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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하면 연금도 나누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연금분할 제도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실제로 납부한 연금보험료 실적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이혼 시 연금분할 청구 관련 서류와 계산기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연금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하거나, 이혼 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연금분할이란?

연금분할은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상대방이 일정 비율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일환으로 인정되며(민법 제839조의2),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모두에 적용됩니다.

연금분할 대상 연금

연금 유형분할 가능 여부비고
국민연금가능혼인 기간 중 납부분에 한함
퇴직연금(DB형)가능퇴직금적립금 기준
퇴직연금(DC형)가능적립금 잔액 기준
개인연금가능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공무원연금가능혼인 기간 중 재직분에 한함
사립학교교원연금가능공무원연금과 동일 원칙

국민연금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분할 대상 기간

국민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한정됩니다. 혼인 전이나 이혼 후 납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내용
기준 기간혼인신고일 ~ 이혼신고일
납부 조건해당 기간 중 실제 납부한 보험료
면제 기간군복무, 학생 등 납부예외기간 제외

분할 비율 산정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고려 요소설명
혼인 기간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이 높아짐
연금 납부 기간혼인 중 실제 납부한 기간
기여도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간접 기여
양측 소득각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유책성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 여부

국민연금 분할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청구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퇴직연금의 분할 방식

퇴직연금은 아직 수급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수급 중인 경우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다릅니다.

상태분할 방식
미수급 (적립 중)퇴직금적립금의 현재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수급 중연금수급권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일시금 수급수급한 일시금 중 혼인 중 상당분을 분할

DB형과 DC형의 차이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산정 기준퇴직금 추산액실제 적립금 잔액
파악 방법근속연수·평균임금 기준계좌 잔액 확인
변동성향후 임금 변동에 따라 변동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퇴직연금 가액 산정 시점

퇴직연금의 가액은 재산분할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이라면 현재의 근속연수와 임금을 바탕으로 추산하며,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실제 수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분할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간 협의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부부 간 자유로운 합의입니다.

항목내용
방법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
내용분할 비율, 지급 방법, 시기 등
권장서면 작성 및 인감증명 첨부
효력공증 시 강제집행력 부여

재판상 청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연금분할은 재산분할 청구의 일부로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계내용
1단계재산분할청구 소장 제출
2단계양측 재산 조사 (연금 납부 내역 포함)
3단계기여도 및 분할 비율 심리
4단계조정 또는 판결
5단계판결 확정 시 연금분할 실행

청구 시 필요 서류

  • 재산분할 청구 소장
  •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양측)
  •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서 (해당 시)
  • 소득 증빙 서류 (양측)
  • 부채 증명 서류

연금분할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혼 후 2년 이내

연금분할을 포함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기한은 법률상 제척기간으로 연장이나 정지가 불가합니다.

이혼 유형기산점
협의이혼이혼신고 수리일
재판상 이혼판결 확정일
조정이혼조정 성립일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연금분할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 절차와 병행하여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분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세금 문제

연금분할로 이전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과세 여부
재산분할 (1억6천만 원 이하)비과세
초과분양도소듅세 가능
연금 수급 시연금소득세 부과

수급 시기

연금분할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는 원래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따릅니다. 분할받은 연금수급권은 본인의 연금과 합산하여 수급하게 됩니다.

상대방 재산 파악

상대방이 납부한 연금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이나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분할 vs 재산분할 차이

많은 분들이 연금분할과 재산분할을 혼동하시는데,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재산분할연금분할
대상혼인 중 형성한 전체 재산연금보험료 납부 실적
청구 방식독립적 청구 가능재산분할에 포함 또는 독립 청구
산정 기준기여도와 혼인 기간혼인 중 납부 기간과 금액
기한이혼 후 2년이혼 후 2년
수급 시기판결 후 즉시연금 수급 개시 후

정리: 연금분할 핵심 포인트

항목핵심 내용
대상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준혼인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기한이혼 후 2년 이내 (제척기간)
절차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
비율혼인 기간, 기여도 등 종합 고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금분할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하면 무조건 연금을 나누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금분할은 청구권자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법원이 혼인 기간, 기여도, 양측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여부와 비율을 결정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분할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Q02국민연금은 얼마나 나눌 수 있나요?+

**혼인 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할됩니다. 예컨대 20년 혼인 중 1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그 15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Q03퇴직연금도 연금분할 대상인가요?+

**네,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청구 시 퇴직금적립금 또는 연금수급권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DB형과 DC형 모두 해당됩니다.

Q04연금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기한은 제척기간으로 연장이 불가하므로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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