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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받나요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분할청구권의 요건과 청구 절차, 분할 대상 기간과 비율, 수급 개시 연령과 청구 기한을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이하 규정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서류 — 국민연금 분할 안내
Photo · Photo by Amy Hirschi on Unsplash

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받나요?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권리인 연금분할청구권에 대해 정리합니다.

연금분할 개요

연금분할이란?

사항내용
의미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받는 제도
법률국민연금법 제64조의2~제64조의4
목적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연금 수급권의 공정 분할
성격청구권자의 독자적 수급권

연금분할 vs 재산분할

사항연금분할재산분할
대상국민연금 수급권혼인 중 형성한 재산 전반
근거국민연금법민법
지급매월 연금 형태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독립성재산분할과 별도 청구 가능연금분할과 별개

청구 자격

기본 요건

요건내용
혼인 기간 중 가입상대방이 혼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
수급권 확정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이혼 사실법적으로 이혼이 성립
청구 기한기한 내에 분할청구

청구권자

대상내용
배우자이혼한 배우자
가입 요건청구인 본인도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 경과
수급 연령청구인이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시 수급 개시
제외사실혼 관계는 연금분할 대상 아님

분할 대상 기간

대상 기간 산정

사항내용
기준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5년 이상
산정혼인신고일~이혼신고일 사이의 가입기간
예외별거 기간은 제외 가능

기간 산정 예시

사례혼인 기간가입기간분할 가능
A20년18년가능 (5년 이상 충족)
B10년3년불가 (5년 미만)
C15년15년가능 (전기간 대상)
D8년6년가능 (5년 이상 충족)

청구 절차

청구 방법

순서절차
1국민연금 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
2연금분할청구서 작성·제출
3이혼 증명서류 제출
4공단 심사·결정
5분할연금 지급 개시

필요 서류

서류내용
신분증본인 확인용
이혼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입증명서상대방 가입 기간 확인용
청구서연금분할청구서 양식

온라인 신청

사항내용
경로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제출전자 문서 제출 가능
문의국민연금 콜센터 1355

분할 비율

산정 방법

사항내용
원칙분할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기준혼인 중 가입기간 / 전체 가입기간
청구인청구인의 가입기간도 고려
조정공단에서 산정·통지

산정 예시

항목예시
상대방 월 연금액150만 원
전체 가입기간30년
혼인 중 가입기간20년
분할 대상 연금액150만 원 x (20년/30년) = 100만 원
분할연금액100만 원 x 1/2 = 50만 원

수급 연령

수급 개시 연령

사항내용
현행만 63세
2025년만 64세
2028년만 65세
이후만 65세 유지

수급 요건

요건내용
연령수급 개시 연령 도달
확정상대방 수급권 확정
청구기한 내 분할청구 완료
지급매월 지급

실무 팁

청구 준비

사항내용
가입기간혼인 중 상대방 가입기간 사전 확인
이혼증명이혼 관련 서류 미리 준비
상담국민연금 공단 상담 권장
기한이혼 후 3년 이내 청구 필수

유리한 청구를 위해

사항내용
기간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 정확히 확인
상대방상대방 수급권 취득 시기 파악
신속기한 내 신속한 청구
전문가복잡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 상담

주의사항

  • 연금분할은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실혼은 연금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청구 기한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은 청구인의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시부터 지급됩니다
  •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수급권이 확정되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하면 배우자 국민연금을 무조건 나눠받나요?+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연금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수급권이 확정**되어야 하며, **분할청구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02연금분할청구권은 누가 가지나요?+

**이혼한 배우자**가 가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전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청구인 본인의 수급 연령 도달** 시 수급이 개시됩니다.

Q03연금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의 1/2**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가입기간도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Q04연금분할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청구인이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만 63세**부터 단계적 상향되어 **2028년부터 만 65세**가 됩니다. **상대방의 수급권 확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Q05연금분할청구 기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혼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기한 경과 시 분할청구권 소멸**하므로 신속한 청구가 중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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