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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하면 집은 누가 가져가요

이혼 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의가 한쪽이어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며, 가사노동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기준과 기여도 평가, 분할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집 열쇠 —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집은 누가 가져갈까
Photo · Photo by Carl Barcelo on Unsplash

이혼하면 집은 누가 가져가나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특히 부부의 가장 큰 자산인 집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다면 더욱 걱정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공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이혼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핵심 원칙:

  • 명의 불문 — 등기된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 형성 재산이면 분할 대상
  • 기여도 평가 —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자녀 양육도 기여로 인정
  • 협의 우선 — 부부 합의가 원칙, 합의 안 되면 법원이 결정

분할 대상 재산

분할 대상 (혼인 중 취득):

  • 부동산(아파트·빌라·토지)
  • 예금·적금·주식·펀드
  • 퇴직금·연금 수급권
  • 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
  • 사업 자산(영업용 기기·재고 등)

분할 제외 (원칙적 비대상):

  • 혼인 전 취득 재산
  • 상속·증여받은 재산
  • 혼인 중 개인 명의로 취득하나 부부 공동 형성이 아닌 재산

혼인 전 재산이라도 혼인 중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평가 —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요소내용
경제적 기여소득·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정도
가사노동 기여가사·육아로 가계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인정 비율 증가
재산 형성 경위재산 취득·유지 과정에서의 역할
기타 사정혼인 파탄 원인, 자녀 양육 상황 등

기여도 참고 기준 (판례 경향):

  • 맞벌이 부부: 50:50 전후
  • 전업주부(장기 혼인): 30~50%
  • 전업주부(단기 혼인): 20~30%

이는 참고 기준이며,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정됩니다.

1단계: 협의로 재산분할

이혼 합의 시 재산분할 비율을 부부가 직접 정합니다.

  • 협의이혼 — 이혼의사확인서에 재산분할 내용 포함
  •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분할 대상 재산, 비율, 이행 방법 명시
  • 합의 내용 공증 — 이행 보장을 위해 권장

2단계: 조정 또는 소송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절차:

단계내용소요 기간
재산분할 청구가정법원에 청구서 제출1~2주
조정법원 조정위원이 권고안 제시1~3개월
변론양측 주장·증거 제출3~6개월
판결분할 비율 및 방법 결정6~12개월

집을 어떻게 나누나요?

부동산 분할의 실무적 방법입니다.

  • 매각 후 분할 — 집을 팔고 대출 상환 후 잔액 분할
  • 한쪽이 취득 — 한쪽이 집을 가져가고 다른 쪽에 보상금 지급
  • 공동 명의 유지 — 자녀 주거 안정을 위해 일시 공동 소유 유지

한쪽이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주택 감정가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합니다.

2년 기한 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 2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가사법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하면 집은 반반 나누나요?+

반드시 반반이 아닙니다. 법원은 **기여도·혼인 기간·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50:50에 가까울 수 있지만, 소득 차이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판정됩니다. 전업주부도 가사노동 기여도로 30~50%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02남편 명의 집인데 아내도 가져날 수 있나요?+

네,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남편 명의 주택이라도 혼인 중 취득했고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아내의 가사노동으로 가계가 유지되었다면 아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3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4항). 2년을 넘기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혼 합의 시 재산분할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Q04혼인 전에 산 집도 나누나요?+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산 집의 대출을 혼인 중 함께 갚았다면 그 상환분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5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나요?+

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가계를 유지한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혼인 기간에 따라 통상 30~50%의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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