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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근로계약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미교부 시 벌칙, 그리고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사무실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대응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근로계약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필수 명시 사항

항목내용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연차 발생 기준, 사용 방법
취업장소근무지 주소
업무 내용담당 업무
계약기간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022년 6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문제점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문제내용
임금 분쟁약정 임금 증명 어려움
해고 분쟁근로조건 확인 불가
산재 처리근로관계 증명 어려움
실업급여이직 확인 곤란
퇴직금산정 기준 불명확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관계 인정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다음 요건을 갖추면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요건판단 기준
업무의 경제적·사회적 종속성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 제공
임금 지급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임금 수령
근로시간 구속정해진 시간에 근로 제공
전속성다른 직장 겸직 제한

근로관계 증명 자료

자료확보 방법
급여명세서회사 또는 은행에서 확인
출퇴근 기록출입 기록, CCTV, 증인
통장 입금 내역은행 거래 내역
명함·사번사원증, 명함
업무 이메일사내 메일 수신 내역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내역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사진, 앱 기록 등)
  • 업무 관련 서면 자료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 동료 증인 확보

2단계: 회사에 서면 요청

  • 내용증명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
  • 요청 일시와 내용 기록
  • 회신 없을 경우 다음 단계 진행

3단계: 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 제출
  • 근로감독관이 조사 실시
  • 회사에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명령

4단계: 법적 조치

  •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임금 체불 시 체불임금 진정
  •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벌칙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벌칙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과태료 500만 원 이하
필수 명시사항 누락과태료 부과
허위 근로조건 명시과태료 또는 벌금

실무적 팁

상황대응
입사 시 계약서 없음즉시 서면 요청
구두로만 약정녹음·메모로 증거 확보
요청해도 안 줌노동청 진정
계약서 내용과 실제 다름실제 근로조건 기준으로 권리 주장
해고 위협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주의할 점

  • 입사 시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세요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증거를 평소에 확보하세요
  •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1350) 에 상담·신고하세요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으로 부당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근로계약서 안 주는 회사가 많나요?+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02근로계약서 없어도 근로관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가 성립하면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증거**일 뿐, 근로관계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Q03근로계약서 달라고 하면 잘리나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교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관계 악화의 우려는 있으므로, 먼저 **증거를 확보**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04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05회사가 근로계약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1) 증거 확보**(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2) 노동청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3) 근로감독관 조사** 순으로 대응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