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이혼하면 집은 누가 가져가요
이혼 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의가 한쪽이어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며, 가사노동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기준과 기여도 평가, 분할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이혼하면 집은 누가 가져가나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특히 부부의 가장 큰 자산인 집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다면 더욱 걱정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공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이혼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핵심 원칙:
- 명의 불문 — 등기된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 형성 재산이면 분할 대상
- 기여도 평가 —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자녀 양육도 기여로 인정
- 협의 우선 — 부부 합의가 원칙, 합의 안 되면 법원이 결정
분할 대상 재산
분할 대상 (혼인 중 취득):
- 부동산(아파트·빌라·토지)
- 예금·적금·주식·펀드
- 퇴직금·연금 수급권
- 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
- 사업 자산(영업용 기기·재고 등)
분할 제외 (원칙적 비대상):
- 혼인 전 취득 재산
- 상속·증여받은 재산
- 혼인 중 개인 명의로 취득하나 부부 공동 형성이 아닌 재산
혼인 전 재산이라도 혼인 중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평가 —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 요소 | 내용 |
|---|---|
| 경제적 기여 | 소득·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정도 |
| 가사노동 기여 | 가사·육아로 가계 유지에 기여한 정도 |
| 혼인 기간 |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인정 비율 증가 |
| 재산 형성 경위 | 재산 취득·유지 과정에서의 역할 |
| 기타 사정 | 혼인 파탄 원인, 자녀 양육 상황 등 |
기여도 참고 기준 (판례 경향):
- 맞벌이 부부: 50:50 전후
- 전업주부(장기 혼인): 30~50%
- 전업주부(단기 혼인): 20~30%
이는 참고 기준이며,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정됩니다.
1단계: 협의로 재산분할
이혼 합의 시 재산분할 비율을 부부가 직접 정합니다.
- 협의이혼 — 이혼의사확인서에 재산분할 내용 포함
-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분할 대상 재산, 비율, 이행 방법 명시
- 합의 내용 공증 — 이행 보장을 위해 권장
2단계: 조정 또는 소송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재산분할 청구 | 가정법원에 청구서 제출 | 1~2주 |
| 조정 | 법원 조정위원이 권고안 제시 | 1~3개월 |
| 변론 | 양측 주장·증거 제출 | 3~6개월 |
| 판결 | 분할 비율 및 방법 결정 | 6~12개월 |
집을 어떻게 나누나요?
부동산 분할의 실무적 방법입니다.
- 매각 후 분할 — 집을 팔고 대출 상환 후 잔액 분할
- 한쪽이 취득 — 한쪽이 집을 가져가고 다른 쪽에 보상금 지급
- 공동 명의 유지 — 자녀 주거 안정을 위해 일시 공동 소유 유지
한쪽이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주택 감정가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합니다.
2년 기한 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 2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가사법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하면 집은 반반 나누나요?+
반드시 반반이 아닙니다. 법원은 **기여도·혼인 기간·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50:50에 가까울 수 있지만, 소득 차이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판정됩니다. 전업주부도 가사노동 기여도로 30~50%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02남편 명의 집인데 아내도 가져날 수 있나요?+
네,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남편 명의 주택이라도 혼인 중 취득했고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아내의 가사노동으로 가계가 유지되었다면 아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3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4항). 2년을 넘기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혼 합의 시 재산분할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Q04혼인 전에 산 집도 나누나요?+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산 집의 대출을 혼인 중 함께 갚았다면 그 상환분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5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나요?+
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가계를 유지한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혼인 기간에 따라 통상 30~50%의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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