 위태하게 한 경우, 법원에 관리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29조 제3항).

청구 내용근거
관리권 이전부적당한 관리 시 자기가 관리 청구
공유재산 분할부부 공유재산의 분할 청구
등기 의무변경 후 등기 필요 (제829조 제5항)

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제832조에 따라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는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항목내용
적용 범위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
효과배우자 연대책임
예외제3자에게 책임 없음을 명시한 경우
예시식료품 구매,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연대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사업상 채무 (일상 가사가 아닌 경우)
  • 제3자에게 배우자 책임 없음을 미리 고지한 경우 | 과도한 유흥비, 도박 채무 등

부부재산약정과 이혼 시 재산분할

부부재산약정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약정 시약정 없는 경우
재산 귀속약정에 따라 명확기여도에 따라 분할
분쟁 가능성낮음 (약정대로)높음 (기여도 다툼)
재산분할약정 범위 내에서 조정혼인 중 증식재산 기여도 산정

정리: 부부재산약정 핵심 포인트

  •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전 체결 (제829조)
  • 약정 없으면 법정재산제 적용 — 각자 특유재산 관리 (제831조)
  •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제829조 제4항)
  • 혼인 중 변경은 법원 허가 필요 (제829조 제2항)
  • 귀속 불명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 (제830조 제2항)
  • 일상 가사 채무는 연대책임 (제832조)

혼인 전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시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제3자에게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혼자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약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부부재산약정 어떻게 하나요?+

혼인 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등기**하면 됩니다(제829조). 공증까지는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각자 재산은 각자가 관리합니다.

Q02부부재산약정 혼인 후에도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혼인 전**에 해야 합니다. 혼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829조 제2항).

Q03법정재산제가 뭐예요?+

부부가 별도 약정 없이 혼인한 경우 적용되는 **기본 재산제도**입니다. 각자의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 혼인 중 자기 명의 취득 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합니다(제830조·제831조).

Q04부부재산약정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829조 제4항). 즉 제3자가 부부의 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약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05귀속 불명 재산은 누구 건가요?+

어느 배우자의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부부 공유로 추정**됩니다(제830조 제2항). 입증 책임은 특정 배우자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