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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부양료 청구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부양의무와 부양료 산정 기준

가족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과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부양의무자 순위와 부양료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가정법원 조정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부양료 청구 절차와 부양의무 안내
Photo · Unseen Studio

부양료 청구 어떻게 하나요?

부양료는 가족 간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생활비입니다. 민법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간에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가족이 서로 생활을 부양할 법적 의무
법률민법 제974조
대상직계혈족·배우자·형제자매
내용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는 가족 관계에 따라 발생합니다.

관계부양의무 여부비고
부모-자녀서로 부양 의무직계혈족
배우자부양 의무혼인관계 중
조부모-손자녀부양 의무직계혈족
형제자매부양 의무경우에 따라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부양의무자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 순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위 기준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순위가 정해집니다.

순위부양의무자비고
1순위부양받을 사람의 배우자혼인관계 중
2순위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3순위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순위가 앞선 사람이 부양능력이 없으면 뒷순위 사람이 부양의무를 집니다.

부양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 정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정 기준

부양료 액수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요소내용
부양의무자 소득월급·연금·사업소득
부양의무자 재산부동산·예금·투자
부양청구권자 필요생활비·의료비·교육비
부양가족 수의무자의 부양가족
생활 수준주거지·연령·건강

참고 산정 범위

부양의무자 월소득 기준 대략적 범위입니다.

월소득부양료 참고 범위비고
200만 원30~50만 원사안에 따라 다름
300만 원50~70만 원의무자 생활 고려
400만 원70~100만 원청구인 필요 고려
500만 원 이상100~150만 원구체적 산정 필요

부양료는 부양의무자의 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 방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협의 요청

먼저 부양의무자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방법내용
대화부양비용·지급 방법 협의
내용증명협의 거절 시 증거 확보
공증합의서 공증 시 집행력

2단계: 가정법원 조정 신청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항내용
관할상대방 주지지 가정법원
신청서부양조정신청서
첨부서류소득·재산·가족관계 증명
비용인지대·송달료

3단계: 조정 조서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효과내용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강제집행 가능
불이행 시지급명령·강제집행

4단계: 소송 제기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항내용
소송 유형부양료 청구 소송
재판증거·산정 기준 심리
판결부양료 액수·지급 방법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양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분서류
신청서부양조정신청서·소장
신분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급여명세서·연금증명서
재산등기부등본·예금잔고증명
의료진단서·진료비 영수수
기타학비지출 영수수 등

부양의무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조치내용
이행명령지급 명령
강제집행재산 압류·급여 압류
과태료조정 불이행 시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병자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하면 처벌받습니다.

부양료와 양육비의 차이

부양료와 양육비는 다릅니다.

구분부양료양육비
목적성년 포함 부양미성년 자녀 양육
대상직계혈족·배우자자녀
내용생활비·의료비교육비·양육비
법률민법 제974조 등민법 제837조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주의할 점

  • 부양의무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 부양의무자 순위가 있습니다
  • 부양료 액수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양료와 양육비는 다른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법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부양료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Q02부양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부양청구권자의 생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산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Q03부양료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 부양료 조정 또는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 위반은 민사책임 외에 형법상 유기치상 등 다른 범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Q04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의 부양의무와 독립적입니다. 부모가 생활능력이 없고 자녀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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