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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시 혼인중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이혼 시 혼인중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을 양측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며 청구기한은 이혼 후 2년이고 전업주부도 간접기여를 인정받아 30~50% 분할이 가능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혼인중 재산분할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혼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분할 기준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혼인중재산분할이란?

혼인중재산분할은 이혼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양측에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vs 위자료

항목재산분할위자료
성격재산의 반환·분배유책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건이혼 사유 불문유책 행위 입증 필요
산정 기준기여도정신적 고통
과세비과세 (1억 6천만 원 이하)소득세 과세 대상

분할 대상 재산

분할 대상

유형예시
부동산아파트, 주택, 토지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퇴직금퇴직금, 연금 수급권
보험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사업 재산영업용 차량, 재고자산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

유형설명
혼인 전 재산혼인 전 취득한 개인 재산
상속 재산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
제3자 증여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 재산이라도 상대방의 유지·관리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

직접 기여와 간접 기여

법원은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도 기여도로 인정합니다.

기여 유형내용예시
직접 기여소득·재산 취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매입
간접 기여가사·양육가사 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지원

혼인 형태별 일반적 분할 비율

혼인 형태전업주부 기여도맞벌이 기여도
단기 (5년 미만)20~30%30~50%
중기 (5~15년)30~40%40~50%
장기 (15년 이상)40~50%50:50

기여도 산정 시 고려 요소

요소설명
혼인 기간장기 혼인일수록 공동 기여 인정
자녀 양육양육 기간과 정도
가사 분담가사 노동 기여 정도
경제 활동소득 및 재산 형성 기여
혼인 파탄 원인유책 배우자 감안

청구 기한과 절차

청구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기한 성격제척기간 (연장 불가)
기산점이혼 성립일
경과 효과청구권 소멸

이혼 성립 시점 기준

이혼 유형성립 시점
협의이혼이혼신고 수리일
재판상 이혼판결 확정일
조정이혼조정 성립일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 협의 → 합의 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미합의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제출 → 재산 조사 → 기여도 심리

                               분할 비율 결정 → 판결

필요 서류

  • 재산분할 청구 소장
  • 혼인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주식 등)
  • 소득 증빙 서류 (양측)
  • 부채 증명 (대출 내역 등)

과세 문제

분할 금액과세 여부
1억 6천만 원 이하비과세
초과분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부동산 분할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거나 한쪽이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매도 후 대금 분할도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상환 후 잔액을 분할합니다.

혼인 중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요?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유지하며 가치가 증식된 경우 예외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 후에도 변경할 수 있나요?

재판상 분할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 변경이 어렵습니다. 협의 분할의 경우 양측 합의하에 재협의가 가능하나 일방적으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혼인중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양측에 나누는 제도로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명의 불문 실질적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Q02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은 간접 기여로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30~50%** 수준의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03혼인 전에 가진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 취득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04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제척기간으로 연장할 수 없으므로 기한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Q05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법적 불이익을 받으며 금융거래조회 신청으로 계좌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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