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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후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거부 대응 가이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행사 방법, 양육친이 면접을 거부할 때의 대응 절차,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와 가사조정 신청 절차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부모와 자녀의 만남 — 이혼 후 면접교섭권 행사 안내
Photo · Photo by Jahangeer Raja on Unsplash

이혼 후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거부 대응 가이드

이혼 후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분쟁 대응을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교류할 권리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

근거내용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명문 규정
자녀 복리 원칙자녀의 건강한 성장 보장
부모 자녀 관계 유지이혼 후에도 친자관계 지속

면접교섭의 방법

방법내용
직접 면접자녀와 대면 만남
전화·영상통화비대면 교섭
편지·이메일서면 소통
학교 방문자녀 학교 학예회·운동회 참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1. 당사자 간 합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양측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혼합의서에 면접교섭 조항을 명시합니다.

합의 사항기재 내용
면접 빈도1~2회
면접 일시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면접 장소만남의 장소
숙박 여부연박 허용 여부
명절·휴가명절·방학 교대 일정

2. 조정 신청

합의가 어려우면 가사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순서절차
1관할 가사법원에 조정 신청
2조정기일 통보
3양측 출석하여 의견 진술
4조정위원 중재
5합의 시 조정조서 작성

조정조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3. 심판 청구

조정이 불성립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의 방법과 기간을 정합니다.

상대방 거부 시 대응

1단계: 서면 요청

항목내용
내용증명 발송면접교섭 요청 내용 증명
구체적 일정 제시원하는 날짜·시간 명시
응답 기한 설정2주 내 응답 요청

2단계: 가사법원 신청

청구 유형내용
면접교섭권 행사 청구면접교섭의 방법·기간 결정
간접강제 신청심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단계: 강제집행

법원 심판에도 응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1회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사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내용
자녀에 대한 학대신체·정서적 학대 이력
폭력적 성향자녀나 양육친에 대한 폭력
음주·약물 문제만남 시 음주·약물 사용
유아괴납 우려자녀를 데려가지 않을 우려
자녀 정서 혼란면접으로 인한 심각한 혼란
성폭력 전과자녀에 대한 성범죄 전력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완전 배제보다는 방법 변경을 먼저 고려합니다(). 예컨대 제3자 동석 하 면접, 짧은 시간 면접 등입니다.

면접교섭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내용
약속 시간 준수정해진 시간에 인도·인수
양육친 존중양육친의 양육 방침 존중
자녀 의사 존중자녀가 만나기 싫어하면 강요 금지
다른 자녀 언급 자제새 가정 자녀 언급 등 자극 행위 금지
일관된 태도면접 거부·무단 결석 자제

정리: 면접교섭권 행사 핵심 포인트

  • 면접교섭권은 민법이 보장하는 비양육친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 당사자 합의가 가장 좋고, 어려우면 조정·심판을 이용하세요
  • 양육친이 거부하면 내용증명 → 조정 신청 → 심판 청구 순으로 대응합니다
  •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부모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면접교섭권이 뭔가요?+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근거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됩니다. 단순히 자녀를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편지·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Q02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서면으로 면접교섭을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증거가 됩니다. 거부가 계속되면 **가사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의 방법과 기간을 정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심판에도 응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Q03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나요?+

**예,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학대나 폭력**, **음주·약물 문제**, **자녀의 정서적 혼란 유발**, **유아拐引(괴납) 우려** 등이 제한 사유입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

Q04면접교섭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매월 1~2회, 주말에 만나는 방식**이 많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격주 토요일·일요일**, **명절·생일 교대**, **방학 중 연박** 등으로 합의합니다. 만남뿐 아니라 **전화·영상통화**도 면접교섭의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Q05면접교섭권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가사법원에 가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정불성립** 후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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