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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민법에 따라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면접교섭권의 내용과 방법·횟수 결정, 면접교섭 중단 사유 및 자녀 의사 존중과 조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이혼 후 면접교섭권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이혼 후 면접교섭권 내용과 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권 개요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이혼 후 비양친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
법률민법
성격친권에 따른 자연적 권리
우선자녀의 복지가 최우선

면접교섭권 내용

내용설명
면접자녀를 직접 만나는 것
서신편지·전화·영상통화
외출외출·여행 동반
숙박숙박 동반 (합의 시)

방법·횟수 결정

합의에 의한 결정

사항내용
원칙부모 합의로 자유 결정
방법면접 방법 (방문·외출·숙박 등)
횟수면접 횟수 (월 2~4회 등)
기간면접 시간 (반나절·종일 등)

참고 기준

항목참고 내용
영유아짧은 시간·양육자 동반
유아반나절·주간 방문
학령기종일·숙박 가능
방학연장 면접 가능

면접교섭 중단·제한

중단 사유

사유내용
학대자녀에 대한 학대·폭력
유해자녀에게 유해한 환경
의사자녀가 명확히 거부
권리남용면접교섭권 남용
미납양육비 미지급 (간접적)

제한 방법

사항내용
합의부모 합의로 제한
조정법원 조정으로 제한
판결법원 판결로 제한
조건조건부 면접교섭

자녀 의사 존중

의사 반영 기준

나이반영 정도
영유아부모 판단 우선
7~10세의사 참고
10~14세의사 상당히 반영
15세 이상의사 존중 (사실상 결정적)

자녀 의사 확인

방법내용
대화자녀와 직접 대화
상담전문가 상담
감정법원 감정·조사
서면자녀 의견서

조정 절차

가사조정 신청

가사사건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서절차
1관할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2가사조정위원 배정
3부모 양측 의견 청취
4자녀 의사 확인
5조정안 작성
6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조정 효력

사항내용
성립판결과 동일 효력
불성립소송으로 이행
이행양측 준수 의무
위반간접강제 가능

실무 팁

합의서 작성

항목내용
일시면접 일시 정기·비정기
장소면접 장소
방법면접 방법 (방문·외출 등)
연락비상시 연락 방법
비용면접 관련 비용 부담

주의 사항

사항내용
자녀자녀 의사 최우선
기록면접 기록 보존
변경상황 변화 시 재조정
협조상호 협조 자세 필요

주의할 점

  • 면접교섭권은 비양친부모의 법적 권리이지만 자녀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 부모 합의로 방법·횟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거부하면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위법입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 조정을 이용하세요
  • 폭력·학대 이력이 있으면 면접 제한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어떡해요?+

**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입니다. **합의로 방법·횟수 결정**하세요. **자녀 의사를 존중**하세요. **합의 안 되면 법원에 조정 신청**하세요. **자녀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Q02면접교섭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합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고려**됩니다. **폭력·학대 이력이 있으면 제한** 가능합니다. **무단 거절은 위법**입니다.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03면접교섭 얼마나 자주 하나요?+

**부모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통상 월 2~4회**입니다. **방학에는 더 긴 시간** 가능합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법원에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04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해요 어떡해요?+

**자녀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강제로 만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이에 따라 의사 반영 정도** 다릅니다. **법원에 상황 설명**하세요. **가족상담 활용**도 좋습니다.

Q05면접교섭권 조정 어떻게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하세요. **가사조정위원이 중재**합니다. **부모 양측 의견 청취**합니다. **자녀 의사도 확인**합니다. **조정 결정은 판결과 동일 효력**이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