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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조정 절차와 조정결과 불복 시 이의신청 방법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 조정 절차와 조정에 갈음하는 판결 제도, 조정결과에 불복할 때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 이의신청 이후 소송으로 전환되는 전체 절차를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이혼 조정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 안내
Photo · Photo by cyda on Unsplash

이혼 조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른 이혼 조정의 전체 흐름과 조정결과에 불복할 때 취할 수 있는 이의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혼 조정이란?

기본 개념

사항내용
의미법원이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근거가사소송법 제49조
주체가정법원 판사 또는 가사조정위원회
목적소송에 앞서 원만한 합의로 분쟁 해결
원칙이혼 소송 제기 시 조정이 우선 진행

이혼 소송과 조정의 관계

구분이혼 조정이혼 소송(판결)
주체판사 또는 조정위원회판사
방식당사자 합의 유도법원이 판결 선고
비공개비공개 진행공개 원칙
기간보통 1~3개월6개월~2년 이상
비용상대적 저렴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발생
상소조정 성립 시 불가항소·상고 가능

이혼 조정 절차

절차 흐름

이혼 소장 제출 (가정법원)

        조정기일 지정·통지

        제1차 조정기일 진행

        ┌── 조정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확정판결 효력
        ├── 조정 불성립 → 소송 절차로 이행
        └── 조정에 갈음하는 판결 → 항소 가능

조정기일 준비 사항

준비 항목내용
주장 정리이혼 사유, 재산분할, 친권·양육비 등 핵심 쟁점 정리
증거 수집혼인파탄 사실, 재산 내역, 소득 증빙 등
참고인필요 시 증인 확보
대리인본인 출석 또는 변호사·법정대리인 위임
조정안 검토상대방과 대략적 합의 가능성 사전 판단

조정 진행 순서

순서내용
1조정장(판사)이 조정 개시 선언
2신청인(원고)의 주장과 쟁점 정리
3피신청인(피고)의 의견 진술
4쟁점별 증거 조사
5조정안 제시 및 양측 의견 확인
6합의 여부에 따른 결과 도출

조정의 결과 유형

조정 성립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하고 법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사항내용
요건양측 당사자의 합의
조서조정조서 작성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강제집행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
상소불가 (즉시 확정)

조정 불성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 처리되어 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되며, 이후 판사가 판결 절차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판결 (제51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원이 공평한 해결안을 판결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근거가사소송법 제51조
의미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판결 형식으로 해결안 선고
대상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등 경제적 분쟁
불복일반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 가능
차이점조정 성립과 달리 상소가 허용됨

조정결과 불복 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그 내용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사항내용
근거민사조정법 제29조
대상조정 성립 사건
신청인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
기한조정조서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관할조정을 진행한 법원

이의신청 기한은 조정조서 송달일로부터 1주일이며, 기산점은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조정이 확정되어 번복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순서절차
1이의신청서 작성 — 불복하는 취지와 이유 기재
2관할 법원에 제출 — 조정을 진행한 가정법원
3인지대 납부 — 소송 이행에 따른 인지대
4상대방에게 송달 — 법원이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
5소송 절차로 이행 —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

이의신청서 기재 사항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주소, 조정조서의 주문 내용, 불복하는 구체적 사유와 근거, 수정되어야 할 내용을 기재하고 조정조서 사본과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의신청 후 소송 절차

소송 이행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1주일 이내)

        조정 효력 상실

        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

        변론기일 지정

        심리 진행 (증거조사·변론)

        ┌── 원고 청구 인용 →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 판결

            항소 가능 (14일 이내)

소송 이행 시 준비 사항

항목내용
소장 보완기존 소장의 청구취지·원인 보완
증거 강화추가 증거 수집·제출
변론 준비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판례 정리
비용소송 인지대·송달료 추가 납부
기간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 가능

이혼 조정 시 주의할 점

  •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조정조서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1주일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조정이 확정되어 번복이 어렵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일반 판결과 같이 항소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후에는 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등 세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뒤 조정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혼 조정 및 이의신청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먼저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유도하며, 조정기일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Q02이혼 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Q03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주일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조정은 상소할 수 없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이후에는 조정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Q04조정에 갈음하는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원이 공평한 해결안을 판결 형식으로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가 가능합니다.

Q05이혼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네, 가사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사사건의 조정은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며, 당사자의 사생활과 가족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의 방청이 제한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