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민법에 따라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면접교섭권의 내용과 방법·횟수 결정, 면접교섭 중단 사유 및 자녀 의사 존중과 조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이혼 후 면접교섭권 내용과 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권 개요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미 | 이혼 후 비양친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 |
| 법률 | 민법 |
| 성격 | 친권에 따른 자연적 권리 |
| 우선 | 자녀의 복지가 최우선 |
면접교섭권 내용
| 내용 | 설명 |
|---|---|
| 면접 | 자녀를 직접 만나는 것 |
| 서신 | 편지·전화·영상통화 |
| 외출 | 외출·여행 동반 |
| 숙박 | 숙박 동반 (합의 시) |
방법·횟수 결정
합의에 의한 결정
| 사항 | 내용 |
|---|---|
| 원칙 | 부모 합의로 자유 결정 |
| 방법 | 면접 방법 (방문·외출·숙박 등) |
| 횟수 | 면접 횟수 (월 2~4회 등) |
| 기간 | 면접 시간 (반나절·종일 등) |
참고 기준
| 항목 | 참고 내용 |
|---|---|
| 영유아 | 짧은 시간·양육자 동반 |
| 유아 | 반나절·주간 방문 |
| 학령기 | 종일·숙박 가능 |
| 방학 | 연장 면접 가능 |
면접교섭 중단·제한
중단 사유
| 사유 | 내용 |
|---|---|
| 학대 | 자녀에 대한 학대·폭력 |
| 유해 | 자녀에게 유해한 환경 |
| 의사 | 자녀가 명확히 거부 |
| 권리남용 | 면접교섭권 남용 |
| 미납 | 양육비 미지급 (간접적) |
제한 방법
| 사항 | 내용 |
|---|---|
| 합의 | 부모 합의로 제한 |
| 조정 | 법원 조정으로 제한 |
| 판결 | 법원 판결로 제한 |
| 조건 | 조건부 면접교섭 |
자녀 의사 존중
의사 반영 기준
| 나이 | 반영 정도 |
|---|---|
| 영유아 | 부모 판단 우선 |
| 7~10세 | 의사 참고 |
| 10~14세 | 의사 상당히 반영 |
| 15세 이상 | 의사 존중 (사실상 결정적) |
자녀 의사 확인
| 방법 | 내용 |
|---|---|
| 대화 | 자녀와 직접 대화 |
| 상담 | 전문가 상담 |
| 감정 | 법원 감정·조사 |
| 서면 | 자녀 의견서 |
조정 절차
가사조정 신청
가사사건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순서 | 절차 |
|---|---|
| 1 |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 2 | 가사조정위원 배정 |
| 3 | 부모 양측 의견 청취 |
| 4 | 자녀 의사 확인 |
| 5 | 조정안 작성 |
| 6 |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
조정 효력
| 사항 | 내용 |
|---|---|
| 성립 | 판결과 동일 효력 |
| 불성립 | 소송으로 이행 |
| 이행 | 양측 준수 의무 |
| 위반 | 간접강제 가능 |
실무 팁
합의서 작성
| 항목 | 내용 |
|---|---|
| 일시 | 면접 일시 정기·비정기 |
| 장소 | 면접 장소 |
| 방법 | 면접 방법 (방문·외출 등) |
| 연락 | 비상시 연락 방법 |
| 비용 | 면접 관련 비용 부담 |
주의 사항
| 사항 | 내용 |
|---|---|
| 자녀 | 자녀 의사 최우선 |
| 기록 | 면접 기록 보존 |
| 변경 | 상황 변화 시 재조정 |
| 협조 | 상호 협조 자세 필요 |
주의할 점
- 면접교섭권은 비양친부모의 법적 권리이지만 자녀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 부모 합의로 방법·횟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거부하면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위법입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 조정을 이용하세요
- 폭력·학대 이력이 있으면 면접 제한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어떡해요?+
**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입니다. **합의로 방법·횟수 결정**하세요. **자녀 의사를 존중**하세요. **합의 안 되면 법원에 조정 신청**하세요. **자녀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Q02면접교섭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합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고려**됩니다. **폭력·학대 이력이 있으면 제한** 가능합니다. **무단 거절은 위법**입니다.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03면접교섭 얼마나 자주 하나요?+
**부모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통상 월 2~4회**입니다. **방학에는 더 긴 시간** 가능합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법원에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04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해요 어떡해요?+
**자녀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강제로 만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이에 따라 의사 반영 정도** 다릅니다. **법원에 상황 설명**하세요. **가족상담 활용**도 좋습니다.
Q05면접교섭권 조정 어떻게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하세요. **가사조정위원이 중재**합니다. **부모 양측 의견 청취**합니다. **자녀 의사도 확인**합니다. **조정 결정은 판결과 동일 효력**이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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