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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후 면접교섭권 안 지켜요 어떡해요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민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상대방이 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 위반 시 대응 방법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청구하는 절차, 면접교섭 위반 시 간접강제, 그리고 아동복지 중심의 면접교섭 기준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가족 — 면접교섭권 위반 시 법적 대응
Photo · Photo by Sai De Silva on Unsplash

이혼 후 면접교섭권 안 지켜요 어떡해요?

면접교섭권 위반 시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 내용

사항내용
권리비양육부모의 자녀 면접 권리
대상미성년 자녀
방법방문·전화·서신
기준아동 복지 중심

면접교섭의 일반적 방법

방법내용
정기 방문격주·월 2회
숙박주말·방학 숙박
전화·영상통화정기적 연락
명절·생일특별일 면접

면접교섭권 위반 유형

위반 유형내용
면접 거부약속된 면접 거부
연락 차단전화·메시지 차단
주소 은닉이사 후 연락두절
지속 지연반복적 취소·지연
아이 세뇌비양육부모 비방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증거내용
문자·메시지면접 거부 내용
녹음거부 대화 녹음
이혼協議書면접교섭 조항
판결문면접교섭 판결 내용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사항내용
방법내용증명우편 발송
내용면접교섭 요구 + 기한
효과법적 증빙 확보

3단계: 가정법원 청구

사항내용
관할양육부모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면접교섭권 청구
신청인비양육부모
비용소액 인지대

간접강제

간접강제란?

법원이 명령 위반 시 금전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사항내용
기관가정법원
내용면접교섭 위반 시 금액 지급 명령
금액위반 1회당 50~200만 원
대상양육부모

간접강제 신청 절차

순서절차
1가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
2법원이 심리·결정
3위반 시 정해진 금액 지급
4미지급 시 강제집행

면접교섭 방법 변경

변경 청구 사유

사유내용
아동 연령 증가성장에 따른 조정
거주지 변경멀리 이사
학교 일정학업 영향
아동 의사아동 거부

변경 절차

사항내용
기관가정법원
방법면접교섭 방법 변경 청구
기준아동 복지 우선

면접교섭 제한

제한 가능 사유

사유내용
학대 우려아동 학대 위험
성범죄성폭력 전력
알코올·마약중독 상태
아동 정서 피해심각한 정서 피해

부모 개인적 감정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양육비 미지급 vs 면접교섭

사항내용
별개 권리양육비 ≠ 면접교섭
양육비 미지급면접교섭 거부 사유 아님
면접교섭 거부양육비 미지급 사유 아님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양육비를 안 내는 것은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동상담 활용

기관내용
가정법원 조사관아동 의사 조사
아동상담센터전문 상담
가정상담소가족 관계 상담

주의할 점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부모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 위반 시 가정법원에 청구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먼저 요구하세요
  • 간접강제로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기준은 아동 복지입니다
  •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아이가 명확히 거부하면 아동 의사를 존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면접교섭권 안 지켜요 어떡해요?+

**가정법원에 청구**하세요.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및 간접강제 청구**를 하세요.

Q02간접강제가 뭔가요?+

**위반 시 벌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명령하고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03면접교섭 몇 번에 한 번인가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월 2~4회, 격주 토요일** 등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횟수·기간**은 **가정법원이 아동 복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부모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Q04면접교섭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동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만 제한 가능합니다. 예: **성폭력·학대**의 우려, **아동 거부**가 심한 경우. **부모 개인적 감정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Q05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이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명확히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부모의 영향**인지 **아이 자신의 의사**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 상담** 또는 **아동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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