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근로계약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미교부 시 벌칙, 그리고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근로계약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필수 명시 사항
| 항목 | 내용 |
|---|---|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
|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 휴일 | 주휴일, 공휴일 |
| 연차유급휴가 | 연차 발생 기준, 사용 방법 |
| 취업장소 | 근무지 주소 |
| 업무 내용 | 담당 업무 |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2022년 6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문제점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문제 | 내용 |
|---|---|
| 임금 분쟁 | 약정 임금 증명 어려움 |
| 해고 분쟁 | 근로조건 확인 불가 |
| 산재 처리 | 근로관계 증명 어려움 |
| 실업급여 | 이직 확인 곤란 |
| 퇴직금 | 산정 기준 불명확 |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관계 인정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다음 요건을 갖추면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 요건 | 판단 기준 |
|---|---|
| 업무의 경제적·사회적 종속성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 제공 |
| 임금 지급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임금 수령 |
| 근로시간 구속 | 정해진 시간에 근로 제공 |
| 전속성 | 다른 직장 겸직 제한 |
근로관계 증명 자료
| 자료 | 확보 방법 |
|---|---|
| 급여명세서 | 회사 또는 은행에서 확인 |
| 출퇴근 기록 | 출입 기록, CCTV, 증인 |
| 통장 입금 내역 | 은행 거래 내역 |
| 명함·사번 | 사원증, 명함 |
| 업무 이메일 | 사내 메일 수신 내역 |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내역 |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사진, 앱 기록 등)
- 업무 관련 서면 자료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 동료 증인 확보
2단계: 회사에 서면 요청
- 내용증명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
- 요청 일시와 내용 기록
- 회신 없을 경우 다음 단계 진행
3단계: 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 제출
- 근로감독관이 조사 실시
- 회사에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명령
4단계: 법적 조치
-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임금 체불 시 체불임금 진정
-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벌칙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내용 | 벌칙 |
|---|---|
|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필수 명시사항 누락 | 과태료 부과 |
| 허위 근로조건 명시 | 과태료 또는 벌금 |
실무적 팁
| 상황 | 대응 |
|---|---|
| 입사 시 계약서 없음 | 즉시 서면 요청 |
| 구두로만 약정 | 녹음·메모로 증거 확보 |
| 요청해도 안 줌 | 노동청 진정 |
| 계약서 내용과 실제 다름 | 실제 근로조건 기준으로 권리 주장 |
| 해고 위협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
주의할 점
- 입사 시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세요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증거를 평소에 확보하세요
-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1350) 에 상담·신고하세요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으로 부당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근로계약서 안 주는 회사가 많나요?+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02근로계약서 없어도 근로관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가 성립하면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증거**일 뿐, 근로관계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Q03근로계약서 달라고 하면 잘리나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교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관계 악화의 우려는 있으므로, 먼저 **증거를 확보**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04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05회사가 근로계약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1) 증거 확보**(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2) 노동청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3) 근로감독관 조사** 순으로 대응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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