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이혼 후 성명 변경 어떻게 하나요
이혼 후 성명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혼 후 성명 변경의 의미와 사유, 본성 복적 절차와 자녀 성 변경, 법원 허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그리고 성명 변경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이혼 후 성명 변경 어떻게 하나요?
이혼 후 성명 변경 절차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성명 변경이란?
성명 변경의 의미
이혼 후 배우자의 성에서 본래의 성으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사항 | 내용 |
|---|---|
| 대상 | 이혼한 배우자 |
| 종류 | 본성 복적 / 성명 변경 |
| 절차 | 신고 또는 법원 허가 |
| 효과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변경 |
성명 변경 사유
| 사유 | 내용 |
|---|---|
| 본성 복귀 | 결혼 전 성으로 복귀 |
| 자녀와 통일 | 자녀 성과 동일하게 |
| 사생활 보호 | 이혼 사실 숨기고 싶음 |
| 새 출발 | 새로운 이름으로 재시작 |
본성 복적
본성 복적이란?
결혼으로 변경한 성을 본래의 성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 사항 | 내용 |
|---|---|
| 근거 | 민법 제784조 |
| 방법 | 신고만으로 가능 |
| 시기 | 이혼 신고 시 또는 이혼 후 |
| 비용 | 무료 |
본성 복적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이혼 신고서 작성 |
| 2 | 본성 복적란에 기재 |
| 3 | 시·구·읍·면에 신고 |
| 4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 5 | 주민등록 변경 신고 |
본성 복적 시기
| 시기 | 내용 |
|---|---|
| 이혼 신고 시 | 이혼 신고서에 함께 기재 |
| 이혼 후 | 별도 신고 가능 |
| 기한 | 제한 없음 |
성명 변경 (법원 허가)
성명 변경 허가
본성 복적이 아닌 다른 성명으로 변경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사항 | 내용 |
|---|---|
| 관할 |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 |
| 신청인 | 성명을 변경하려는 본인 |
| 사유 | 정당한 사유 필요 |
| 비용 | 인지대 3천~1만 원 |
성명 변경 허가 신청서
| 항목 | 내용 |
|---|---|
| 신청인 | 본인 |
| 변경 후 성명 | 새로운 성명 |
| 변경 사유 | 정당한 사유 기재 |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성명 변경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법원에 허가 신청 |
| 2 | 법원 심사 |
| 3 | 허가 결정 |
| 4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 |
| 5 | 주민등록 변경 |
| 6 | 기관 통보 (은행·학교 등) |
자녀 성 변경
자녀 성 변경 요건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부모 합의 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요건 | 내용 |
|---|---|
| 부모 합의 | 양부모 합의 |
| 법원 허가 | 합의 불가 시 법원 결정 |
| 자녀 동의 | 8세 이상 자녀 동의 |
| 자녀 복리 | 자녀 복리 최우선 |
자녀 성 변경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부모 합의 또는 법원 신청 |
| 2 | 법원 허가 (필요 시) |
| 3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 |
| 4 | 주민등록 변경 |
| 5 | 학교·기관 통보 |
자녀 성 변경 사유
| 사유 | 내용 |
|---|---|
| 양육자 변경 | 양육자가 바뀐 경우 |
| 가족 통일 | 양육자와 성을 통일 |
| 자녀 복리 | 자녀 정서·사회생활 고려 |
| 재혼 | 양부모와 성 통일 |
변경 후 조치
기관별 통보
| 기관 | 통보 내용 |
|---|---|
| 은행 | 계좌 명의 변경 |
| 학교 | 학적부 정정 |
| 직장 | 인사기록 정정 |
| 보험 | 계약자 정보 변경 |
| 여권 | 여권 재발급 |
주민등록 변경
| 사항 | 내용 |
|---|---|
| 기한 | 14일 이내 |
| 장소 | 주민센터 |
| 서류 | 법원 허가서·신분증 |
| 비용 | 무료 |
주의할 점
- 본성 복적은 이혼 신고 시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 다른 성으로 변경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자녀 성 변경은 부모 합의 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8세 이상 자녀의 성 변경은 자녀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성명 변경 후 은행·학교·직장 등에 통보하세요
- 주민등록 변경은 14일 이내에 하세요
- 여권은 성명 변경 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후 성명 변경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성명 변경 허가 신청**, **2) 법원 심사**, **3) 허가 결정**, **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5) 주민등록 변경** 순서입니다. **본성으로 복적**하는 것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Q02아이 성도 바꿀 수 있나요?+
**네, 부모 합의 또는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변경 시** 또는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8세 이상**이면 **본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Q03본성 복적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 신고 시 또는 이혼 후**에 본성으로 복적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서에 본성 복적란**에 기재하면 되며, **별도 법원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Q04비용 얼마인가요?+
**법원 인지대 3천~1만 원** 정도입니다. **성명 변경 허가 신청 시** 인지대가 발생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무료**입니다. **주민등록 변경도 무료**입니다.
Q05얼마나 걸리나요?+
**1~2개월** 정도입니다. **법원 허가**에 **2~4주**, **등기부 정정**에 **1~2주** 소요됩니다. **본성 복적은 이혼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처리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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