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기타 생활법률

CCTV 무단 촬영 당했어요 어떡하죠 —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CCTV를 설치할 때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개인이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생활 침해 시 민법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CCTV 무단 촬영과 개인정보 보호
Photo · Photo by FLY:D on Unsplash

핵심 요약

동의 없이 타인을 CCTV로 촬영하면 초상권·사생활권 침해입니다. 공공기관은 안내판 부착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삭제 요청, 경찰 신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CCTV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 규정

규정내용
설치 목적범죄 예방·시설 안전 등 명확한 목적
안내판 부착촬영 사실·목적·담당자 표시
촬영 범위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보관 기간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열람 요청본인 영상정보 열람·삭제 요청 가능

CCTV 설치 의무 (공공기관)

  • 안내판 부착: 촬영 범위·목적·담당자 표시
  • 최소 촬영: 필요한 범위로 제한
  • 보안 조치: 영상정보 유출 방지
  • 파기 의무: 보관 기간 경과 후 파기

무단 촬영 유형

주택·아파트

상황대응
이웃 CCTV가 우리 집 찍음촬영 각도 조정 요청
공동현관 CCTV 설치입주자 동의 필요
관리사무소 CCTV열람 요청 가능

공공장소

상황대응
가게 CCTV안내판 확인, 열람 요청
주차장 CCTV열람·삭제 요청 가능
도시CCCTV경찰 관할, 열람 제한적

불법 촬영

유형해당 법령
몰카 촬영성폭력처벌법 (5년 이하 징역)
사생활 침해민법 제751조
CCTV 남용개인정보보호법

피해자 대응

1단계: 촬영 사실 확인

  • 안내판 확인: CCTV 설치 목적·범위
  • 촬영 범위: 본인이 촬영되었는지
  • 설치 주체: 누가 운영하는지

2단계: 열람·삭제 요청

요청방법
영상 열람CCTV 운영자에게 서면 요청
영상 삭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삭제 요청
처리 기한10일 이내 응답 의무

3단계: 이의제기

열람·삭제 요청이 거부되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행정심판 청구
  • 민사 소송 제기

4단계: 경찰 신고

상황대응
불법 촬영112에 신고
몰카 의심112 + 여성긴급전화 1366
사생활 침해관할 경찰서 고소

손해배상 청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요건내용
고의·과실촬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정당한 사유 없는 촬영
손해정신적·재산적 손해
인과관계촬영과 손해의 인과관계

위자료 수준

사안수준
단순 무단 촬영수백만 원
사생활 심각 침해수천만 원
영리 목적 사용수천만 원 이상

CCTV 설치 가이드

올바른 설치 방법

수칙내용
안내판 부착촬영 사실·목적 명시
최소 범위필요한 범위로 제한
타인 영역 배제이웃 집·공공 도로 촬영 최소화
보관 기간 설정30일 이내 권장
접근 통제영상 열람 권한 관리

주의사항

  •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도 조정
  • 공공 도로를 과도하게 촬영하지 않기
  • 음성 녹음은 별도 동의 필요
  • 인터넷 실시간 공개는 원칙적 금지

알아두면 좋은 점

  •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열람·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이웃의 무단 촬영은 사생활권 침해입니다
  •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이 의무입니다
  • 몰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CCTV에 찍혔어요 영상 삭제할 수 있나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의 열람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Q02이웃이 우리 집 CCTV로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먼저 **촬영 중단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생활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03업소 CCTV 영상 볼 수 있나요?+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촬영된 영상은 타인의 개인정보이므로 열람이 제한됩니다.

Q04CCTV 설치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게 있나요?+

**안내판 부착**이 의무이며, 촬영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도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Q05CCTV 영상 보관 기간 얼마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통상 **30일 이내** 보관이 권장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기 보관이 제한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